2009년 5월 16일 토요일

wneswkcic24-5

세계정부 수립







앞서 '미국의 실상' 단원에서 '전쟁 불가피론'을 통해 경쟁력을 잃고, 빚에 쪼들린 미국이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전쟁을 통해 경쟁자와 채권자를 제거하거나 굴복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 제국도 끊임 없는 게르만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과다한 세금으로 나라가 피폐해 졌고, 대영 제국도
끊임 없는 반란과 전쟁으로 빚 더미에 올라 앉아 일 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지금 미국도 제국 말기적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를 방어하느라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쏟아 붓다가
연방 정부의 순외채가 3000조원에 이르렀고 3년 안에 GDP의 50%에 해당하는 6000조원에 달할 예정입니다.
조만간에 국민의 세금을 다 털어도 이자도 못 갚을 지경에 이를 것이며, 대영제국이나 아르헨티나처럼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한 채 중국에게 종주국을 내 주고 빈국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국이 멸망하는 원인은 제국 말기에 식민지로부터 들어 오는 경제적 효용보다, 식민지를 관리하는 비용이 더
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제국이 식민지의 부농이 노예를 고용해 대농장에서 농작물을 싼 값에 로마로 들여와 이탈리아
농민을 몰락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대기업이 멕시코나 중국으로 공장을 옮겨 저임금으로 싼 값에 공산품을
들여와 미국 제조업을 몰락시켜 무역 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로써 빈부의 차이는 극심해지며 물질만능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해지는 것도 제국 말기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세계 정부 수립은 18세기 일루미나티가 생겨나면서 계획되었고, New World Order(신 세계 질서)는
그들의 이념입니다.
현재까지 모든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왔으며, 19세기 프리메이슨 그랜드 마스터였고 프리메이슨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미국 앨버트 파이크 장군은 '우리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선 3번의 전쟁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일루미나티가 세계 정부를 세우기 위한 방법은 3가지로 '세계 경제 통합', '세계 정치 통합', '세계 종교 통합'
입니다.

'세계 경제 통합'은 자유 무역이나 투자협정을 통해 자급자족 시스템을 붕괴시킴으로써 상호 의존 체제를
만들어 경제적 통합을 이루는 것이고, '세계 정치 통합'은 UN 등 국제기구를 강화해 국내법보다 국제법이
우선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세계 전쟁을 통해서 이를 거부하는 나라를 굴복시키는 것이며, '세계 종교 통합'
은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 천주교, 기독교, 불교 등을 통합한 후 유대교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 목차


1. 세계경제통합

2. 세계전쟁

3. 미국 내 폭동과 독재정부 수립

4. 세계정부수립



1. 세계경제통합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세계 경제 통합은 세계 경제 발전을 위한 것 같지만 그 뒤에는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 숨어있고, 또 그 뒤에는 이를 조종하는 유대인 일루미나티 세력이 있습니다.
그럼 보호무역, 자유무역, 투자협정, WTO 등의 용어를 살펴 보고 세계 경제 통합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a) 무역장벽 (trade barrier)

국제간의 자유무역을 제약하는 인위적 조치.

외국과의 경쟁에서 자국 상품을 보호하고 교역조건을 유리하게 하며 고용을 증대하고 국제수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합니다.
보편적인 조치로서 관세 ·할당제 ·환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한 나라가 무역장벽을 높이면 상대국도 이에 대응, 보복책으로 장벽을 높이게 된다.

무역장벽은 보호되는 상품의 국내가격을 올리고 무역량을 감소시켜 세계자원의 배분효율을 감소시키고 세계
총소득과 총생산 수준을 저하시킵니다.
이에 1947년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가 발족, 무역에
있어서의 자유 ·무차별원칙을 추구해 왔으며, 이것은 1994년 GATT 각료들이 서명한 우루과이라운드
(Uruguay Round)에 이어짐으로써 무역장벽은 그 높이를 낮추게 되었습니다.



b) 보호무역 (protective trade)

국가가 관세 또는 수입할당제 및 그 밖의 수단으로 외국의 무역에 간섭하여 외국과의 경쟁에서 국내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는 무역정책.

국가권력이 보호정책을 취하는 것을 ‘보호무역제도’라고 하며,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일련의 사상을 ‘보호무역주의’
라고 합니다.
국가권력을 배제하여 자유스러운 외국무역을 하는 ‘자유무역’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외국보다 뒤떨어진 자국의 산업을 외국과의 경쟁에서 보호하여 일정한 단계까지 육성 ·발전시키려는
것이지만 정치적 ·경제적 여러 조건 특히 국제적 조건의 차이에 따라 여러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보호무역제도는 중상주의(重商主義) 말기에 시작되어 한편으로는 직접적인 정책으로서 수출장려제도와 간접적인
것으로는 보호관세제도의 두 가지 정책이 취하여졌으며 자본의 원시적 축적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8세기에 들어와 A.스미스를 중심으로 한 영국의 자유무역주의자들의 자유방임주의가 영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어 영국은 자국의 선진공업 기반을 토대로 국가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주장하였으나,
당시 후진국이었던 독일과 미국은 자국의 유치산업(幼稚産業)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러한 자유경쟁
주의에 반발하는 보호주의 이론을 전개하였습니다.

19세기에 들어와 보호무역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은 F.리스트와 A.H.바그너로 이들의 주장은, ① 자국의 유치산업을
보호하고 ② 수출증대를 통한 고용증대를 기하고 ③ 국내경기의 안정으로 임금을 안정시키고 ④ 국방 및 기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보호무역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자유무역이 주창되고 있으나, 근년에는 고갈된 자원을 중심으로 ‘자원 내셔널리즘이란
표현이 생길 정도로 보호주의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선진국들도 개발도상국가 등에서 유입되는 상품을 저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관세와 비관세 장벽으로
새로운 보호무역의 양상을 띄어가고 있습니다.



c) 중상주의 (mercantilism)

15세기부터 18세기 후반 자유주의적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유럽 제국에서 채택한 경제정책과 경제이론.

근대자본주의가 산업혁명에 의해 지배를 확립하기까지의 초기 단계에서 원시적 축적을 수행하는 데 사용된
여러 정책과 이를 뒷받침한 이론체계입니다.
경제정책으로서의 중상주의의 핵심은 초기 산업자본을 위해 국내시장을 확보하고, 국외시장을 개척할 목적으로
수행되는 보호주의 제도로서 외국제 완제품의 수입금지와 제한, 외국산 원료의 수입장려, 국내상품의 수출장려,
국내원료의 수출금지 등의 조치를 직접 입법 및 관세정책으로 실행하였습니다.

이것은 절대왕정이 타도되어 산업자본이 국정을 지배하게 되는 명예혁명(1688) 때부터 약 100년 사이에 걸쳐
원시적 축적의 체제로서 추진되어 온 정책입니다.
경제이론으로서의 중상주의를 보면, 근대자본주의는 아직 생산부문까지를 완전히 지배하지는 못하였으므로
중상주의자들은 이윤이 기본적으로 생산과정이 아닌 유통과정에서 발생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 등가(等價)로서의 귀금속이야말로 부(富)의 본원적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귀금속의 원산지 이외의 지방에서는 외국무역만이 그 획득수단이었으므로 무역차액이 순(順:플러스)이
되게 하는 것이 정책의 중심목표로 추구되었습니다.
수단으로서 직접무역통제에 의한 개별적 차액의 확보책인 중금주의(重金主義)가 주장되다가, 후에 이에 대한
비판으로서 궁극목표인 총차액은 개별적 통제의 완화에 의해 오히려 증대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보호주의의
이론을 전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중상주의 사상의 주류는 단순히 무역차액이나 산업보호라는 관점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국내시장
확대와 자본축적이라는 관점에서 유효수요(有質需要)의 분석에도 진전을 보여 마침내는 화폐경제이론의 초기적
체계를 완성시켰으며, 한편으로는 고전학파의 전사(前史)로서는 W.페티의 노동가치설이나 D.데포의
자유무역론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상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시민혁명과 더불어 해체되고, 이론적으로는 A.스미스의 《국부론(國富論)》(1776)의
출판과 함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d) 국부론 (The Wealth of Nations)



영국의 고전파 경제학의 시조인 A.스미스(1723~1790)가 1776년에 발간한 주요 저서인 《국가의 부(富)의 성질과
원인에 관한 고찰(考察)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5편)의 약칭.

10년에 걸쳐 완성한 이 대저에서 스미스는 부의 원천은 노동이며, 부의 증진은 노동생산력의 개선으로 이루어
진다고 주장하고, 생산의 기초를 분업(分業)에 두었습니다.
그는 분업과 이에 수반하는 기계의 채용을 위해서는 자본의 축적이 필요하며, 자유경쟁에 의해서 자본축적을
꾀하는 것이 국부 증진의 정도(正道)라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저서의 의의는 첫째로, 자본주의 체제가 가격의 기능을 통해서 질서를 형성하고 있음을 주장함으로써, 경제학을
처음으로 성립시켰으며, 둘째로 자연법적 예정조화(豫定調和)의 사상에 의해 고전파 경제학의 출발점이 되었고
동시에 이를 대성(大成)시켰으며, 셋째로 무역의 차액(差額)에 의한 화폐의 축적이 부라고 하는 중상주의
(重商主義)나, 농업노동만이 생산적이라는 중농주의(重農主義)에 대해서, 산업혁명 초기에 있어서의 영국산업
자본의 입장을 대표하는 이론을 수립하였고, 넷째로 산업자본이 요구하는 자유경쟁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되어
사회의 이익을 증진시킨다고 설명하여,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점 등입니다.

국부론은 이 이전에 단편적인 정책 주장만을 해 온 경제학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경제학사상 획기적인 저작입니다.



e) 자유경쟁 (Free Competition)

구속이나 통제를 받지 않고 자유의사에 따라 상대와 경쟁하는 것.

경제의 경쟁에는 매매관계에 있어, 사는 편끼리의 경쟁, 파는 편끼리의 경쟁, 사는 편과 파는 편에서 생기는 경쟁의
3면 경쟁이 있는데, 모두 경제 외적인 간섭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파는 자와 사는 자의 경제력이 자유롭게
발휘되며 경쟁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A.스미스로 대표되는 자유주의사상 시대에는 자유경쟁에 의해서 경제의 정상적인 질서가 보전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K.마르크스는 자유경쟁 그 자체가 필연적으로 독점을 낳는다고 하였습니다.

수정자본주의 사상은 자유경쟁을 회복하기 위한 경제 외적 간섭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최근에는 신자유주의의
부활과함께 자유경쟁시장의 실행이 주장되고 있습니다.



f) 수정자본주의 (Modified Capitalism)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을 국가의 개입 등에 의하여 완화함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과 영속을 도모하려는
주장 또는 정책.

1929년 세계공황 이후 미국에서 F.D.루스벨트에 의해 채택된 뉴딜, 그 이론적 근거가 된 케인스학파의 경제이론,
영국에서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정책 등에서 비롯되어, J.버넘 등에 의해 제창된
경영자혁명론·주식(株式)민주화론, 피플스 캐피털리즘 등의 주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이론을 종합해 보면, 현대의 대기업에서는 자본(소유)과 경영은 분리되어 종래와 같은 자본의 소유로 인해
소수자의 지배는 후퇴하고, 자본은 널리 대중이 소유하게 되며, 기업은 전문적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자각에 따라
주주·경영자·노동자의 협의에 의해 운영됩니다.
여기에서 자본의 소유·비소유에 의해 계급적 대립을 설명한 마르크스주의적 계급사회관은 타당성을 잃게 된다.

국가가 종래의 자유방임주의를 포기하고 초계급적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활동이나 경제통제를 통해
자본주의의 결함을 제거하게 된다(케인스 학파의 주장)고 하는 생각과, 또 누진과세와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사회 여러계층의 소득을 평준화함으로써 소득 불평등에서 발생하는 갖가지 모순이나 곤란을 제거하고 사회
전체의 유효수요를증대하여 불황을 회피하려는 주장(소득혁명론) 등이다.

또한 독점기업의 존재는 경쟁을 저해하고 자본주의 발전에 정체를 가져온다고 한 종래의 독점배제론과는 반대로
독점을 용인하며 현대의 대규모 기술혁신은 독점기업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독점기업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소비단체·국가 등이 독점기업에 의한 거대한 독점이윤의 획득을 방해하는 대항력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 독점긍정론(J.K.갤브레이스의 대항력의 이론)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수정자본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국가를 자본주의적 모순이나 계급 대립의 조정자로 본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g) 신 자유주의 (New Freedom)


신자유주의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은 자유경쟁과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바탕이 되는 경제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에 따르면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와 노동법, 복지정책, 관세,
세금, 환경법, 독점 규제법,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규제 법 등이 철폐되므로 대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중소기업과 국민에게는 불리한 정책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원류는 '자유방임정책'인데, 자유방임주의는 경제정책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모든 것을
시장의 질서와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8세기 초 자본주의가 생성하던 초기에 자본가들이 왕권에 반발하면서 생겨난 이론입니다.

이를 완성한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1776년 '국부론'에서 "국가가 개인의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않으면 개인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행동하게 되고, 그것이 국가의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이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은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저절로 조절된다는 시장의 기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만 의존할 경우 국민경제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요소들을 제대로 공급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막대한 이익을 누리는 기득권 계층이 탈세를 일삼고 부동산투기 같은 불노소득을 추구하면
국가의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을 뿐 아니라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지가상승으로 국민은 더 살기 힘들어집니다.
또한 경쟁관계가 독점구조로 변해 일부 대기업이 시장을 좌지우지 하면 시장의 자동조절 기능이 무력해지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1930년대 미국의 경제 대공황으로 자유방임주의는 위기에 몰렸습니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반성이 일어났고, 대공황으로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를 구제하기 위한
비전으로 경제학자 케인스를 중심으로 개입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주도한 복지국가가 재정위기를 맞으면서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과 영국의 대처 정부에서 "결국
시장밖에 없다.", "시장으로 돌아가자."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는 자유방임주의가 다시 생겨나게 되었고, 이를 신자유주의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h) 자유무역 (Free Trade)

관세 이외의 수단에 의한 무역관리 ·환관리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무역정책.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放任)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개선(國際收支改善)을 도모하고자 무역을 국가가
통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공업화를 수행하고, 19세기에 ‘세계의 공장’으로 군림하게 된 영국은 국내공업을 보호해야 할
경쟁국(競爭國)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역활동을 통제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역확대, 나아가서는 경제발전을
제약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영국은 자유무역에의 방향이 요구되었으며, 중상주의(重商主義) 체재하에서 경제발전을 달성한 18세기
전반에도 외국무역 이외의 부문에서는 경제적 자유가 출현하였고, 자유무역의 유리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탕 위에서 18세기 중엽 이후, 산업혁명이 진전되는 가운데 자유무역에의 요구가 증대된 데다가 A.스미스나
D.리카도와 같은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의 이론적 뒷받침이 가해졌습니다.
자유무역에의 첫 디딤돌은 1786년 성립된 이든조약(Eden Treaty)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약은 영국과 프랑스는 저율관세(低率關稅)로 수출입을 이행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것은 점차
타국으로 확대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후 영불전쟁(英佛戰爭)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19세기 초반에 이르러 자유무역에의 길은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1820년대 상공업자들이 주장한 자유무역정책을 정부가 시행하기 시작하면서 1824년 W.허스키슨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입금지(輸入禁止)와 금지적 관세(禁止的關稅), 수출장려금을 없애는 한편 공업가(工業家)를 위한 원료
수입세(原料輸入稅)를 인하하고, 기타 상품에 대해서는 밀무역(密貿易)을 없애기 위하여 관세율의 상한을 종전의
53 %에서 30 %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어 1842년 R.필의 관세개혁이 시행되었는데, 원료 5 %, 반제품(半製品) 12 %, 완제품 20 %의 수입세율의
상환을 제정하고 주류에 대해서만은 호혜적(互惠的)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협상무기(協商武器)로 종래의 세율을
고수하였다.

또한 1945년 소득세를 갱신하고 450개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였습니다.
그 때까지 중상주의의 최후의 보루로 남았던 곡물법(穀物法:Corn Law)이 1844년과 1845년의 영국과 아일랜드의
흉작으로 인해 184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항해법도 1849년 연안외무역(沿岸外貿易)에 대한 통제가, 1854년 연안무역에 대한 통제가 각각 철폐됨으로써
완전 폐지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유무역이 성립되면서부터 국제적으로 확대되어 19세기 후반에는 미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에서 자유무역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론적 바탕에서의 자유무역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전학파 ·신고전학파의 비교생산비설(比較生産費說)에 따르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가져오는 국제분업은
경제성장을 자극합니다.
즉, 자유무역은 기존 생산요소의 효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양(量)과 질(質)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수출의 증대는 수출산업을 육성시킵니다.

이는 투자의 증대를 통하여 생산설비의 확장과 규모(規模)의 경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고용기회(雇傭機會)가 창출되고 생산기술을 전파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성장감각(成長感覺)은
여러 경로를 통해 경제 전체에 확산되어 유효수요(有效需要) 증대와 외무효과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근대적 의미에서의 자유무역이란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非關稅障壁)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균형화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합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일방적 이익 특히, 계급적(階級的)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19세기의 자유무역과는 근본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라고 주로 말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2차대전 후의 GATT체제도 무역자유화를 표방하는 것이었는데 각국 시장을 자유·무차별로 개방한 결과 일부
선진공업국은 고도성장을 이룩했으나 이를 따라가지 못한 나라에서는 실업과 불황을 겪게 되고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에 소위 남북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그러나 자유무역은 다국적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농업과 중소 제조업의 붕괴를 가져와 서민들이 몰락하고,
나라는 빚더미에 앉으며, 자급자족 시스템이 붕괴되 외국에 의존하면서 살 게 됩니다.

자유무역을 담당하는 기구는 WTO 이며 GATT(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에 의해 각국의 무역이 감독을 받습니다.
무역협정은 국내법에 우선해 다국적 기업이 WTO에 제소해서 패하면 각 국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자유무역과 투자협정의 목적은 다국적 기업의 후진국 침투와 석권을 용이하게 하고, 혼란을 조장함으로써
빚에 허덕이게해 결국 공기업과 부동산을 헐 값에 인수하고 천연자원을 약탈하는 것입니다.



i) GATT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GATT를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합니다.
1944년 44개국 대표가 모인 브레텐우즈 회의에서 자유무역이라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수행하기 위한 GATT를
발표하였습니다.
1993년 현재 정회원국수는 116개국이며, 한국은 1967년 4월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습니다.
GATT가 국제무역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국 간에 체결한 협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국 상호간의 다각적 교섭으로 관세율을 인하하고 회원국끼리는 최혜국 대우를 베풀어 관세의 차별대우를
제거한다.
② 기존 특혜관세제도(영연방 특혜)는 인정한다.
③ 수출입 제한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④ 수출입 절차와 대금 지불의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⑤ 수출을 늘리기 위한 여하한 보조금의 지급도 이를 금지한다는 것 등이다.

GATT의 기구에는 사무국을 비롯하여, 매년 1회 전가맹국이 모이는 총회와 매년수회에 걸쳐 주요국만이 모이는
이사회, 그리고 중요 문제가 있을 때 각국의 무역담당장관이 모이는 각료회의, 이 밖에도 각종 위원회와 상품별
작업부회(作業部會)가 있었고 본부는 제네바에 있습니다.



j) 우르과이 라운드 (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도쿄 라운드의 합의에 입각한 단계적 관세인하 협정의 종료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다각적 무역교섭이, 1986년
우루과이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가트 각료회의에서 있었는데 각료회의는 이것을 '우루과이 라운드(UR)'라고
불렀습니다.
UR(新라운드라고도 함)의 특징은 종래의 물품 무역에서 금융 ·정보 ·통신 등 용역무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1986년부터 시작된 우르과이라운드 국제회동에서 합의해 완성을 보기까지는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APEC, 북미 지역에 NAFTA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1998년에 우르과이라운드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MAI라는 무역 규율을 만들려고 했으나 캐나다 등의 반발이
심해 보류하고 있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가 여러 나라의 대표들이 합의 본 사항이라고 하나 주요 국가의 대표가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던
사람이었고, 주요국가의 대표들은 따로 비밀 회의를 통해 합의를 보고 내 놓은 사항을 내 놓고 나머지 나라에
서명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의 이익에 부합된 합의 사항을 전 세계 농업 협상의 결산이라고 공표한 것입니다.

열대산품에 관해서는 포괄적인 시장접근 개선안이 작성되었고, 관세에 관해서는 종래 2국간 교섭에서 일률적
가트 방식의 적용이 합의되었고, 용역무역에 관해서는 투명성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개념의 중요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당초 1990년말까지 농산물 ·용역 등 15개 분야의 협정을 목표하였으나 교섭은 난항 끝에 1993년 말 타결을
보았고,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각국 대표가 UR 최종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UR협상은 종결되고 GATT를 계승할 새로운 세계무역기구(WTO)의 95년 1월 출범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 동안 GATT는 무역확대에 노력했으나 협정체제라는 한계에 봉착하여 보다 강력한 제재력이 있는 WTO의
발족이 불가피하였습니다.
과거 7차례의 다자간 협상과의 차이점은 우루과이라운드(UR)가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추어 매우 광범한 의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UR협상은 상품그룹협상과 서비스협상을 양축으로 하여 15개의 의제로 구성됩니다.


* 이 의제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GATT체제의 확대와 관련된 것으로, 우선 농산물 섬유류 교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GATT체제 밖에 있었으나 이번 UR를 통해 GATT체제로 복귀하거나 흡수된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서비스, 무역관련 투자조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의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GATT 다자간 협상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둘째, GATT체제의 정비와 관련된 것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현실에서 상당 부분 훼손되었던 GATT규범을 재복원하고, 경우에 따라 현실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는 데 중점을 둔 의제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세이프가드, 보조금 상계관세, 반덤핑관세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셋째, GATT체제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각료급의 GATT 참여 확대, GATT와 국제통화 및 금융기구와의 관계
강화를 다루는 GATT 기능 강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당초의 협상의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설립 합의도 이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것은 협정수준에 머물러 있던 GATT의 집행력을 강화시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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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과이라운드 852쪽의 엄청난 분량으로 각 국의 국회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를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우르과이라운드는 정부의 권한이 축소되고, 다국적 기업에게 유리하도록 내용이 구성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연방법에 '맑은 공기에 관한 법령'이 있어 오존을 없애는 물질이 첨가된 상품은 미국에서 팔 수
없다고 규정되 있는데 이는 GATT 규정보다 까다로우므로 이를 근거로 수입을 규제할 수 없습니다.

그 밖에도 핵물질 금지법, 저인망 어선 금지법, 고래 수렵 금지법, 납 사용 금지법, 담배 위험 표시법, 용기 재
사용법, 산림 보호법 등의 국가 법률이 GATT의 규정 앞에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 UR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UR협상에서 농업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유제품 등 일부품목(보리 ·콩 ·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됩니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수입자유화에 따른 총량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 92년 현재 총GNP의 7.8 %를 차지하는 농림수산업은
수입자유화가 될 경우 2001년에는 2.8 %로 격감할 것으로 예측되었고, 농림수산업의 취업자의 비중도 1992년
16.0 %에서 2001년 7.9 %로 감소될 것이며, 농가인구의 비중은 1992년 13.1 %에서 2001년 5.1 %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식량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외에도 UR에서는 국내 농업에 대한 보조를 허용대상보조와 감축대상보조로 나누어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입니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UR협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확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저해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인 관세인하는 물론, 기술장벽, 반덤핑, 선적전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절차, 긴급수입제한 등 무역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칩니다.

관세인이브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UR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입니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대외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 ·석유화학 ·전자 ·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 ·신발 ·피혁제품 ·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 ·통신장비 ·
우주항공산업 등입니다.



k) WTO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 무역 기구)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를 대신하여 세계무역
질서를 세우고 UR(Uruguay Round of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우르과이라운드) 협정의 이행을
감시하는 국제기구.

1995년 1월 1일 세계교역 증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고, 2000년 현재
136개국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1986년에 시작된 UR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WTO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가 완성된 후 이를 감독하고 실행할 기구로 UN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GATT는 협의한 문서일 뿐 관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를 실행할 기구가 필요했던 것 입니다.
GATT(우르과이 라운드)를 법에 비유한다면 WTO는 이를 집행할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습니다.
다음 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합니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합니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
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둡니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
조직에는 총회·각료회의·무역위원회·사무국 등이 있으며 그밖에 분쟁해결기구와 무역정책검토기구가 있습니다.
분쟁해결기구는 법적 구속력과 감시기능을 갖추고 무역 관련 분쟁을 담당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는 각국
무역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사전에 분쟁을 예방하여 다자간 무역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합니다.

UN 소속의 WTO는 세계무역 통상의 사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WTO 심의소에서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심의는 비밀리에 진행되며, 심의에 사용되는 서류나 판결문 내용은 비밀로 되어 있어 판결의
과정을 알 수 없습니다.

심의 과정에 언론이나 개인은 참관할 수 없으며, 재고나 상소할 수 없고 아무리 억울해도 단 한번의 판결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소의 판정 심의관들은 각 국 대표들이 선거를 하여 선출하나, 후보는 비밀에 가려진 소수의 실력자들에
의해 선택됩니다.


WTO 협정 당사국들은 다음 사항을 목표로 합니다.
① 회원국의 생활수준 향상과 완전고용 달성, 실질소득과 유효수요의 지속적인 양적 확대를 추구하며,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교역을 증진한다.
② 지속 가능한 개발과 부합되는 방법으로 세계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회원국의 상이한 경제수준에
상응하는 환경보전 노력과 보호수단을 허용한다.
③ 상호 호혜의 바탕 위에서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의 실질적인 삭감과 함께 국제무역상 차별대우를 폐지한다.
④ 다자간 무역체제 구축과 그 기본 원칙을 보존한다.

이를 위해 WTO 설립 협정과 함께 GATT 1994, 농산물 및 섬유협정, 도쿄 MTN협정, 새로운 다자 협정, 서비스 협정,
지적재산권 협정, 분쟁해결 관련 양해, 무역정책검토제도 등을 마련하여 다자간 무역협정을 구성하였다.

WTO 설립은 산업·무역의 세계화와 함께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는 새로운 국제무역환경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미국 등 일부 국가가 쌍무압력을 넣거나 국내 정책에 대해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부담은 약해지고, 다자주의가
보다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슈퍼 301조 같은 일방적 조치나 지역주의 등을 일부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환경문제는 출범 후 2년의 검토 기간을 거쳐 협상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협상과제로는
근로기준(BR)·기술(TR)·경제정책(CR) 등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북미자유
무역협정) 등 지역주의가 극심해지는 데 따르는 불이익이나 미국, EU 등 선진국의 일방적인 무역보복조치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우르과이라운드(신 GATT 체제)와 WTO는 강대국과 다국적 기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WTO 회원국은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을 무조건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약소국도 예외 없이 선진국과 동등한 조건으로 경쟁해야 된다는 것으로, 약소국에게 불리합니다.

2.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은 각 국의 법률보다 상위에 존재합니다.

국가가 우르과이라운드 협정에 어긋나는 법률을 가지고 있으면 폐기해야 하고, 앞으로도 우르과이라운드
협약에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습니다.
즉 각 국가는 우르과이라운드에 없는 환경법이나 노동법, 국민 복지 법 등을 만들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국제법 위반으로 WTO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WTO 규약에는 'WTO의 이념과 목적을 저하시킬 수 있는 법 조항이 존재하게 되면 WTO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WTO에 가입한 나라는 이미 국가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3. 우르과이라운드에서는 WTO 심의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회원국이 이를 따라야 하고, 이를 거부하려면
모든 회원국이 90일 이내에 통상 보복 중지안을 만장 일치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유대인의 눈에 거슬리는 나라가 있으면 5명의 WTO 심의회만 움직이면 언제든 이라크와
같은 경제봉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를 거부하기 위해선 WTO에 가입한 모든 회원국이 모여서 만장일치로 투표해야 하므로 거의 실현
불가능합니다.

이는 결정하기는 쉬워도 번복하기는 힘들 게 한 규정으로, '우리가 이미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최근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영향은 다음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 양자 투자 협정 (Bilateral Investment Treaty)

외국인 투자가도 내국인처럼 투자와 관련한 각종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투자협정으로
국가간 투자활동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해당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재산을 몰수하거나 송금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로 손실을 보는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협정은 안전판을 마련해 줍니다.
다만 국방이나 농업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분야는 해당 부속서를 통해 유보조항으로 규정하여 투자자유화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한미 투자협정과 한일 투자협정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운동에서 주장하는 투자협정의 반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합니다.

투자협정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정부·지역사회·노동자·농민 그 누구의 권리보다 우선시합니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투자자는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 있게 되어, 민주주의와 주권이 심각하게 훼손됩니다.

2. 투자협정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깁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고 싶다는 일본 철도회사 JR의 의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국가 기간산업 사유화와 해외매각을 부추기는 데에 투자협정은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m) 자유 무역 협정 FTA (free trade agreement)


국가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 무역협정입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 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 가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세계무역기구 체제와 다른 점은, WTO가 모든 회원국에게 최혜국대우를 보장해 주는 다자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체제인 반면, FTA는 양자주의 및 지역주의적인 특혜무역체제로, 회원국에만 무관세나 낮은 관세를
적용합니다.
시장이 크게 확대되어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수출과 투자가 촉진되고, 동시에 무역전환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협정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산업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2002년 현재 WTO 회원국 가운데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 WTO에
통보된 기체결 또는 협상 중인 FTA의 수는 240개, 실제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 협정만도 148개에 달했습니다.
한국은 1998년 11월 대외경제조정위원회에서 FTA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고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한 이래,
총 6차에 걸친 협상 끝에 2002년 10월 24일 농축산물 분야의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칠레와 이 협정이 체결되면 상품은 물론 서비스를 사고 파는데도 관세를 비롯한 모든 장벽이 없어집니다.
이를테면 칠레의 포도주 생산업체는 한국 시장에서도 자국 시장에서처럼 칠레산 포도주를 마음대로 팔 수 있게
됩니다.
한국의 자동차회사들은 국산자동차를 칠레시장에서 마치 칠레제처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국방 등의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되는 품목도 있겠지만 극히 한정됩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대표적인 사례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연히 "투자협정"을 포함합니다.
투자협정이 "경제통합의 전단계"라고 한다면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통합단계"로 봐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보다 더 앞선 경제통합으론 공동시장(Common Market)이나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들수
있는데 유럽연합 (EU)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럽은 공동시장 단계를 거쳐 지금은 통화 통합까지 이뤄낸 단일시장입니다.
특히 단일시장은 노동인력의 자유로운 왕래까지 완전보장한다는 점에서 FTA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당사국간에는 교역장벽이 없어지지만, 협정당사국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통상무역정책은 각자 별도로 합니다.
이에반해 단일시장인 경우 회원국들의 의사를 통합조정하는 기구에서 일괄적으로 수행합니다.
유럽연합의 경우 브뤼셀의 집행위원회에서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n)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 개발기구)

경제발전과 세계무역 촉진을 위하여 발족한 국제기구.

1948년 4월 16개 서유럽 국가를 회원으로 하는 유럽경제협력기구(OEEC)로 발족하였다가 1961년 9월 20개국을
회원국으로 한 경제협력개발기구로 확대·개편했습니다.
OECD는 선진 자본주의 제국의 국제경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두고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한국, 터키, 그리스, 멕시코 등 비선진국까지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2000년 현재 회원국은
29개국입니다.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간 경제사회 정책협의체로서, 경제사회 부문별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정책방향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① 고도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을 추진하여 생활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고,
② 다각적이고 무차별한 무역·경제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며,
③ 저개발 지역에의 개발원조를 촉진하는 것이다.

조직은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국 대표들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전원합의제로 운영되고, 각료이사회와 상주
대표이사회가 있습니다.
행정기술적 사항을 심의하는 집행위원회와 예산위원회·특별집행위원회가 있으며, 이사회의 특수정책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보좌기구로서 별도 위원회와 자문기구들이 있습니다.

사업집행기구로서 23개 위원회가 있으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약 140개의 사업별 작업반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이사회의 사업을 행정적·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하부기구로 사무국이 있으며, 사무총장 1인과 14개국을
두고 있습니다.

경제정책회의(EPC)에서 세계경제동향을 연 2회 종합점검하여 《OECD Economic Outlook》를 발간하며,
회원국의 경제운영에 대한 상호지원과 비회원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 12월 회원으로 가입하였습니다.



o) EU (European Union, 유럽 연합)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
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EU는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의 실현을 목적으로 2000년 현재 15개 국가가 가입되었으며, 관세동맹을 맺고,
유럽정상회담을 개최합니다.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기구입니다.

원래 EEC(European Economic Community:유럽경제공동체) 회원국은 벨기에·프랑스·서독·이탈리아·룩셈부르크·
네덜란드였으며 1973년에 덴마크·아일랜드·영국,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 포르투갈·스페인, 1995년에
오스트리아·핀란드·스웨덴 등 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모두
가입하였습니다.

EU의 역사는 195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1950년 프랑스의 로베르 슈만(Robert Schuman)과 독일의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는 ECSC(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유럽석탄철강공동체)에 대한 구상을 발표하였습니다.
독일의 재무장을 억제하려는 프랑스와 전후 상실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하려는 독일의 이해, 유럽공동시장의
창출을 통한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 이탈리아와 베넬룩스 3국의 이해가 합치하여, 1951년 파리조약에 따라
ESEC가 설립되었습니다.

또 1957년 로마조약에 따라 EEC와 Euratom(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유럽원자력공동체)이
출범하였으며, 1965년 합병조약(Merger Treaty)으로 각 공동체가 집행위원회, 유럽의회 등의 기관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 이후 EU의 발전과정은 대략 다음과 같은 3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다.

① ESEC의 탄생부터 룩셈부르크 타협으로 회원국가의 거부권을 인정한 1966년까지가 탄생과 성장의 시기이다.

② 정체와 부활의 시기로 1966~1985년이다.

이 시기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발전전략, 즉 케인스주의적 모델에 입각한 복지국가 건설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각국이 일국적 발전전략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시기를 EU의 정체기라고 평가하나 그
성과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1968년 회원국간의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대외공동관세정책을 마련함으로써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창설하였으며, 1969년 대외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수행하는 EPC(European Political Cooperation:
유럽정치협력체)를 설치하였다.
또 1970년 회원국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동체의 수입으로 할당하기로 결정하고, 1975년 공동체 예산결정
과정에서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절차를 도입하였다.

1975년부터 정책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럽정상회담(European Council)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1971년 베르너 보고서(Werner Report)에 기초하여 통화동맹을 모색하고, 1978년
유럽통화제도(EMS)와 ERM(Exchange Rate Mechanism:환율조정장치)를 발족하여 통화정책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③ 새로운 도약의 시기로 1985년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의 특징은 1991년의 마스트리히트조약인데, 유럽단일통화의 창출을 추진하고 EC를 EU로 변경하여
공동체 통합에 일보 진전을 이룩하였다.
하지만 EU는 EC와 달리 법률적 실체는 아니며 유럽통합을 추진하는 추상적 주체 개념이다.



p) NAFTA (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이 관세와 무역장벽을 폐지하고 자유무역권을 형성한 협정.

‘나프타’라고도 하며 1992년 12월 3국 정부가 조인하여, 1994년 1월부터 발효되었습니다.

권내 인구 3억 6759만 명(1992), GNP 6조 2030억 달러(1990)의 대(大)자유무역시장을 형성하는 협정으로,
유럽공동체(EC)를 능가하는 경제권입니다.
이 협정 발효로 미국과 멕시코는 농산물 교역물량의 57 %에 대해 관세를 폐지하였고, 발효 후 10년간 전체의
94 %를, 15년 내 모든 농산물의 교역을 완전 자유화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은 멕시코에서 조립 ·생산되는 자동차에 대한 수입관세를 철폐하였으며 멕시코는 5년 내
경트럭에 대한 수입관세를, 10년 내 승용차에 대한 관세를 모두 철폐합니다.
북미지역 내의 투자에 대해서도 각국은 100 %의 과실송금을 허용하며 금융부문에 대해서도 2007년까지 모든
투자장벽이 철폐됩니다.

이 협정의 체결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 캐나다의 자원, 멕시코의 노동력이 결합되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반면,
시장보호와 블록경제화현상이 심화되어 한국과 같은 대미 수출의존도가 높은 역외국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미국 기업의 멕시코 이동으로 인한 실업증대, 멕시코의 환경악화 등 미국 내에서도 일부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NAFTA가 무역분쟁에 적용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에 에틸공사라는 회사가 있어, MMT라는 휘발유 첨가물을 생산합니다.
MMT는 금속을 기본으로 하는 물질로 가솔린의 옥탄가를 높이고, 엔진의 낙킹을 막기 위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 MMT가 신경계 질환 및 파키슨병을 일으키는 해로운 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국환경보호국(EPA)에서도 MMT의 사용을 불법화 했습니다.
이에 캐나다 정부에서도 1997년 4월에 MMT 사용을 불법화 했습니다.
그러자 에틸공사는 캐나다 정부가 GATT와 NAFTA 조약을 어겼다며 3억 4천 5백만 달러의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NAFTA 심의소에 캐나다 정부를 제소했습니다.

이 액수에는 에틸공사가 미래에 얻을 이윤까지 포함되 있습니다.
심의소에는 캐나다 정부에서 1명, 에틸공사에서 1명, 이들이 임관한 1명 등 3명이 판결을 내리며,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나면 상소할 수 없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승소할 확률이 없다고 판단해 캐나다에서 MMT 판매를 허용하였고, 에틸공사에 보상금으로
천 삼백만 달러를 주었고, MMT가 건강에 해롭지 않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NAFTA가 출범한지 10년이 넘어 멕시코의 경제규모는 3배로 증가했지만 극빈자 수는 50%로 이전과 같고,
끼니조차 해결 못하는 사람이 1억명 인구 중 2400만명이나 됩니다.
그 만큼 빈부격차가 벌어졌다는 것이고, 두 번의 외환 위기로 중산층은 몰락했습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유학한 대통령들이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했지만 국민 삶의 질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q)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협력 증대를 위한 역내 각료들의 협의기구

1989년 11월 캔버라에서 한국·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캐나다·뉴질랜드와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동남아시아국가연합) 6개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36.6%, 국민총생산의 51.7%, 교역량의 48.7%를 차지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태평양국가라는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역사·문화·경제발전단계 등이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제 협력과 무역자유화 촉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1994년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이 제안한 NPC(New Pacific Community:신태평양공동체) 안에도 불구하고
역내의 배타적 이익보다는 EU(European Union:유럽연합)나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greement:
북미자유무역협정) 등의 배타적 움직임을 견제하면서 자유로운 국제교역질서를 형성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직은 비공식 회의, 각료회의, APEC자문위원회, 회계, 예산운영위원회, 무역투자위원회, 경제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91년 제3차 서울회의에서 중국·타이완·홍콩이, 1993년 시애틀회의에서 멕시코·파푸아뉴기니가 가입함으로써
2001년 현재 21개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9차 회의는 2001년 10월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새 세기의 새로운 도전에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1년 미국 대 폭발테러사건 이후의 아시아에서 열린 첫 다자간 회담으로, 반테러 성명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r) 세계 경제 통합 과정

미국과 유럽의 대형 은행은 유대인들의 소유 하에 놓여 있고, 각 정부는 엄청난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 은행인 '연방 준비 은행'도 유대인의 소유이며 세계 경제는 연방준비이사회
(FRB)의 의장인 그린스펀(유대인)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BIS, IMF, 세계은행 등 각국의 은행을 관리하는 국제 금융기구도 역시 유대인의 손에 있습니다.
유대인 일루미나티의 목적은 세계정부를 수립해 모든 나라를 지배하고, 유대인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3단계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진국에 차관을 싼 이자로 많이 빌려 주었다가 일제히 회수해 지급 불능에 빠지면 이들 소유의 IMF가
나타나 돈을 빌려 주는 대신 통화량을 축소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하고, 시장을
개방하며, 노동법과 환경법을 개정하고, 중앙은행도 민영화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드린 남미와 아프리카와 동남 아시아의 경제 상황은 더 어려워 지고, 부동산과 공기업은
헐 값에 외국인의 손에 넘어 갑니다.
총으로 그 나라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라 자체를 헐 값에 사 버리는 것 입니다.
강대국은 가난한 나라를 상대로 악덕 사채 업자 같이 돈을 빌려 주었다가 못 갚으면 자산을 강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해, 다국적 회사의 공산품과 식량을 비싼 값에 수입하고, 지하자원을 헐 값에
팔 게 합니다.
아르헨티나도 공기업이 외국 자본에 의해 민영화 된 후 대량 해고와 전기 수도 요금 등의 대폭 인상으로
경제가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코스타리카는 1980~1989년 사이에 무려 9번이나 IMF와 세계은행에 의한 구조조정을 받았습니다.
구조조정은 주로 자급자족 시스템을 파괴시키고 수출일변도의 정책을 취하게 합니다.
그 결과 수출을 위해 바나나 농장과 목장을 무리하게 확장시킨 결과 농업은 축소되었습니다.
1970년 자급자족 비율이 50%였지만, 1987년에는 37%로 떨어져 거의 모든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나나 농장을 경영하기 위해 환경 오염이 심해져 화학 비료, 살충제, 제초제로 인해 산림이 황폐해 지고,
하천과 인근 바다까지 심하게 오염되었고, 산호초가 90%까지 파괴되었습니다.

후진국의 외환 위기 초래에는 헤지펀드와 환투기꾼들도 한 몫을 합니다.
1970년에는 세계 환전의 20%가 환투기이고, 나머지가 산업에 투자되는 돈이었으나, 1997년에는 97.5%가
환투기이고 나머지가 산업을 위한 환전이었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가르켜 '카지노 도박 경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것은 규제 해제와 전산화로 인해 돈이 세계의 이곳 저곳을 쉽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44년 수립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경제 체제가 무너지고 1970년대부터 금융흐름이 자유화 되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자유무역을 실시하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키고, 자본의 이동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자본의 자유화가 무역과 경제성장을 방해할 것이라는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본 자유화는 또한 정부의 정책을 약화시키고,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복지사회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브레튼 우즈 체제는 닉슨 행정부에 의해 해체되었고, 단기 투기자금의 번성과 경제성장의 저하를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한 곳의 금융 위기는 다른 곳으로 쉽게 퍼져 나가, 전 세계가 함께 혼란에 빠지기 쉽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무역이나 투자협정으로 각 지역별로 경제를 통합하고, 국가 관념을 희박하게 합니다.

국제 금융가들은 각 국 정부에게 WTO, GATT, FTA 등의 협정을 지키게 해 자유 무역을 실시하고, 관세를
철폐합니다.
유럽 연합은 회원국 간에 관세와 비자를 철폐하고, 유로라는 공동화폐를 발행해 미국의 주(State)와 비슷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인 GATT는 국가가 자급자족 하며 살지 말고, 외국과의 무역 장벽을 없애고
서로 의존하고 살자는 것 입니다.
자유무역(Free Trade)은 18세기 말 경제학자인 애덤 스미스가 주장한 이론입니다.
중국에 아편을 파는 영국에 항의하자, 영국은 무엇이든 자유롭게 물건을 팔 수 있다는 자유무역을 주장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상시 했던 세계화, 신 세계 질서, 자유 무역 등이 가난한 나라를 멋있게 약탈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자유 무역을 실시하면 모든 면에서 경쟁력이 약한 후진국의 농업과 가내 수공업과 중소기업은 무너지며,
비싼 돈을 주고 외국의 공산품과 농산물을 사 먹게 되, 나라는 빚더미에 앉고, 아무 불평 없이 행복했던
사람들은 굶주리고, 아이들은 거리를 떠돌고,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경제 통합의 마지막 단계는 세계 경제 공황을 일으켜 각 국이 불황에 허덕이게 하고, 유대인 금융가들이
이를 해결해 주는 조건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세계정부의 일원이 되라고 권할 것입니다.

미국은 유대인 소유의 은행에 6조 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고, 국민이 낸 세금의 70~80%를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있고 조만간에 세금을 다 털어도 이자도 못 갚을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유대인 은행이 미국 정부에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면 미국 정부는 파산하게 되고, 미국의 파산은
유럽과 아시아의 대규모 경제공황을 일으킬 것 입니다.
기아와 폭동에 시달린 각 국 정부는 자진해서 군대를 해산하고, 정부 조직을 해체한 다음 세계 정부의
관리를 총독으로 맞게 될 것입니다.

체이스 맨하튼 은행의 총재인 록펠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지구 상의 변형이 막 일어나려 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에 주요 적당한 위기를
조성하는 일이며, 이를 기화로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은 새로운 질서를 받아드리게 될 것이다."





2. 세계전쟁 (제 3차 세계대전)

a) 미사일 방어 계획 (MD)

핵 전쟁에서 살아남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는 미사일 방어 계획(MD)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57년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다단계 로켓을 개발해 인공 위성을 띄움으로써 전략 무기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미국과 소련의 핵 전략은 장거리 대륙간 탄도탄(ICBM)을 많이 보유해 적에게 많은 보복 공격을
하는데 집중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에 시작된 나이키-제우스(Nike-Zeus) 계획은 날아 오는 적의 미사일을 아군의 미사일로 격추하는
탄도 미사일 요격 체계입니다.
이는 지상 60마일 이상의 대기권에서 400 킬로 톤급 핵 탄두를 폭발시켜, 그 위력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폭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미국과 소련은 1972년 탄도탄요격미사일협정(ABM)을 체결해 100개의 요격 미사일을 가진 기지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소련이 다탄두탄(MIRV)을 도입하고, 1983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은 별들의 전쟁이라 불리우는
전략방위계획(SDI)를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우주 공간에 3500개의 목표물을 막아낼 수 있는 여러 층의 요격 방어망을 형성하는 것으로 매년
40억 달러의 예산을 퍼 부었으나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중단됩니다.
1993년 집권한 클린턴 대통령은 SDI를 탄도미사일방어기구(BMDO)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돌입합니다.

1995년 의회를 장악한 공화당은 국가미사일방어체제(NMD)를 2005년까지 실전 배치하기로 합니다.
MD는 NMD와 TMD로 나뉘며 NMD는 미국 본토를 방위하는데 반해, TMD는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합니다.
2001년에 집권한 부시 행정부는 NMD와 TMD를 통합해 지상, 해상, 공중, 우주를 망라하는 다층의 방어망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2004년까지 알라스카에 다섯기의 요격 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1999년까지 1220억 달러나 쏟아 부은 MD는 2000년 요격 실험에서 실패해 회의적이었지만, 2001년 실험에서는
성공해 부시 행정부에게 가능성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ABM 조약의 일방적 탈퇴는 강대국들을 자극시켜 또 다시 냉전시대의 전략 무기 경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을 핑계로 대며 MD를 개발하고 있지만, 북한은 미국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중국은 1964년 원자 폭탄 실험에 성공하고 1980년에 대륙간 탄도탄을 개발해 현재 24기 정도 보유하고 있지만,
핵 잠수함과 수백기의 탄도탄을 보유한 미국에 비해서는 초라한 실정입니다.

중국은 얼마 전 다탄두 로켓을 개발해 MD에 대응하고 있고 우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미국의
MD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중국 경제가 급신장 하면서 중국의 국방비도 증가되면 중국도 첨단 무기를 많이 보유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MD가 실전 배치 완료되면 중국이 첨단 무기를 갖추기 전에 승부를 보려고 할 것입니다.




b) 중국과의 전쟁

미국 국방성의 '아시아 2025' 보고서에서는 중국을 미래의 대등한 지위의 경쟁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일본과 협력해 중국을 견제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공격용 핵 잠수함을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했고, 유럽보다 아시아에 해외 주둔 병력을
집중하고,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남아에도 병력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두자리수로 국방비를 지출하는 것은 대규모 전쟁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시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보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는 최대의
요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JV 2020'에서 밝히는 미국의 전략은 언제 어떤 상황과 어떤 적을 만나든 이길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을
뜻하는 '총체적 우위의 확보'(Full Spectrum Dominance)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국에선 현재 군사혁명이 진행 중입니다.
군사 과학 기술의 혁신만이 아니라 현재의 항공모함과 중보병 중심의 전력 구조를, 원거리 함선과 잠수함,
네트워크와 정밀무기 중심의 전력구조로 바꾸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으로 미국은 MD가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과 이란의 성능이 떨어지는 몇기의 미사일은 미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600억 달러나 들여서 MD를 개발하는 진짜 이유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며,
이를 중국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다탄두 로켓과 우주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조만간 미국을 위협할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추게 될 전망입니다.
중국 제조업은 2005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오고, 2015년엔 일본, 2030년엔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위
제조업 대국이 될 것입니다.
중국 최고 민간경제연구소 중 하나인 창청(長城) 기업전략연구소는 지난해 8월 ‘2002년 중국 과기(科技)발전‘
보고서에서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2000년 중국 제조업 총생산은 세계 제조업 총생산의 5%를 약간 넘어 미국(20%) 일본(15%) 독일 등에 이어
4위로 올라섰습니다.
이에 힘입어 ‘세계의 공장’ 중국은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 곧 미국과 패권을 다툴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창청연구소는 중국이 노동력과 자본, 연구개발(R&D) 등 ‘3박자’로 단순한 하청공장이 아닌 ‘제조업 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1990년 이후 외국 기업의 대(對)중국 투자는 2300억달러로 아시아에 대한 투자의 45%를 차지했습니다.
미 포브스 선정 500대 기업 중 400여개 기업이 중국에 2000개가 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GM 삼성 AT&T 지멘스 등 다국적 기업이 설립한 R&D 센터도 100여개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해 초 해외에 나가 있는 1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국 기업과의 기술력 격차 전망에
관해 설문 조사했습니다.
응답기업 50%가량이 5년 내로 중국 기업의 기술력이 일본을 웃돌거나 비슷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특히 의료 가구 건재 비철금속 소매 분야에서는 일본 기술력과 대등하거나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화장품 자동차 상사 화학업종에서도 중국 업체의 추월을 우려했습니다.

일본 마루베니 경제연구소는 “중국은 이미 생산대국이 됐으며 앞으로 생산대국 소비대국 단계를 지나 생산
소비 및 ‘인재와 R&D 대국’으로 발전해 경제 초강대국으로서의 요건을 완벽하게 갖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 박번순(朴繁洵) 수석연구원은 “일본 경제의 장기 침체와 중국 경제의 급성장으로 동아시아에서
경제의 중심축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다”며 “중국 중심으로 아시아 경제가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이 벌써 100개가 넘어 선풍기 카메라 전화기 녹음기 시계 생사 비타민C 컨테이너 등
20여개 품목은 점유율이 50%를 웃돕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질적인 면에서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등 첨단 제조업 제품에서의
선두권 도약이 멀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일본 유럽 등이 동반 침체로 고통스러워했지만 중국은
당초 경제성장률 목표치인 7%를 넘기면서 ‘나홀로 성장’을 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이 2010년까지 8.6%, 2011∼30년 6.0%, 2031∼50년 4∼5%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개방확대와 2008년 베이징(北京) 올림픽, 2010년 상하이(上海) 세계박람회,
서부 대개발 등으로 2005년까지 연평균 500억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중국으로 몰릴 것이라는 게 한국수출입
은행의 예측입니다.

‘일본경제연구 센터’는 구매력 기준으로 중국은 이미 1997년에 4조3830억달러로 일본(2조9510억달러)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으며 미국(7조6900억달러)의 60%에 이르렀다고 분석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민간차원의 교류 확대에서 한걸음 나아가 앞으로는 국가간 협정을 통한 ‘화교 자본 끌어안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4일 전격적으로 동남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과 자유무역지대(FTA) 창설에 대한 기본협정을
체결한 것이 좋은 예입니다.

중국의 13억 인구와 ASEAN 5억 인구를 아우르는 대형 무역공동체 탄생의 초석 놓기입니다.
FTA가 ASEAN 국가들의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화교 자본을 합법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인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 중국은 2001년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홍콩과 대만 경제를 빠른
속도로 흡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들 3개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총 7조8000억달러로, 유럽연합(EU)의 9조3000억달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교역확대 등을 통한 상호 시너지 효과가 더욱 커져 2007년엔 GDP가 12조4000억달러로
늘어나 미국 13조7000억달러에 이어 2위가 될 전망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형태로 미국 유럽 중남미 등에 퍼져 있는 6000만명 화교의 자본이 뭉친다면 그 핵심 축인 중국은
세계경제의 ‘태풍의 눈’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 500억달러를 훨씬 웃도는 외국인직접투자(FDI)중 상당액이 화교자본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긴장하고 있는 주변국들에게 대중화(大中華) 경제권의 급속한 결속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화상(華商) 협회 등 각종 화교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중국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입니다.
무섭게 성장하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동남 아시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미국 정부는 잘 알고 있으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위협할 최대의 적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에 비해 임금, 기술, 시장, 노동력 등 모든 것이 열세이며, 이를 방관하다가는 조만간 세계의 주인
자리를 중국에 내어주고 아르헨티나와 비슷한 처지로 몰락할 것입니다.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력에 의한 방법밖에 없으며, 중국은 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MD를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사일방어(MD) 구상에 기초한 탄도미사일 요격시험을 2004년부터 2년에 걸쳐 하와이에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03년 2월 17일 보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시험 재개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두 나라는 2005년까지 요격시험을 끝내고 본격적인 개발·배치 단계로 이행할 것인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하와이에서 실시될 요격시험은 탄도미사일의 고도가 최고점에 이르는 1천~1200km 지점을 상정하고, 이지스함과
미국의 시험기, 지상 요격장비 등을 두루 사용합니다.
일본 방위청은 요격시험을 위한 비용 200억엔을 분담하기로 하고 재무성과 조정작업을 벌였습니다.

2005년 이후 MD가 중국 주변과 미국에 실전 배치되고 몇 번에 테스트를 거쳐 신뢰성이 보장되면 미국은 슬슬
중국에 시비를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유고슬라비아의 중국 대사관을 미사일로 파괴시킴으로써 중국의 반미 감정을 자극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무역적자를 이유로 중국 수입품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거나 관세를 대폭 올릴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과 금융 기관들이 일제히 투자를 회수하고, 단기 채무에 대한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음으로써 중국 경제에 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금지 시킴으로써,
2차 대전 때 일본이 진주만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쩔 수 없이 미국을 공격하게 만들 것입니다.

미국이 이라크를 노리는 이유 중의 하나도 중동의 석유를 독점해 중국의 목을 죄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유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의 미군기지를 공격하고 미군이 1명이라도
희생된다면 미국은 이를 빌미로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Trigger Point는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대만, 한반도로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전쟁은 한 바탕 핵 미사일이 오고 감으로써 쉽게 끝나는데, 중국이 쏜 미사일은 MD에 의해서 우주의 레이저
빔이나 EMP에 의해 요격되거나 미국 본토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에서 요격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본토와 태평양과 인도양의 핵 잠수함에서 쏜 핵 미사일은 거의 다 중국의 군사 기지와 주요 도시에
명중할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은 2차 대전 때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고, 무장해제를 당할 것입니다.
13억 중국 인구 중 과반수가 핵무기에 의해 희생되겠지만 미래의 인류 인구를 10억 미만으로 줄이려는 미국과
유엔에게는 부수적 소득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지구의 식량 부족과 자원 부족, 물 부족, 환경 오염으로 인구 감소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아프리카에 홍역 예방주사를 맞으라며 에이즈를 퍼뜨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미래 인류의 적정 인구를 10억 미만으로 보고 있습니다.



c) 잔여 전쟁

중국과의 전쟁에 승리한 미국은 다음 적으로 인도를 지목할 것 입니다.
인도는 핵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군사력은 미군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만약 인도가 항복하지 않으면 또 다시 핵무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미국은 세계 평화를 위해 전 세계가 무장 해제 하고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되라고 촉구할 것입니다.

유럽의 강국인 프랑스와 독일은 이에 호락호락 하지 않을 것이고 이들과의 전쟁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미국은 그 동안 동맹국이었던 일본에도 항복을 요구할 것이고, 일본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일본과도
전쟁을 할 것입니다.
영국은 원래 프리메이슨의 소유이니 미국과 끝까지 갈 것이고, 러시아는 중립을 조건으로 체제보장을
약속 받을 것이나 맨 마지막에 제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모든 강대국이 사라졌으니 나머지 나라는 항복을 하던지 미국과 전쟁을 하던지 택해야 하는데,
미국과의 전쟁을 택해 잿더미가 될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로써 모든 경쟁자와 채무자를 제거하고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나, 이 또한 유대인의 계획 중
하나일 뿐 미국 정부도 유대인에 의해 토사구팽 될 것입니다.





3. 미국 내 폭동과 독재정부 수립

911 테러 이후로 미국 대통령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고, 애국자법이 발효되 인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애국자법은 이민자에 대한 비밀영장, 비밀체포, 비밀재판, 비밀사형, 비밀추방이 가능합니다.
사생활 침해도 심해서 도청이나 감청이 가능하고 e-mail이나 웹 사이트도 검열됩니다.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세포감시조직인 TIPS가 가동되 트럭 운전사, 우편 집배원, 열차 차장, 가정용
설비업자 등 수백만명의 미국인들에게 테러리스트의 수상한 활동을 당국에 보고하게 합니다.

미국 국민들은 현재 자신의 권익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는데도, 테러에 잔뜩 겁을 집어 먹고, 테러리스트에
대한 고문과 사형을 60%나 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재 정부가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자가 테러리스트로 낙인 찍혀 비밀 체포되고
고문되며, 비밀 사형될텐데도 말입니다.

미국이 독재 정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총기의 반납이고,
또 하나는 헌법의 개정입니다.
미국 국민은 대부분 권총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으며, 이들을 무장 해제 시키기 전에는 독재 정부를
수립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총기 소유는 헌법에 연방정부로부터 자신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자위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클라오마 폭파 사건이나 WACO 사건은 개인이나 단체의 무장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일어났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에서 폭동을 일으킬 것이며 이를 진압하기 위해 계엄령을 선포할 것입니다.
현재의 마인드 콘트롤 기술은 동물실험에서 뇌에 전기 장치를 해 놓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만큼 발전했습니다.
92년 LA 폭동 직전에 비 정상적인 주파수의 전파가 L.A.지역 상공위를 광범위하게 뒤덮은 것이 감지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초단파를 이용한 마인드 콘트롤을 자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인드 콘트롤로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나면 대통령은 게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이를 무력으로
진압할 것이고, 분노한 시민은 총기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총기를 규제하는 법을 통과 시키고, 국민에게 모든 총기를 반납하라고 할 것입니다.
집집마다 금속 탐지기를 들이대고 총기를 회수할 것이고 이에 반항하는 자는 사살될 것입니다.

또한 중국과의 전쟁을 통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도 전쟁을 통해 의회가 그를 떠 받들어 황제로 등극했습니다.
행정부가 법을 제정하고 법을 적용하는 입법부와 사법부의 역할을 함으로써 삼권분립이 흔들릴 것 입니다.
독재 정부가 수립되면 국민들은 그 동안 누려왔던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노예처럼 복종하며 살 게 될
것 입니다.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목적을 알 수 없는 정치범 수용소를 만들어 왔으며, 독재 정부가 들어설 때
반항하는 자들을 이 곳에 가두었다가 처형할 것 입니다.

그러나 여지껏 허수아비로 검은 세력에 이용만 당한 미국 대통령은 경제공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반란에 쩔쩔매고 있는 사이 유대인 금융기관들이 미국 정부를 파산시키면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들어다
그(적 그리스도)에게 바칠 것 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100년 이전에 작성된 시온의정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4. 세계정부수립

세계 대전 이 후 미국은 전 세계에 무장해제를 요구하고 세계 정부의 일원이 되면 경제 지원을 약속하지만,
거부하면 경제 봉쇄와 전쟁으로 맞서, 한 두 나라가 잿더미가 된 것을 보여주면 모두 순응하게 될 것입니다.
각 나라는 미국에서 파견한 총독을 주인으로 맞게 될 것이고, 개인과 언론과 종교의 자유는 말살될 것입니다.
각 국에 파견된 세계군(미군)은 주민의 반란을 진압하고, 경찰력을 통제할 것입니다.

로마가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황제를 신성시하고 동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그리스도교인을
살해했듯이, 세계 정부 지도자도 자신을 신이라 하고 자신의 동상을 세계 곳곳에 만들어 경배하지 않는
자는 사살할 것 입니다.
또한 사람들의 감시와 통제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손에 생체칩을 삽입시킬 것이고, 생체칩은 주민등록증과
신용 카드 역할을 해 생체 칩이 없으면 음식도 살 수 없어 굶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자 화폐 제도를 실시해 지폐를 없앨 것이기 때문입니다.
생체 칩은 위치 추적 기능도 내장해 인공위성으로 감시해 수상한 자들이 모이면 즉각 경찰이 출동할 것 입니다.
또한 원격 마인드 콘트롤 기능도 내장해 정부의 지시대로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체칩을 삽입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개발되서 군부대에 보급된 이동식 단두대에 의해 목베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 믿음을 지키고 소수의 거듭난 사람은 세계정부가 수립되기 전에 휴거되 환난을 피하지만, 남은 자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 당당히 목베임을 받아 의를 세우는 길입니다.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거나 생체 칩을 받으면 신앙 여부에 관계 없이 무조건 지옥행이므로, 절대로 세계정부에
순응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스파냐 3/8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는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격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음이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킴을 당하리라.

스가랴 14/12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적 그리스도와 세계군은 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에 모여 예수님과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에
들어갈 것 입니다.
이 때 예수님께서 본래의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이들을 심판하니 이들은 참혹하게 죽게
되고 새들이 와서 그들의 고기를 먹을 것 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구원 받은 사람은 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동안 왕노릇 하며 이 땅을 통치할 것이고
우주만물이 소멸된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땅에 마련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영광과 환희 속에 영원히 거할 것이지만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천년동안 지옥에 갖혔다가 모두 하나님 보좌 앞으로 불려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새롭게 마련되고 훨씬 더 고통스러운 지옥인 불못(Lake of Fire)에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 입니다.



* 참고서적: 그림자정부, 경제편 (이리유카바 최, 해냄)
불량국가 (노암 촘스키, 두레)
아메리카 (이그나시오 외, 휴머니스트)

* 참고 사이트: http://www.encyber.com
http://antiwto.jinbo.net


* 관련자료: '최후의 음모론' 美붕괴 후 세계단일정부 수립


대운하를 왜 해야하는지 누가 합당한 설명을 해보세요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물류 / 기고



인간지향적 사고와 사회적 책임감으로



박석하 교수
로지스파크닷컴 대표
한국물류관리사협회 회장
상지대 산업공학교 겸임


최근 지구상에 일어나는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을 위한 유엔회의’에서 채택한 리우선언은 인간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논의되어야 하며, 인간은 자연과 조화를 이룬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향유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현세대와 미래세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인간의 경제활동은 자연으로부터 에너지와 자원을 투입요소로 사용하여 생산물을 산출하고, 부산물로 오염물질을 대기와 수계, 토양으로 보내고 폐기물을 남기는 활동이다. 이는 환경문제를 필연적으로 야기하고 있으며, 물류는 이를 실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환경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구축 되어야 한다.
환경물류는 원재료의 탐색에서부터 최종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전 과정과 사용 후 재활용, 재사용 또는 폐기에 이르기까지의 물류 전과정을 통하여 환경유해요소를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물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 기업, 소비자, 비정부기구 등 각각의 계층에서 수행하여야 할 역할이 있다. 정부는 사회의 각 주체와 협의하여 사회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에 환경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 비정부기구는 소비자가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생산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교육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기업은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며, 소비자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지속가능성도 달성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고 환경친화적 방식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정부차원으로 노력으로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을 제정하였으며(08.2.4 시행),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경제·사회·환경정책의 통합성 제고를 목표로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회통합과 국민건강증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보전을 4대 전략으로 48개 이행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행계획 중에서 물류와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면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분야에서는 2개 이행과제에 5개 세부과제,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분야에서는 7개 이행과제에 19개 세부과제, 기후변화 대응과 지구환경보전에는 2개 이행과제에 3개 세부과제, 48개 이행과제 11개 과제가 물류와 직·간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도 이행체계 구축을 제시하고 있어서 금년 8월 28일 정부중앙청사 회의실에서 지속가능발전비서관 주재로 지속위, 환경부, 16개 시·도가 참석한 기획관 회의를 열고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물류업계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 할 수 있다.



'환경우선'의 인식전환 필요

기업차원의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동향을 보면 전세계 기업에서는 2006년 총 2,235개의 보고서가 발간되었으며, 국내의 경우는 2006년 26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으로 좁혀서 정리해보면, 일본의 경우 지난 2006년 3월 (사)일본 로지스틱스 시스템 협회가 하주기업을 대상으로 서고에 소장되어 있는 186사의 환경보고서 실태조사를 한 결과 186사의 환경보고서 중 57.5%인 107사에는 물류전용 페이지가 있었으며, 물류전용 페이지 수는 1~2페이지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6월 현재 지속가능경영원에 지속가능보고서가 제공된 기업 중에서 14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물류전용 페이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동안 발표된 자료에서 환경물류활동이 경제성과 환경성이 충돌할 경우에 경제성을 우선시 하고 있어서 기업의 인식전환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사회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물류활동을 자원순환형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는 Closed-loop Supply Chain management의 접근이라고 할 수 있으나, 환경을 고려한 물류측면에서는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소비자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함으로 사회지향적 로지스틱스관리(Societal Logistics Management)라 할 수 있다.



향후 물류활동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시스템에 맞추어 운영되어야 하며, 사회지향적 로지스틱스 관리는 정부, 비정부기구, 기업, 소비자는 건강, 환경문제 등에 민감하므로 기업은 좋은 생활을 제공하고 인간 지향적인 사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지는 로지스틱스 활동을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http://blog.naver.com/kangsangsup/120035874233
중국 '주변국 네트워크 확대', 러시아 '에너지 물류 주력'
화북·화동지역 공동항로 개발 및 TSR 연계수송 투자해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04년 이후 5년일정으로 '세계 물류환경과 대응방안' 연구를 진행하여, 국제물류환경을 예측하고 우리 물류기업에게 해외진출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차연도에 세계 물류환경 변화에 대한 총론적인 점검을 한 이번연구는 지난해 12월에는 유라시아편을 발표해 TSR 활성화, 자유무역협정 확산 등 물류환경 변화와 물류환경 변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에게도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유라시아 지역에 대한 공략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본지는 이를 발췌, 연재한다. <편집자 주>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세계 물류 환경의 구조변화 진단

정보기술(IT)의 발달과 무역장벽의 완화, 브릭스(BRICs)를 중심으로 한 거대 신흥시장의 부상, 그리고 지속적인 교통인프라의 확충 등으로 세계 물류 환경은 일대 변환기에 접어들었다.
IT 기술의 발달은 제조업과 유통업 물류 수요의 간극을 좁히면서 공급사슬관리(SCM) 전반에 걸쳐 큰 변혁을 초래하고 있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정착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포함한 지역간 무역협정(RTA)의 확산, 그리고 EU의 확대 등은 국가간 무역장벽을 허물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시장의 급부상으로 생산 시설의 글로벌 재배치가 촉진되고, 교통시설의 확충 및 네트워크 확대 등으로 국가간 지리적 간격도 좁혀지고 있다.
특히 세계의 생산공장으로 변한 중국의 영향력(China Effect)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물류 환경은 예측하기 힘든 속도로 급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2) 유라시아 물류 환경변화의 재평가

세계 물류 환경변화는 세계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 대륙에서 촉발되고 있다. 유라시아는 아시아, 인도, 유럽 등 3개 대륙에 걸쳐 88개 국가가 자리 잡고 있는 세계 물류의 핵심권역이며,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세계 최대 대륙으로 EU와 동북아시아, 그리고 BRICs 3개국이 입지해 있는 세계 최대시장으로서 향후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유라시아는 또한 EU의 확대로 인한 ‘東進物流’, 중국과 러시아의 ‘西進物流’, 그리고 인도와 중동의 ‘北進物流’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는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는 지역이다.
특히 TKR 연결 등을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가 보다 활성화될 경우 아시아/유럽간 육·해·공 국제물류체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도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1) 21세기 세계 물류 환경변화 조명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2004년 이후 5년 일정으로 ‘세계 물류 환경변화와 대응방안’이라는 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이유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세계 물류 환경이 예측 이상으로 급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요인의 파악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동북아 물류 중심화 전략’을 시행하는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요청이 크다.
셋째, 우리나라 선사나 물류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류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외부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다.

2) 정책수립 및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2004년 1차 연도 연구에서는 물류관련 국제규범 및 교역구조, 기술변화, 화주의 니즈, 서비스 공급체계 등 물류 영역 전반에 걸친 변화를 점검하여 총론적인 시사점을 제시한바 있다.
2005년 제2차 연도 이후 3년은 유라시아, 아·태지역, 아프리카·남미의 3개 권역에 대한 연구를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제2차 년도에는 변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유라시아 물류의 현재 모습과 변화의 트렌드를 분석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의 정책수립은 물론 기업의 해외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설정했다.


Ⅱ. 유라시아 경제 및 물류환경 변화

제1장 중국

1. 경제 현황 및 전망

중국은 경기과열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연착륙을 목표로 추진한 경기 진정책이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는 받고 있으나 향후 연착륙 기조보다는 안정적 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균형적 발전으로 계속 유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일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성장 중시정책에서 분배와 균형성장, 그리고 전국적 질적 성장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중국경제는 GDP 성장률 9.4%, 소비자 물가상승률 2.1%의 고성장-저물가의 호조를 보였다.
한편, 자동차, 통신, 가전 산업 내수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철강 산업의 투자과열, 중복과잉설비로 정부는 관련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WTO 가입에 따른 개방 확대와 다각적인 FTA 협상 추진으로 외국인투자와 중국의 해외투자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국, EU 국가들과의 통상 마찰 및 자원 확보 경쟁으로 각종 외교적인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성장 안정화와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에너지 및 자원 선점을 위한 노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년은 11차 5개년 계획의 원년으로 보다 적극적인 거시정책이 예상되며, GDP 성장률 8.9%, 소비자 물가상승률 2.3%의 고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 물류 환경 변화

1) 물류정책

글로벌 제조업체의 지속적인 중국 이전과 내수시장 개방의 확대에 따라 수출입 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앙 및 지방정부의 물류부문 투자가 강화되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물류산업에 대한 기본인식 변화와 경쟁적 시장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물류기초설비와 장비발전 면에서 규모의 발전을 보이고 있다.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관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시장주도의 물류환경 정책 및 법규환경은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물류산업의 불균형적인 성장으로 지역간 상당한 격차가 있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정한 물류시장의 형성에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의 외교, 경제 유대관계의 확대전략으로 인도, 중동, 남미, 아프리카 지역에 대대적인 물류인프라 건설지원으로 원자재 확보 및 시장개척을 추진하고 있다.
대형 중국선사들은 선대 확충 및 세계 주요항 컨테이너 전용터미널 확보에 대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차원의 항만 개발정책이 실효를 거둠에 따라 내륙, 항공 운송에 대대적인 국가사업 추진으로 급속한 물류환경변화가 예상된다.

2) 해운부문

중국의 고속 경제성장을 배경으로 한 수요창출 및 자국의 화물을 기반으로 해운의 규모 또한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생산, 소비뿐만 아니라 운송까지 영역을 확대하며 해운시장에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최근 몇 년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선박수요의 폭증, 운임인상, 용선료 및 선가 상승 등 연쇄적인 파급효과를 창출하면서 세계 컨테이너 시장의 호황세를 주도했다.
전 세계 주요 정기선사들은 동북아 정기항로의 서비스체계를 중국 항만 중심으로 재편하면서 컨테이너 신조선 발주량을 크게 확대했다. 중국의 해운규모는 선박량 기준 세계 5위이며 2005년 6월 기준 선박발주량 기준 세계 4위로 선대규모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영업망을 확대하고 있다.
1993~2003년 중국/북미 동향항로에서 중국의 물동량은 연평균 23% 증가하였으며 향후 화물의 증가세는 더욱 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항만을 기종점으로 하는 새로운 항로 개발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글로벌 해운네트워크의 중심국으로 변모했다. 향후 철광석, 석탄, 곡물 수입선 다변화 추진은 톤/마일 수요의 증가로 이어져 해상물동량 및 해상수요 증대로 나타날 전망이다.
중국이 원자재 수요를 크게 늘리기 시작한 2002년 10월 이후 BDI지수는 상승세에 접어들어 2003~2004년 건화물선 해운경기는 사상 최고의 호황기에 돌입하였으며, 강력한 경기조절을 위해 2005년 4월 및 5월 철광석 수입면허제 실시와 수입업체를 제한하면서 철광석 수입을 줄이자 BDI는 6월초에 3,000포인트 이하로 하락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건화물선 시장의 주요등락변수로 작용하며 경제성장과정에서 당분간 원자재 수요가 증가하는 한 이러한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원유소비가 급증하면서 2003년 이후 세계 유조선 시장을 초호황으로 견인하였으며, 중국의 원유수입량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3) 항만부문

2004년 중국항만은 7,703만 TEU를 처리하여 전년대비 20%의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동북아 경제권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 물동량의 63.5%인 동시에 세계 총 물동량의 21.7%에 해당한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형 항만 건설 추진으로 급속한 항만 물동량 증가와 대량화물 전용터미널 등 인프라 시설도 확충되고 있다.
특히 각 항만의 개발은 대규모의 배후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을 병행함으로써 물류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치밀한 항만 개발 및 운영전략으로 각 지역 경제권이 독자적인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3대 항구군으로 구분하여 환발해, 장강삼각주, 주강삼각주 항구군을 중심으로 항만개발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특히 대량화물 전용터미널의 집중 개발과 중화학공업의 연안배치를 통해 항만을 중심으로하는 산업 및 수출입 구조를 재편하고 있으며, 항만 배후지역에 대규모의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항만을 기존의 산업 중심에서 물류중심으로 그 기능을 개편하는 동시에 항만의 물류기능을 크게 강화할 전망이다.
중국의 개발항만들은 대부분 초대형선의 기항에 대비하여 설계되었으며 피더선석도 동시에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항만 역시 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어 중국은 대규모의 항만 개발을 통해 메가 물류체계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 배후지역에도 대규모 물류단지를 조성하여 시장개방과 함께 항만 지역을 고도화된 산업 및 물류센터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어서 우리 항만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중국항만 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항만과 상호연계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4) 내륙 물류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정책으로 지난 5년간 도로는 약 39%, 고속도로는 150% 가량 증설되었으나 철도 인프라는 심각한 공급부족 상태를 보이고 있다.
2003년 기준 중국의 철도화물수송량은 22억 톤에 달했으며 주요 화물은 석탄, 철광석, 철강재, 시멘트 등이다.
급증하는 중국 국내외 화물운송수요로 철도 인프라 부족은 배후 운송망의 병목현상으로 이어져 주요 항만에서의 하역작업 지연과 항만적체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여 선박들의 항만대기시간이 길어져 지난해 전 세계적인 선박부족사태를 촉발시키기도 했다.
중국 정부의 중장기 철도발전계획에도 불구하고 신규 철도망의 구축은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향후 철도공급부족 현상은 쉽사리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도로운송망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비되고 내륙수로의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철도의 화물운송 점유율은 점차 줄어들 추세다.
중국은 WTO 가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외국기업들의 내륙운송시장진출이 매년 빠른 속로 늘어나고 있으며, 철도운송사업보다 도로운송사업의 규제완화가 활발하여 도로운송에 대한 외국물류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내륙 운송망 확충은 일차적으로 국토 전역의 균형발전과 급증하는 국내 운송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유라시아 접경국가들과의 내륙 운송망 연계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과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외국기업들의 내륙운송시장 진출이 매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철도운송사업보다 도로운송사업의 규제완화가 활발하여 도로운송에 대한 외국물류기업들의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새로운 물류시장 활성화로 중국 내륙운송시장의 비약적 성장과 유라시아 내륙물류의 핵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5) 항공 및 3PL 부문

2004년 중국 민영항공 화물 운송량은 200억톤, 승객 수송량은 1억명에 도달하면서 항공화물수요 증가율이 매년 10%에 이르고 있다.
중국 정부의 체계적인 항공운송 인프라 개발로 중국전역에 143개의 공항이 있으며 2015년까지 111개의 지방공항이 추가로 건립될 예정이다.
항공운송 생산성 향상을 위해 관리 및 운영체계를 정비하며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정지역의 항공자유화와 항공화물부문 자유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유치를 통해 항공운송 산업 발전을 모색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내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예상된다.
중국의 급격한 항공화물 수요증가와 항공산업 발전으로 동북아 허브공항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과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부가가치가 높은 해상-항공 화물유치 방안이 요구되며 국내 보세 운송과 공항 보세구역 반입에 관한 복합화물 처리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공항과 항만의 연계성을 개발하여 외국물류기업의 유치확대를 통한 효율적인 화물수송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따른 수출입 무역규모 증가와 소비수준 향상과 내수시장 활발에 따라 3PL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영업규모는 매년 3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물류인프라 부족, 차량노후화, 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중국의 물류비 비중은 약 20%로 미국, 유럽의 약 10%와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이다.
중국 정부는 물류비 비중을 낮추기 위해 선진 물류기술 도입과 국내 물류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종 법안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외국기업과의 합작과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물류시장개방으로 물류업체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며 화주별 특성에 따른 서비스의 전문화, 특성화가 예상되며 화물추적과 같은 IT 기술의 요구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제조기업을 위한 물류서비스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중국 기업들은 3PL기업의 물류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송과 같은 단순 부문에서 아웃소싱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탈 솔루션과 같은 고부가 가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며 영세한 우리 물류업체들은 중국 진출시 세밀한 분석과 철저한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중국내 기업과 제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며 우리가 갖고 있는 IT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면서 창고, 운송관리 분야 등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6) 에너지 물류

지속되는 고도성장과 함께 중국의 에너지 수요도 급증하여 1993년을 기해 원유 순수출국에서 순수입국으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LNG 수입을 시작하는 등 에너지자원 해외의존도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추세다. 중국 정부 역시 해외 에너지자원 확보 및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국내반입 및 공급을 위한 물류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대규모로 추진하고 있다.
초대형 VLCC급 유조선 및 LNG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항만개발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및 국내외 주요 원유 및 가스 생산기지간의 파이프라인 건설에도 주력하고 있다.
2000년 이후 중국의 원유 순수입은 연평균 1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LNG 수입은 연평균 35%를 초과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에너지 해상물류체계 및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며 동북아 3국의 역할변화와 새로운 협력관계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해 공동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부간 노력과 에너지 비축기지 및 하역시설 등 물류인프라 상호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정책적 시사점

중국 물류의 흐름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물류의 성장 동력이 현재의 성장축인 연안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물류네트워크를 중국 중심에서 아시아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인접 경제권역은 물론 중남미, 인도 등으로 자국의 자원 및 물류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하면서 세계물류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양산항 개장과 대형선 투입 증가 등으로 피더 서비스 체제가 크게 개편됨에 따라 중국의 연근해를 중심으로 하는 피더 서비스 시장에 국적선사의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중국 선사간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공동운항과 서비스 항로 개설 검토 및 컨테이너 터미널, 그리고 기타 물류시설 공동 확보를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물류시장의 확대로 대형 터미널운영업체와 주요 정기선사들간의 항만에 대한 경쟁적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화동, 화북지역에 전략적 투자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국 물류시장은 내륙물류 거점 확보를 위해 생산 공장을 이전하는 국내외 기업과 동반 진출하거나 컨소시엄을 통한 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제2장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1. 경제 현황 및 전망

1991년 12월 구소련이 해체된 후 성립된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은 러시아를 비롯하여 중앙아시아 국가들 12개국으로 구성됐다.
최근 무한한 에너지 자원과 넓은 시장으로 인해 새로이 각광을 받으며 유라시아 경제통합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역할을 하는 중앙에 위치하여 경제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입지조건을 가지고 있다.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마이너스 3%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이래 2000년 이후 세계적인 경제적인 호황과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8∼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04년 8.2%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6년 연속 강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개도국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특히 러시아는 12개국 전체 GDP의 3/4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 잠재력은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향후 세계경제로의 점진적인 편입과 에너지 수출의 호조로 인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전한 정부재정, 소비 및 고정투자의 증가, 건설경기 회복 등이 성장잠재력을 뒷받침 할 것이며, 다음으로 카자흐스탄과 아제르바이잔이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중요 변수는 각국의 환율 변화로써 현재 대부분의 환율은 국가의 통제 하에 있으며 변동의 유연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2. 물류 환경 변화

1) 물류정책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지역의 대부분 국가들은 구소련 붕괴 후 낙후한 운송 인프라 및 시설을 확충하는 정책을 주로 추진하고 있다.
2006년까지 계획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뉴델리액션플랜(New Delhi Action Plan)을 비롯하여 UN ESCAP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ALTID 프로젝트 등이 있다.
또한 UN ESCAP은 지역 포워딩 부문 발전을 위한 UNCTAD와의 협력과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국제무역 촉진 및 경제 성장을 위한 통합복합운송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범국가적 협약을 체결하고 나아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운송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안 하이웨이 협약과 아시안 횡단철도 협약을 포함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핵심국제운송망 구축에 관한 유럽협약(AGR), 핵심철도망에 관한 유럽협약(AGC), 국제복합운송망과 시설확충에 관한 유럽협약(AGTC), 내륙수로 개발에 관한 유럽협약(AGN) 등이 있다.
UN ESCAP과 철도협력기구(OSJD)가 협력하여 컨테이너 Block Train을 TAR의 북쪽노선에서 운영한 결과 국제적인 운송로의 활용가능성을 검정했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의 개별 국가들도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통합복합운송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국의 물류 정책을 적극 개발중이다.
러시아의 경우 운송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2단계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첫 번째 단계는 2002∼2007년까지 현재의 물류 인프라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2008∼2010년까지 운송시스템 개발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다.
카자흐스탄의 경우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하는 ‘카자흐스탄-2030’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지역에는 원활한 물류 흐름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글로벌 운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시스템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2) 해운 부문

러시아의 선박 보유량은 1,525만 8,000DWT로 세계 13위이며, 세계 선박량의 1.8%, 척수기준으로는 5.6%를 차지한다.
소형선 중심의 해운구조를 취하고 있고 선박의 평균 연령은 22.5년에 달하고 있어 러시아 정부는 노후화된 선박들을 신조선으로 대체하는 현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선형별로 살펴보면 유조선이 856만 3,000DWT, 건화물선이 176만 DWT, 일반화물선 456만 2,000DWT, 컨테이너선이 32만 9,000DWT로 유조선이 전체의 56% 차지한다.
선박량 규모는 2002년 이후 연평균 3%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조선 선대가 2001∼2004년 중 연평균 6%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Sovomflot, Novoship, PRISCO 등 주요 3대 선사가 현재 러시아 유조선의 80%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극동항로에서 컨테이너선, 일반화물선 및 로로선 등을 운영하고 있는 FESCO, 남북항로에서 건화물선을 주로 운영하고 있는 North-Western Fleet가 있다.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은 철도와 파이프 라인 등 기타 운송수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규모이며 교역량 대부분이 철도로 운송되고 있고, 해상운송은 주로 원유, 원자재 등을 취급한다.
러시아 컨테이너 시장 구조는 발틱해 항만, 흑해 항만, 카스피해 항만, 극동항만을 통한 루트 등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천연가스 매장량 1위, 석유 매장량 3위인 러시아는 2030년 경에는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에너지 수송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이를 운송하는 유조선 해운시장의 성장에 따른 해운시장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러시아의 WTO 가입이 실현 되는 경우 전 세계 주요국들의 제조업체 투자가 진행되면서 컨테이너 물동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3) 항만 부문

러시아 항만의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1995년에 16만 7,000TEU에서 2003년 94만7,000TEU를 기록하는 등 8배 이상 증가했다.
2003년 항만의 처리 실적은 세계 총 물동량의 0.3%수준에 불과 했지만 2001년 이후 3년간 평균 물동량 증가율이 30.1%를 기록하면서 증가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항만별로는 상트페테부르크, 보스토치니, 노보로시스크, 칼리닌그라드 등 4대 항만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러시아는 경제개혁, 산업구조 다각화, 개방정책에 따라 단계별로 항만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러시아 항만은 현재 해상물동량, 운송망, 항만시설 등의 부족으로 세계무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는 못하나 성장 잠재력은 크다고 평가되고 있어 향후 러시아 항만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풍부한 지하자원과 인적자원,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 등은 향후 세계경제를 주도할 신흥세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게 평가된다.
강력한 물류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러시아 항만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극동 개발사업 또한 극동 항만의 성장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4) 내륙물류

러시아의 내륙운송 체계는 철도 위주의 국가관리시스템으로 철도 의존율이 매우 높으며, 유류와 천연 가스를 주로 수송하는 파이프라인을 제외하면 벌크화물과 공산품의 60% 이상이 철도를 통해 수송된다.
1998년부터 철도화물량이 연평균 10%씩 늘고 있으며 그 결과 1998∼2004년간 철도화물량이 64% 증가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1990년 이후 시장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가속되면서 정시운송 개념이 확산되는 등 도로운송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유럽과 극동아시아, 서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지적학적 이점을 이용하여 유라시아 철도 및 도로 물류시스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철도물류시스템은 유럽∼아시아 연결노선은 TSR로 알려진 TAR 북부노선, 남동유럽에서 터키와 이란을 거쳐 동남아/남중국으로 연결되는 TAR 남부노선, 남북회랑, TRACECA 등 4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TSR과 남북회랑이 러시아를 통과하면서 유럽∼러시아∼아시아간 무역 및 통관화물을 수송하고 있으며 러시아 인구와 생산능력의 80%이상이 이들 노선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범 유라시안 도로운송로인 아시안 하이웨이는 55개 노선, 총연장 14만 1,204km에 달하는 도로망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러시아에는 11개 노선 1만6,869km의 도로가 포함되어 있다.
러시아는 유라시아대륙물류의 중앙무대를 차지한 지리적 입지조건을 바탕으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의 성장에너지를 흡수하여 경제발전 전략을 추구하고 있어 러시아 내륙 물류의 발전 방향에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시베리아횡단운송국제협의회를 구성하여 TSR의 서비스개선을 추진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펴는 한편, 인근 중국 및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철도 물류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핀란드의 헬싱키에서 시작하여 모스크바를 거쳐 이란, 인도까지 연결하는 유라시아 남북종단서비스를 구상하고 있다.
도로운송 부문도 낙후된 동시베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럽부흥개발은행 등에서 러시아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5) 항공 및 3PL 부문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전체 항공화물 물동량은 전 세계 물동량의 2∼3%를 차지하며 2003년에는 총 80만톤이 거래됐다.
러시아는 지리적으로 광대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나라로써 이 지역의 항공화물 운송량 78%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공항은 모스크바의 세르베쩨보공항, 쌍뜨 뻬쩨르부르그의 뿔꼬보공항 등이 있다.
러시아와의 항공화물 교역지역은 아시아와 유럽지역이 전체 교역량의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럽과의 항공화물 거래량도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항공화물 운송에 사용된 항공기를 보면 구 소련연방에서 사용된 터보프로펠러와 제트엔진을 이용하는 군용기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앙아시아의 항공인프라는 낙후되어 있고 국제수준의 항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수준에 있어 모든 분야에서 현대화 작업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 기회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시베리아와 극동지역개발의 일환으로 극동러시아 항공인프라 확충사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외국투자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항공시장 진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근 러시아 교통부는 항공 운송망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Hub and Spoke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획을 발표한바 있다.

6) 에너지 물류

구 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석유 및 에너지 자원 수출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임으로써 붕괴된 사회 및 경제 인프라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산유국들은 원유생산 및 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 물류에 대한 국가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역내물류의 중요도도 커지고 있다.
또한 인접국가로의 천연가스 수출을 계획하고 있어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물류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및 건설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는 현재 총 23만 9,439km의 파이프라인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원유 수송용 15만 7km, 가스 수송용 7만 5,539km, 정제유 수송용 1만 3,771km, 그리고 기타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액체 및 천연가스 화물을 취급할 수 있는 탱커 항만은 약 30개 정도이며, 이 가운데 8개 항만에서 원양유조선의 접안이 가능하다.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원유생산 및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세계 에너지 물류에 있어서 이들 국가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원유 수출과 관련하여 흑해, 발트해 및 극동 연해주 연안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원유물류체계가 형성되고 있다.
장기적으로 동유럽, 중국, 중동 및 동남아지역의 에너지 물류체계와의 연계성이 증대 되면서 거대한 유라시아 에너지 물류체계로 발전할 전망이다.
물류 인프라 확충이 중요한 정책으로 등장함에 따라 항만 및 해운 부문에서 효율적인 원유물류 인프라 구축이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3. 정책적 시사점

중·단기적으로 에너지 수송수요 증대에 대비하여 유조선 해운시장에 적극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장기적으로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시장변화의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북극항로개발에 따른 신항로 서비스가 부상함에 따라 내빙유조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럽과 러시아를 연결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발틱 해와 흑해 항만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와 인접한 극동지역 항만에서는 장기적으로 TSR을 연계한 수송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철도 부문에 TSR, TCR, 그리고 TKR과 연계한 비즈니스 모델을 해운운송과 비교하고 새로운 운송 루트 개발 가능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으로의 화주 및 화물유치경쟁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분야에서는 노후한 장비를 교체하고 항공인프라 확충사업에 진출하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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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부 운하의 가장 큰 목적는 물류입니다.
왜 수도권에서 부산으로 그 많은 컨테이너가 가야하는 것일까요?
비판 중 큰 이유로 운하 대신 인천-부산간 연안 해운을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적극적인 대안은 부산으로 안 가는 것입니다.
많은 컨테이너들이 부산으로 가는 이유는 부산에 허브항이기 때문에 10만톤급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천항은 컨테이너선의 용량 한계 있고 배의 크기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약간의 컨테이너는 인천항으로 통해서 수출입되고 있습니다.
만약 인천을 허브항으로 확장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부산에서의 출발과 인천에서의 출발은 컨테이너선 입장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화주의 입장에서도 빠른 시간내에 선적할 수 있고 운임도 절약할 수 있어 1석 3조입니다.
컨테이너 화물 이동으로 인한 엄청난 에너지 소비, 환경 파괴, 돈 절약,시간 절약 등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항을 허브항으로 확장 건설 비용은 운하 비용에 비하면 아주 적은 돈이며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의 허브항을 서해안에 건설은 중국 등과 경쟁하려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인천이 수면이 낮아 건설하기 어렵다면 서산도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허브항을 서해안에 건설하면 경부운하의 개연성이 거의 없어지는데 돈 낭비, 시간 낭비, 환경 파괴의 가능성을 가지고 강행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내용을 크게 이슈화하여 제발 경부운하만은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Name
지만원


Subject
경부운하 사업을 소개합니다













경부운하 건설 문제가 국가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찬성한다는 주장, 반대한다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건설비는 대략 20조 정도 드는데 골재를 팔고 민간 기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건설비는 문제없다는 것이 추진자의 입장입니다. 당선자 측은 경부운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국민이 당선지를 압도적으로 지지했기 때문에 경부운하 사업은 국민의 지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조기 착수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분야에 조예가 없어 기술적인 분석은 할 수 없지만 회원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인터넷을 검색하여 사업의 성격을 정리해 드립니다.

추진자 측의 주장

경부운하 건설에 대한 이 당선자 측의 주장은 언론들에 이렇게 요약돼 있습니다.

1. “한계에 달한 철도·도로 수송능력으로 서울-부산 간 운송비가 부산-LA 간 해상운송비보다 높다는 사실을 누가 믿겠느냐.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매년 2조원씩 늘어나고 있다.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3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가 필요치 않다. 운하는 관광·레저 산업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一石三鳥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겠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만들어 놓고 말 것이다.”

2. "국내외 학자 60~70명이 10년간 기술적 검토를 마쳤으며, 시작 후 4년 이내에 완공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제 2의 경제도약을 이루겠다. 비용은 경인운하와 합쳐 17조원 정도 들지만 준설작업에서 나오는 골재를 팔거나 민자를 유치하면 정부예산이 거의 들지 않을 것이다. 파급효과로 5,000톤급 바지선을 움직이거나 부산에서 강화도까지 배가 왕래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고 관광 등 부가사업도 발전할 것이다. 그래서 한반도 국운 재 융성의 계기가 될 것이다."

3. “경부 축선의 물동량은 우리나라 물동량의 78%를 차지하고, 도로 운송비율이 85%를 차지해 경부고속도로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 지금도 교통체증으로 연간 13조원이 넘는 경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4. “경부운하가 건설되면 물류비용을 4분의 1로 줄일 수 있고, 유지보수비가 필요치 않다는 장점과 함께 관광ㆍ레저산업에도 이용될 뿐만 아니라 수계가 풍부한 남한강의 물을 만성화된 수량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낙동강과 연결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5. “ 도로나 철도의 경우, 토지보상비로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수로를 이용하면 토지 수용비가 필요 없기 때문에 민간투자와 하상정리 과정에서 나오는 골재판매 등을 통해 공사비의 60%를 충당할 수 있다”.

6. “운하 건설은 도로나 철도와 달리 건설과정에서 채취되는 골재를 판매하여 얻은 수입으로 건설비용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어 재정적 부담이 적다”

7. “수자원공사와 지질자원연구원 조사자료에 따르면, 남한강과 낙동강 유역의 골재부존량이 17억7천만㎥, 개발가능량이 8억4천만㎥ 정도여서 골재판매수입을 산출하면 대략 7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 측의 주장

이에 대해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운하계의 전문가인 독인인의 견해를 정리해드리고, 국내 정문가들의 의견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독일인의 주장

한 독일 전문가 만프레드 크라우스씨는 한 언론에서 이와는 반대의 의견을 냈습니다.

1. "운하는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사양산업"이 됐다.

2. "한국은 특히 반도국가인데 왜 해운을 이용하지 않느냐“

3. "운하 이용료로 거둬들이는 돈은 건설비 등 투자비용의 10%도 안될 것이다"

4. "90%는 세금으로 메우고 있고, 배로 운송을 하게 되면 배에 싣기 위해 도로나 철도를 이용하고, 배에 실은 뒤에 또 배에서 내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5. "독일은 강이 계곡처럼 흐르는 등 강바닥이 아주 낮을 뿐만 아니라 지류도 없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배가 항시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수량을 조절하려면 지류로 물이 흘러가는 지점에 모두 갑문을 설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물의 흐름을 끊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6. "작년에 연방수로국은 하벨강을 자연형 하천으로 돌리는 결정을 했고,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다. 작은 하천의 경우 자연형으로 되돌린 경우는 많다"

7. "독일 운하에 대해 말해 보겠다. 초창기에는 700톤의 배가 운하를 다녔다. 하지만 지금은 3,000톤의 배가 다니고 있다. 다른 운송수단과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3층으로 물품을 선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러면 선박 높이 때문에 대부분의 다리를 부수고 다시 건설해야 할지도 모른다. 또 운하가 대형화되면서 폭을 계속 넓혀야 한다. 철로는 한번 깔면 그만인데, 운하는 계속 막대한 돈을 퍼부어야 한다. 특히 운하에 비해 경제적으로 효율이 높고 친환경적인 철도 시스템의 경우도 현재 물동량의 70%를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운하를 건설할 필요가 없다."

8. "지난 97년 6월 프랑스의 조스팽 총리는 라인-론느 운하(97년 착공해 2010년 완공 예정이었던 229㎞의 운하) 계획을 취소했다. 경제성이 없다고 판명이 나면서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쳤기 때문이었다“

각 쟁점에 대해 그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① 운하 물동량 확보는 가능한가?

"독일 물동량의 65%를 트럭 등 도로운송이 차지하고 있고, 18%는 철도, 그 나머지가 배 등 다른 운송수단이 커버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배 이외의 다른 운송수단이 없었을 때 운하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자동차와 철도와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한다. 한국 역시 다를 게 없을 것이다."

② 경부운하 530여㎞, 24시간 운행 가능한가?
"시속 15㎞ 이상 속도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200m를 끌어올리려면 도크가 20개 필요하고, 수위를 1m 올리는 데 아무리 짧게 잡아도 30여분이 걸린다. 24시간 운행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엄청난 전력을 소모해야 한다.

③ 투자비의 50%, 골재판매비로 충당할 수 있는가?
"강바닥에 금이라도 박혀있는가."

④ 건설기간 4년, 가능한가?
“171㎞ 규모 RMD 운하가 32년 걸렸다. 불가능한 일이다. 경부운하는 530여㎞라고 하지 않았나. 게다가 독일처럼 평지도 아니고 국토의 70%가 산지인 나라에서 그게 가능할까.”

⑤ 관광수입 기대할 수 있나?
"관광 수익을 올리는 곳은 극히 일부분이다. 그런데 그걸 생각하면서 운하를 만든다는 것은 1억원을 들여 조그마한 정원을 짓는 것과 같다. 그 정원을 보고 몇 사람은 좋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유람선 몇 대 띄우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해야 하나.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인공적인 운하보다 자연경관이 훌륭한 자연보호 구역으로 많이 관광을 다닌다."

⑥ 70만 고용 창출, 가능한가?
“삽으로 퍼서 건설한다면 70만명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⑦ 운하 건설하면 수질 좋아지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라. 배가 다니면 환경파괴는 당연한 것 아닌가. 독일에서도 그런 황당한 주장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완전 거짓말이다. 선박에 주입되는 기름은 가장 질이 낮은 것이다. 그런 기름을 뿌리고 돌아다니는데 수질이 좋아질 리가 있나. 그리고 선박은 기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배에 달한다."

⑧ 친환경적인 운하, 가능한가?
"운하를 파면 콘크리트로 양쪽 강변을 막아야 한다. 일정한 수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한국보다 평균 수량이 3배나 높은 독일의 경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또 배가 다닐 수 있는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강물의 앞과 뒤도 막아야 한다. 한국처럼 강수량의 편차가 큰 곳에 운하를 설치하려면 모든 강을 막아 호수가 되도록 해야 하고, 그러면 강물이 다 썩는다. 이건 인공재해다."

⑨ 경부운하 건설에도 한강·낙동강을 식수원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나?

"독일의 식수원은 대부분 지하수다. 한국의 경우 배 사고가 나면 당연히 그 물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물이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어떤 식으로든 그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은 막아야 한다. 그리고 배가 다니게 하기 위해 갑문으로 물을 가두면 식수원 오염은 불가피한 것이다.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당연히 물 값도 오를 것이다. 베를린의 경우 강바닥이 모래이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한국의 강바닥이 그런 지질인지는 모르겠다. 지질도 문제지만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다. 한국의 강바닥 지질은 뻘처럼 입자가 미세해 강변여과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

⑩ 운하와 홍수의 상관관계는?

"얼마 전에 엘베강에서 홍수가 났었고, 지난 2003년에는 400년만에 대홍수 사태가 터졌다. 드레스덴 지역의 셈퍼 오페라도 잠길정도로 막대한 피해를 봤다. 체코 쪽에서 배를 띄우려고 물을 가두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비가 와서 홍수를 피하기 위해 갑문을 열었고 하류인 드레스덴 지역이 물바다가 된 것이다. 한국은 강수량의 기복이 심해서 항상 물을 가둬야 하고, 우기의 경우 항상 범람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봐도 된다."

국내 전문가들의 반대의견들

국내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을 종합해 보면 이러합니다.

1. 한국의 물동량의 특징은 단거리 소량화물이다.

2. 수도권 물량의 서해안 항만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항만을 이용하면 운하보다 빠르고 많은 물동량을 수용할 수 있는데 구태여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며 느리고 더 비싼 운하를 이용할 필요가 없다.

3. 2011년에 당선자 측은 경부운하가 흡수할 수 있는 물동량을 1일 1,000톤 이상으로 잡을 경우 수송비 절감액이 3조2,164억원이고, 교통혼잡비 절감액이 1조6,787억원이라고 예측했지만 이런 물동량이 운하로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 서해안 시대가 깊어감에 따라 부산항보다는 광양만과 인천항 평택항 등의 물량이 더 증가하고 있다.

4. 수도권에서 부산까지 도로로 운송하는 데에는 12시간, 연안해운을 이용하면 61.5시간, 경부운하를 이용하면 시간당 가장 빠른 속도인 32.12km로 간다 해도 72.38시간인데 실제 속도는 15km 정도일 것이다. 그러면 실제 걸리는 시간은 150시간 정도가 될 것이다.

5. 경부운하가 하루 12척의 배를 운행하면 3,000TEU(컨테이너)의 물동량을 소화하는데 반해 철로는 하루 32회의 화물차를 운행할 수 있고 3,200TEU의 물동량을 소화할 수 있다. 물동량 소화능력이 극히 제한돼 있는 것이다. 거기에 속도와 비용면에서 철로가 훨씬 더 유리하다.

운하의 기초 제원(인터넷 자료)

1. 대운하 길이 (경부간, 한강포함) 약 660km
2. 바다수면 과 충주 지역의 표고차이 높이: 100m
3. 대운하 평균폭 : 600m
4. 하루 운행횟수 : 30회
5. 대운하 평균수심 : 7.5m
6. 대운하 바닥 흙 긁어내는 깊이: 평균 4m
7. 대운하 한구간의 높이차: 6.6m
8. 대운하 소구간 수: 30개(한강구간 15개 낙동간 구간 15개)
9. 소수간 평균길이 : 22km
10.수위 조정댐 수 : 최소 30개
계산 결과
1. 소구간 1개소에서 1회에 필요한 배수(충수)량
22000×600×6.6= 87,120,000 톤/회
2.소구간에서의 1회 배(충)수시간 : 30분
3. 펌프용량 : 87,120,000/30/2=1,452,000톤/분
4. 소구간 1개소에서 1회 충배수하는데 드는 전력량
1,452,000×3.3×1,000/6,120/0.8/2= 489,338kwh
5. 1회충배수에 드는 전력비( kwh당 50원)
489,338×50원=24,466,911원
6. 경부운하 30개소에서 하루 30회운행에 필요한 동력비
24,466,911×30×30= 22,020,220,588원/일
7.년 300일 운행전력비
22,020,200,588×300일=6.6조원/년
8. 시설 운영인건비
1구간당 20명 ×3000만원×30개=180억원

9.시설 감가상각 및 개보수비도 만만치 않을 보양입니다. 단순히 물 퍼 넣고 빼는 데만 년 7조가까운 유지비가 드는가 봅니다.

10. 참고 청계천 운영비 년간 약 100억원 / 5km= 20억원/km

필자의 소견

기업의 돈이든 정부의 돈이든 모두 국가의 가용재원입니다. 국가의 가용재원은 제한돼 있습니다. 그 제한된 재원을 여러 가지 사업에 배분하는 것을 ‘자원배분’(resource allocation)이라 합니다. 자원배분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치(return)가 높은 순위의 사업에부터 차례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운하 사업은 물류사업이며, 연구 개발 사업은 제품을 개발해내는 창조사업입니다. 운하 사업에는 단기에 막노동 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는 3D 일자리라 주로 외국계 노동자들이나 하려 할 것입니다. 반면 연구개발 인프라(실험실, 연구인력)를 키우는 것은 장기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사업입니다. 연구개발 인프라야 말로 경제를 부흥시키고 일자리를 대량으로 만들어 내는 자생력인 것입니다.

제한된 재원으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이지, 192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했던 뉴딜정책과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뉴딜 정책이 채택한 사업들은 항만 도로 수로 사업 등 당시의 미국적 환경에서 물류의 효율을 실제적으로 높인 것이었지만, 위의 자료들만을 가지고 볼 때, 지금의 황경에서는 경부운하가 물류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의 경제는 시간과의 전쟁입니다. 납품을 해야 하는 하청업체들은 지체상금의 공포 때문에 납기를 서둘러야 하며 시간과의 전쟁을 하지 않는 엄체가 없습니다. 외국에 납품하는 업체들도 시간에 쫓겨 비싼 항공료를 마다하지 않고 항공편을 이용합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소량의 화물을 취급합니다. 어느 업체가 컨테이너에 실린 화물을 운하의 부두에까지 가서 하역하여 바지선에 실어 놓고, 여러 날을 기다렸다가 부산에 가서 다시 컨테이너 화물을 바지선으로부터 차로 옮겨 싣고 목적지에 가고 싶어 할까요? 아마도 그런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가하게 며칠 씩 참아가며 바지선이 부산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사람들은 성질이 매우 급합니다. 신문에 책 광고가 나면 우편으로 주문을 하지 않고 교통비를 들여가면서 책방으로 달려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납기를 독촉 받는 환경 하에서 목가적으로 나룻배를 이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짧은 경인운하 건설사업도 추진되다가 실효성 문제와 환경문제 등으로 중단되어 있습니다.

한국적 경치는 어디를 가나 천편일률적으로 단조롭습니다. 길고 느리고 지리한 물길 환경이 과연 관광 효과를 얼마나 자아낼 수 있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서해에 항만들이 여러 개 건설돼 있습니다. 값싸고 빠른 바닷길이 있는데 왜 구태여 내륙에 비싸고 느리고 위험한 사업을 벌이는지에 대해서는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고객이 없으면 경부운하는 두고두고 국가의 예산을 축내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위험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경제적으로 실효성이 없게 되면 하천을 다시 원상복구 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RISK가 아주 높은 도박과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단지 많은 회원님들이 국가경제를 좌우할 이 매머드 사업에 관심을 가지시는데 도움이 되고, 운하에 대한 기초 상식을 인지하시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가지 더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행정수도를 옮긴다며 전국의땅값을 단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행정수도 이전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투기만 벌어지게 해놓고 책임은 지지 않은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은 행정수도 이전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만큼 덩어리가 큽니다, 여기에서 역시 땅 투기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운하 사업이 행정수도 이전사업의 확대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2008.1.3.




소생은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정책은 앞으로 추세로보나 지질학적으로보나 그리고 세계 교역물품동향의 성격을 보아도 그리고 군사적 안보개념에서 보아도 그리고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에 처한 국가 사회,경제 그리고 남북한 급변하는 정세 상황등 동시에 동아시아와 세계 정세 상향등 동시에 세계 각 국가와 FTA상황등 전반적으로 보아도



적합한 버블 산업 경제의 대운하 정책은 적합한 정책이 되지못한다



지금 위에 지도상으로 보아도 무엇보다도 앞으로 세계 무역의 물동량은 버블 산업경제의 부피가 크고 콘테이너가 많이 필요로한 과거 버블 산업과 달리 고부가 가치 산업 무역물동량에 편중되고 그리고 무역의 수지 가치 역시 고부가가치 무역 물동량이 지금 전체 무역물동량에 절반이상의 고부가가치 물동량이 비중을 차지해가며 앞으로는 더더욱이 그렇게 비중이 높아져간다



특히 대한민국은 중국의 무역 진전 상황에 그동안 한.중간의 수천년간의 무역 교류 경험을 그리고 장보고의 해상 무역활동등의 상황에서 보아도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유라시아 철도 물류 확대등을 고려해서 보드라도 더욱이 지금 지구의 온난화에 자연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비효율적인 대운하 물류 추진사업의 성격면에서나 그리고 투자후 창출 효과면에서나 미래 국가 안보개념차원에서 일본이 임진왜란 당시에 육상으로 남북한을 점령하는데 어려운점이 없으나 바로 해상에서는 고전을 한것을 보드라도


대한민국 안보개념차원에서도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다 물론 군사적 개념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조사해보면 더 정확한 자료들이 뒷받침해줄것을 믿습니다



지질학적으로 한반도 지질학적으로 안전지대가 아니다 지금도 세계 전지역에 지진발생 체크기를 보는이유도 소생에서 본V대재앙을 통해서 감시하고있다 아울려 북한의 백두산은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기에 그 자료등을 통해보드라도 남북한은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지질층이 아니다



그런데 멀정한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고 그러한 자연재앙이 닥칠경우에 거듭말하지만 지구의 지각판은 크게 요동칠것입니다



그 뒷감당을 책임질 자신이 있는지 하기야 그들은 이미 지금 인생살만큼 사신분들이기에 후손들이 죽든말든 상관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려고하지만



지구촌의 지각판이 요동치는 날도 100년도 소요되지않습니다 한번 상세한 설명을 언급해드린적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못한모양이군요



소생이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맞춘적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나라를 순차적으로 자연재해를 경고 해 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앙을 당했지요



경제적으로보나 군사적으로보나 환경적 지구촌의 지구 살리기 차원에서 보나 국내 경제 문제로보나 뭐 밀어부치기식으로 하면 일단 다른환경으로 바꾸어놓았으니 성취했다라고 평가하겠지만 그 가치에 대한 얼마나 대한민국 국익에 미래에 도움이 되는가라는것이다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줄 대한민국 국토의 자연환경은 삶의터전은 박정희 대통령도 이렇게 무식하게 밀어부치지않는다



지금 박정희 대통령게서 살아게시면 이명박 당선자보고 야!꼴통아 버블 산업시대는 지나고 있고 뭐하려 쓸데없는짓을 하느냐고 호되게 욕할것으로 본다ㅎㅎㅎ



수출의 물류의 물품의 동향도 파악하지않고 그저 버블 산업 공구리 공사를 추진하는 발상은 그만큼 무식하다라는것을 그것이 이명박 후보자가 살아온 자신도 모르는 습관이 베어잇기 때문이다



물론 자신의 장점을 국가 운영에 활용하려는 발상은 좋으나 그 발상을 잘못 주체를 잘못짚었다라는것이다 그 열의면 대한민국 국토균형개발에 촛점을 두어서면 한다



당연히 국민투표를 해야하는것이고 한반도가 지진이 일어나면 남해안 일대가 융기하고 서해안 일대가 융기한다 알겠나



지금 서해안 바다가 상당히 축소되고 더 구체적인것은 언급하지않겠다 거기에 백두산이 화산활동을 하면 ...................



물론 이것도 대운하 정책 추진에 대한 헌법재판소에 중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법리적인 해석도 기다려야하지만 그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지않기를 바란다



정치적으로 국제 사회로부터 이명박 정부에게 압박을 가할수도있다 아라크 석유 대한민국에 공급 중단 사태를 보고도 모르나 원유가가 1배럴에 100달러가 말해주는 의미를 알고있나



앞으로 세계정세를 보드라도 이명박 정부에게 압박을 가할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다



모든것을 감내하고 한다면 별도리가있나 하드라도 예산 사용처와 사용한 담당자 정책입안한 정치인들 모두 실명으로 기록해 놓기를 바란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물어서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야 하기에



한명도 빼지말고 기록해서 지자체 담당자들도 책임을 묻게해겠다 그들의 가족에게도 묻겟다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환수해야 하기에



수도권 이전 논쟁하고는 모든면에서 다르다 그리고 청계천 공사 전시용으로는 국민들이 만족할지는 모르나 효용 가치면에서는 낙점이다 오히려 서민들의 삶의터전을 빼앗겼고 부동산가격을 인상했고 국가의 혈세를 낭비하고있고 사람들이야 물이 흐르니 좋다고하지만 경제적인 효용 측면에서 낙점이다



그리고 대운하하면 그 지역일대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빼앗길것이고 지역간의 갈등을 부채질하고 부동산가격을 또 폭등시키고 그로인한 국가의 부담과 서민들의 고통부담 그런것은 국가 정책이라고 볼수가없다 다 자신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한 명분에 불과한 정책이다



지금 다가오는 앞날도 보지못하면 일을 저지르고보자는 발상은 큰 화를 자초하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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