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5월 16일 토요일

wneswkcic23-3

2) 한반도 주변의 해양/공역 안보환경
(1) 주변국의 해양전략이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세계사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그리고 오늘날 태평양으로 다시 이동하려고 한다.
지중해를 낀 에집트, 그리스, 로마문화가 영국을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에서 꽃을 피웠고, 2차 대전을 전후하여 대서양과 태평양을 다 끼고 있는 미국이 그 문화의 중심을 빼앗아 갔다. 바야흐로 세계의 중심이 태평양으로 온다고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언하고 있다.
바다는 대부분 상호연접되어 있어서 이에 관한 산업의 발달과 국제무역의 엄청난 증대에 따른 해상 수송로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해양자원의 새로운 발견과 개발, 이용에 따른 바다의 중요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있기 전에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발전을 위한 해양력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이 논의되었고, 또한 입증되었다.
이를테면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서구 전략가들의 말과 같이 과거 세계사에서 영국을 위시한 화란, 포르투칼, 스페인 등과 같은 나라는 대양으로 진출함으로써 나폴레옹의 대륙체제를 붕괴시켰듯이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정치적 군사적 의사결정은 해양의 지배권을 가진 나라가 행했다는 것이다. 그것은 해양세력이 대륙세력보다 훨씬 우월한 교통체제와 기동성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 바다는 인류문명 발달의 요람이요, 문화전파의 교통로였으며 국토방위의 자연적 요새의 역할 개념을 초월하여 인류의 마지막 남은 미개척 분야로서, 무한한 보고요, 인간생활의 공간이 될 것이다.
해양은 염수로 덮여있는 지표면의 일부로서 지표면의 70.8%를 점하는 5억평방km나 되고, 해양수는 1.4×1018 톤이나 되며 태양열을 저장하였다가 공급하고, 60여종의 원소가 용해되어 있다. 또한 생명체의 근원으로서 지구상의 동식물의 80%가 바다에서 서식하고 있으며, 해저에는 무한정의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다. 바다는 조석 조류, 파랑, 해수온도차 등을 이용한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바다는 해안으로부터 대륙붕(Continental shelt)->대륙사면(Continental shope)->심양저대지(Abyssal Plain)->해구(Ocean trough)의 순으로 지형이 구분되어 있으며, 대륙붕은 해양자원의 보고일 뿐 아니라 군사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수심이 1m씩 깊어짐에 따라 1기압씩 대기압력이 높아지고, 수십미터만 내려가도 빛이 전혀 없는 암흑이 되는 등 환경적 요인 때문에 우주개발 보다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다.
각 국이 우주개척에 앞서 해양개발에 기술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은 나라의 흥망이 여기에 걸려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5세기 이후 중상주의시대에 해상무역이 성행하면서 해군력은 외교의 뒷받침, 즉 포함외교의 협박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시대에 해군의 역할은 ⸁해상교통로를 확보, 유지하며⸂자국선박에게 해상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국 선박의 사용을 금지시키며 ⸃기습포격 및 침공 등에 의한 적의 해안에 대한 공격작전을 실시하는 것 등이었다.
오늘날 해양의 중요성은, 특히 두드러지게 부각되고 있는데, 이것은 인류의 해양이용능력에 비례하여 대두된 것이다. 해양이용의 초기단계에 있어서, 국가의 해양에 대한 관심은 거의 전적으로 해양을 이용한 수송, 즉 무역에 있었으며, 이러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째로, 교역수단인 상선이 필요했고, 다음으로, 이러한 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지원조직으로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했으며, 또한 해상이동을 안전하게 지켜줄 군사력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으로서의 해양력을 나타내는 용어에는 Sea Power와 Maritime power가 있는데, 독일의 「베게네어」(Edward Wegener)제독은 이를 구분하여 Sea Power는 함대나 해군의 전략적 위치(Naval strategic Position의 산물로써 전쟁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고, Maritime Power는 해양세력(Maritime Force)과 해양위치(Maritime Position)의 산물로 전쟁과 관련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마한」(Alfred T. Mahan)제독은 「The Influence of Sea Power upon History」에서 "해양력이란 국가의 생존과 번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해양이용의 총역량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국민을 해양에서 또는 해양에 의해서 위대한 것으로 만드는 경향을 갖는 전부이며, 해양을 활용하여 획득되는 국력과 해양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국력을 총칭한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해양력(Sea Power)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즉 해양력이란 국가가 그의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요소의 총화로서 군함, 상선, 항구, 무역, 해저자원 등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이다. 「마한」은 해상무역의 발달이야말로 국가번영의 기초이며, 해양력은 오로지 해상무역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 국가의 해양력 형성을 좌우하는 요인으로 아래와 같은 6가지를 들고 있다. 그것은 ⸁해상교통로를 포함한 지리적 위치. ⸂자연자원과 기후를 포함한 물리적 구성. ⸃해안선과 항만 유무 등의 영토의 넓이. ⸄해양인구면에서 본 인구의 다과. ⸅해양사상의 질적 우세를 나타내는 국민성. ⸆해양진출 의지면에서 본 정부의 성격 등이다.
「베이콘」(Reginald H. Bacon) 제독도 30여년 앞선 40년대 초에 Control of the Sea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해양통제를 설명했다. 그는 잠수함과 항공기의 발달로 해양의 개념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세측면으로 구분하여 해상통제(Control of the Surface of the Sea)와 수중통제(Control Below the Surface), 해양상공통제(Control of the Air Above the Sea)로 나누어 설명했다. 이처럼 해양통제는 오늘날에 와서 Sea Control 이란 용어가 통용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동일한 의미이며, 이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사람은 「이클레스」(H.E. Eccles) 제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는 해양통제를 ⸁완전통제(Absolute Control : 제해권) ⸂실질적 통제(Working Control) ⸃분쟁적 통제(Control in Dispute) ⸄적의 실질적 통제(Enemy Working Control) ⸅적의 완전통제(Enemy Absolute Control : 제해권) 등으로 구분했다.
또한 소련해군사령관 「고시코프」(S.G. Gorshkov)는 그의 저서 「Sea Power of the State」에서 "해양력은 전해양을 지배하기 위한 수단이며,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 해양력은 한 국가가 가능한 해양의 모든 군사적, 경제적, 전략적 자원을 자국의 목적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되, 그 주요요소는 ⸁해군력 ⸂상선단 및 그의 써어비스 기능과 항만시설 및 조선소의 능력 ⸃어업 및 해양개발을 위한 산업선단 및 해양심사 능력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요소는 당시의 정치 및 전략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한 국가의 해군력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다. 전쟁 발발 전에 균형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며, 해군은 평시에 있어서도 정치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어딘가의 해역에 유력한 함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주 정치적 목적이 달성된다" 하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미국의 Stands Field Tuner 제독 역시 "미해군의 임무"라는 논문에서 ⸁전략적억제 ⸂해상통제 ⸃해양투사력 ⸄해군력의 시위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해군의 평시역할은 ⸁군함을 현지에 파견해서 그 잠재력을 과시하는 Presence외교 - 고전적 의미의 포함외교 ⸂전면전쟁과 지역적인 분쟁을 포함한 전쟁억제 등이며, 유사시 역할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적 해상작전 세력의 격파 ⸂해상교통로 보호 ⸃적의 해양이용 저지(봉쇄, 해상교통로 파괴) ⸄연안방어 ⸅지상작전 지원 ⸆해양 투사력(Power Projections) 등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해군력의 역할과 기능은 그 국가의 지정학적 위치와 전통적 군사사상에 따라 해양국과 대륙군은 해군력의 전략적 위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것이지만 결정적인 승전의 전략요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완전한 해양통제란 절대적 제해권과 동일한 상황을 나타내며, 실질적 해양통제는 상대적 제해권과 일치한다고 가정할 때, 결국 제해권과 해양통제는 단지 어의적인 면에서 이미지의 차이일 뿐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한 뜻을 갖는 것으로, 제해권이 해양지배의 이미지를 갖는다면 해양통제는 해양교통로의 이용에 대한 확보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유럽의 심장지대는 독일과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 등이고 아시아의 심장지대는 중국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반도는 주변 또는 변방지역임이 분명하고 특히 남한은 그러하다. 한반도는 아시아의 심장지대인 중국대륙에 육속되어 있고 소련의 동방출구와 접속되어 있는 것이다. 대륙주변에 위치한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 일 중 소 4강의 이해관계와 남 북한의 대치상황이 얽혀 세계의 어느 지역보다도 제해권을 위시한 군사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주변 4강의 정책변화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왔다.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국제관계는 1970년대까지는 미국주도하에 어느 정도 안정체제를 유지하였으나, 1980년대를 접어들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변화와 위협의 점증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미국의 탈아정책의 추진과 중 소의 관계개선, 소련의 개방정책, 극동전력의 증강, 일본과 중국의 관계, 일본의 경제력증대에 따른 방위력 증강, 한 소의 수교, 일 북한 경제협상 등 대립과 공존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의 지정학적 제 여건 속에서 대북방정책 및 통일정책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선 강대국의 중앙적 및 주변적 위치에 있는 우리로서는 안보와 통일을 ⸁강대국을 견제, 균형시킴으로써 도모하는 방식, ⸂강대국중 일부와의 동맹에 의해서 도모하는 방식, ⸃균형, 견제(그 하나의 변형인 탈권)을 꾀하면서도 자주적 안보 및 통일역량을 확보하는 방식중의 어떤 길을 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고 있었을 때에도 거대한 대륙의 힘의 압력을 적지 않게 받아왔지만 분단 후에는 남한이 「반반도」가 되었으므로 위협을 더욱 크게 받게 된다.
이러한 지리적 여건 하에서는 북으로부터의 압력(위협)에 대처할 우리의 힘은 우위에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한국은 대륙세력권의 첨단에 있으면서 해양세력권의 첨단과 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2000년대 태평양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적 소명을 감안할 때 육지부존자원이 부족한 한국은 필연적으로 지구상에 마지막 남아 있는 자원의 보고인 해양에 주목해야 하며, 이러한 해양입국을 위해서는 산발적인 조선, 해운, 수산 진흥 정책 추진에서 탈피하여 국력에 걸맞는 해군력을 건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해양력의 운용을 나타내며, 이런면에서 해양력의 목표는 제해권의 확보이다. 그렇다면 제해권의 의미는 무엇인가? 즉 제해권은 해상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언제든지 해양교통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보장하는 것이다.
근세에 들어와서 동북아시아의 해양은 미 일 중 소 등 열강의 제해권 쟁탈로 분쟁이 계속되다가, 2차 대전 종전을 기하여, 미국의 영향하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부터 소련은 연안방어 해군에서 대양해군으로 발전하였으며, 그 태평양 함대는 전체함대 세력의 1/3을 차지함으로써 이 해역의 큰 위협으로 등장하였다.
다시말해 한반도는 동북아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부딪치는 반도로서 그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많은 시련과 영향을 받아왔다. 특히 지리적으로 도서국가로 불리어질 정도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일면이 휴전선에 의하여 대륙과 거의 완전히 차단되어 있으며, 더우기 북한과 수십년간 격심한 상대적 대치를 계속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해양력이 다른 어떤 나라에 비해서도 안전보장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요소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한국의 입장에서 해양력은 대략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안전보장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극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첫째, 군사적인 관점에서 유사시 병력 장비, 물자 등의 안전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 및 주요항구의 보호, 그리고 적의 대규모 비정규 특수전부대의 해상을 통한 후방침투 및 봉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해준다.
둘째, 한국의 국제무역 물동량의 99% 이상이 해상을 통하여 이동하고 있으므로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해준다.
셋째, 해양자원의 획득 및 개발과 이에 따른 국제적 갈등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을 제공해준다. 실례로서 한국의 해양 진출에 있어서는 1949년 남극조약에 가입하여, 이제는 킹 조지섬에 "세종기지"라는 한국의 상주연구시설을 설치한 것과 수심 4,000-6,000미터의 심해저 개발을 통한 망간을 캐내려고 고려중이라는 모험들은 육상 자연자원의 혜택을 받지못한 경제적 생존하고도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해군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주변 4강이 서로 충돌 혹은 분쟁 야기시 최소한 한국해역이 그 분쟁의 근원적 위치가 되지 않도록 방지 또는 견제할 수 있는 균형자 역활을 담당할 수 있어야 하므로 대형, 고가, 고성능의 무기체계와 주변 4강의 해군과 대항 및 견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첫째, 긴 펀치력을 가진 함대함, 함대공 유도탄(SSM : Surface to Surface Missile, SAM : Surface to Air Missile)을 장착하고, 고성능 탐색장비(Sensor)와 사통장치(CIWS : Closs-in-Weapon System)를 구비하며, 자체 조기경보능력과 해상특성에 맞는 다목적 공격기 (헤리어기)를 탑재한 움직이는 활주로인 순양함을 확보하여 주변해역에서 해상통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한국 해군의 전략목표는 잠재적 적성국인 소련, 중국 및 일본에 대해서 각종의 분쟁과 그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상대방의 적대적 의도를 억제하고 평화를 유지시키면서 자국의 국가 의사를 관철시키고 군사 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륙간 경계문제, 독도 영유권 문제, 어업수역 범위의 확정문제 등의 상충된 이해관계에서 한국의 자원관할 구역과 개발 시설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어서의 균형된 해양력 발전은 적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개발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해양에 관한 국가 의지는 신중하게 수립되고 철저하게 관철되어야 한다. 소위 "태평양 시대" 의 주역으로서 빠르게 변화해 가는 국제적 환경에 대처하여 자원수입국이며, 수출주도형 무역국인 한국에 있어서 페르시아만 및 세계의 각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것이다.
한국의 1차적 적은 북한이지만 2000년대 태평양 시대에 1차적 적은 반드시 북한일 수만은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동해상에서의 소련 태평양 함대의 출현과 미 7함대의 서태평양에 대한 영향력 감소는 한 일의 지역안보 역할분담을 증대시킬 것이며 일본 해상자위대의 군사대국화에 따른 주변국의 안보위협 및 중국의 군사현대화 정책에 따른 대양 해군으로서의 성장과 대륙붕의 개발 등은 한국 해양 안보 정책 수립에 변수가 될 것이다.
해군력은 전 평시 전략 임무를 수행할 뿐만 아니라 국력의 상징적인 수단도 되기 때문에 대외 지향적인 혹은 대양 해군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균형있는 발전을 해야 한다.
국력 신장과 경제력 성장에 따른 막대한 물동량의 운송은 전적으로 해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해군력은 이의 보호를 위해서 절대 필요하고, 국가자원의 보고인 해저 자원을 개발하고 보호하는 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해군력은 입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해군은 아직도 미해군으로부터 대여받은 함선 30-40년의 노후함정들을 아직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북한해군력에 비해 수적으로 절대적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수중전력을 보유치 못함으로써 적의 기습에 큰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대치능력에 많은 자원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한국해군의 조기경보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해군의 다수세력을 전방해역에 상주전개하여야 하고, 간첩선의 해안침투에 대비한 년중무휴의 대간첩작전으로 제한된 세력을 과도하게 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은 해군발전의 저해요인이라 하겠다.
(2) 주변국의 공역전략이 한국안보에 미친 영향
항공사의 발전은 19세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발전기간은 대단히 짧으면서도 급진적인 발전을 하여 현대에서는 교통수단을 포함하여 군사적 수단 등 제분야에 걸쳐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이 하늘을 날겠다는 꿈의 실현을 위해 많은 세인들의 노력으로 기구시대, 비행선의 시대, 전력비행기시대로의 발전, 즉 1903년 라이트형제가 인류최초의 동력비행을 성공한 이래 세계각국은 항공기를 군사목적에 사용하는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1914년말에는 최초의 단좌전투기가 실용화되어 이때부터 공중전시대가 개막되었고 군사목적상 항공기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일찍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만큼 지구상에 인간이 존재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쟁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또한 인류의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무기체계도 그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무기체계의 발전은 전쟁양상의 변천에도 중대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화약, 총, 기관총, 전차와 항공기 등과 같은 무기의 등장은 그 시대의 전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고, 특히 항공세력의 출현은 급진적으로 전쟁의 개념을 변화시켰으며, 주로 육상 및 해상에서의 전쟁을 기반으로 한 전략은 제국가 상호간의 주요 전쟁에 관계되는 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되었다. 전쟁개념에 대한 이러한 변화는 우리로 하여금 전쟁의 재정의와 분쟁의 스펙트럼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래서 심지어 전투행위도 2차원에서 3차원으로 입체화시켰다. 이로인해 2차원 전쟁시의 고전적 군사교리는 빛을 잃게 되었고, 새로운 공군력운용을 위한 교리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근래에 와서 해상세력이나 지상세력보다 항공세력이 세계정치를 결정 짓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소련탄생으로 미국에 귀화한 「세바스키」(Alexander Seversky, 1894-)이다. 그는 1951년에 「항공세력 : 생존을 위한 열쇠」라는 저서를 발표했다. 즉 : 세계는 대륙과 공중의 싸움이며, 공중을 지배하는 자는 대륙을 지배하고, 대륙을 지배하는 자는 해양과 세계를 지배한다.
아뭏든 항공세력은 군사적 수단의 가장 중요하고도 또한 가장 강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 국가의 잠재적 역량을 명시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들이 당면한 가장 중대한 도전중의 하나는 항공세력을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키는 일이며, 또한 국력의 요소 가운데서 항공세력 혹은 다른 것과의 연합된 세력의 효과적 사용은 어떠한 적의 도전에 대해서도 응전하여 승리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까지의 세계전사를 통하여 볼 때 공중우세를 획득한 국가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공중우세는 역할과 교훈은 특히 제 2차 세계대전에는 항공세력의 우세에 따라 전쟁의 승패가 좌우되었고 태평양의 주요해전에서 미일양국의 항공력 운영에 따라 전승이 판가름났던 전사들은 항공력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러한 예는 한국전쟁을 통하여 찾아 볼 수 있다. 한국전쟁시 UN공군은 압도적인 공중우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적 공군의 방해없이 지상군에 대한 효과적인 근접항공지원을 할 수 있었다.
1950년 8월 초부터 9월 15일까지 사이에 UN군은 부산교두보의 돌파를 시도하는 북한 공산군에 대해서 격렬한 전투를 감행하였다. 북한 공산군은 9월초부터 부산교두보에 대해서 맹렬한 공격을 감행하였으나 UN공군의 강력한 항공지원으로 실패하였다. 극동 공군의 근집항공지원은 지상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집중 실시되어 북한 공산군을 부산방어선밖에 못을 박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부산방어전(낙동강전선)에서의 북한공산군의 피해를 보면 근접항공지원의 성과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기간중 실시된 항공출격은 약 100만회에 달하며 이 중에서 후방차단임무가 25만 6천회로서 으뜸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작전의 주요목표는 철도와 도로의 요충, 철교, 역 등이었다. 한국전에서의 후방차단작전은 195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작전의 명칭을 교살(STRANGLE)이라고 불렀다. 이 교살작전은 한국의 복잡한 지형과 적의 대응방법, 그리고 진격에 따른 후방차단 목표의 감소로 인해 작전명칭에 부합한 전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한편 6일전쟁에 있어서도 전쟁의 귀추는 이스라엘 공군의 압도적인 공중우세 획득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스라엘은 압도적인 공중우세의 획득을 배경으로 하여 미국, 소련, 국제연합 등의 정치적 개입의 여지를 봉쇄할 수 있었으며 또한 이스라엘이 공중우세를 획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각국의 중동정책에 큰 영향을 주게 되었고, 이와 같은 사실은 적에게 굴복을 강요하여 마침내 전쟁을 포기하게 하였다. 또한 베트남전쟁에서는 3221대의 고정익기를 손실하여 항공기 성능 못지않게 전투에서의 생존성이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한국전쟁과 월남전의 경우처럼 항공세력이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 경우는 항공세력을 정책적인 차원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승리를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공군력이 전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두헤」의 사상은 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입증되었다.
「두헤」는 전쟁수행시 항공기 단독으로 승리하는 요소라고 보지는 않았고 지상군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그는 육 해 공군이 상호 유기성있게 작전해야 되며 전쟁에 있어서 육 해 공군력의 사용은 단일목표, 즉 승리를 쟁취하는 방향으로 집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작전은 미래전의 양상과 지형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공군의 1차 임무인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한 능력이 구비되었을시만 지 해상군에 의한 전쟁승리가 가능해진다고 하였다. 즉 이 말은 제공권이 확보된 후에야 적의 지상군을 격멸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2차 대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뛰어난 비판력으로 공군력의 장래에 대하여 논한 「세바스키」도 "공중우세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지 해상군의 작전은 불가능하다" 라고 하여 미래전은 미 소와의 전면전으로 항공세력에 의해서만 전쟁이 수행되기 때문에 대결지점인 북극권을 중심으로 하는 상공의 지배(제공권)가 전쟁에서 승리는 물론 전세계의 지배수단이 된다고 보았다. 즉 제공권획득만을 위해서 항공세력을 활용해야 하며, 제공권이 획득되었을 시에만 전쟁목적에 부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공권이 확보되어야 전략폭격 뿐만 아니라 지 해상군작전도 가능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공작전은 "적의 항공기 및 항공체제를 조직적으로 무력화시키거나 제거함으로써 전투지역 상공에서 공중우세를 획득 유지하기 위해 취해지는 활동"을 말한다.
「미첼」은 현대항공학시대에서는 과거의 지 해상세력이 세계지배의 수단이라는 것과는 달리 공중이 영속적인 지배수단이므로 제공권확보야말로 전세계를 통제할 수 있고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이론은 1921년 7월 20일 「미첼」이 훈련시킨 항공대가 제 1차 대전때 독일로부터 빼앗은 「오스트프리스랜드」(OSTFR- IESLAND)호를 고도 1만피트 상공에서 폭격을 가해 격침시켰고, 이어서 구축함 「뉴저지」(NEW JERSEY), 「버지니아」(VIRGINIA) 등 2척을 격침하여 그의 이론을 실증시킴과 동시에 제 2차 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에서의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마레이(MALAYSIA)반도 근해에서의 영국 극동함대 주력함의 격침은 항공기가 제해권에 대한 지배적인 요소라는 것을 입증한 전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중우세의 역할은 전시에 있어서의 순수한 군사적 목적 뿐 아니라, 정치적 측면의 목적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공군기본교리 또한 "공군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공중우세를 획득 유지하는 것이다. 공중우세는 분쟁해결에 유리한 정치적 여건조성과 군사작전을 성공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며 지 해상군 작전지원을 용이하게 한다." 라고 명시하여 공중우세를 정치적 차원에서의 결정적 역할과 군사작전을 성공시키는 지배적 요소로 해석하고 있다.
이들 3인의 전략이론의 비교에서 나타난 것 같이 그들의 전략이론은 국가의 지리적 조건, 시대적 상황 및 가치판단 때문에 항공세력의 운용상에는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미래전에서의 항공세력의 역할의 중요성, 제공권 획득, 전략폭격실시, 지 해상군협동작전수행, 공군의 독립 등에 대해서는 공통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동일하게 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전은 총력전이 될 것이라는 전쟁관을 견지했으며 항공기는 잠재능력을 가진 유일한 공격무기로써 우월한 전쟁수단이 된다고 하는 항공세력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항공세력의 운용상의 요소에 대해서는 제공권획득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였다. 제공권획득을 위해서만 항공세력을 활용해야 하며, 제공권이 확보되었을 시에만 전쟁목적에 부합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제공권확보 하에서만 전략폭격, 지 해상작전이 가능하며 또한 항공세력의 지원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제공권이 승리요소이며 항공세력의 가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다음은 전략폭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전략폭격은 과거 2차원적인 전략사상을 혁신시킨 요소였으며 전쟁양상을 크게 변화시켰다. 즉 전선의 군사력을 파괴하지 않고 적의 중추부를 공격하여 전쟁잠재력의 파괴와 적 의지를 분쇄함으로써 승리할 수 있다는 극단적인 사상으로까지 발전하였다.
그러나 제공권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전략폭격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항공기가 목표에 도달하기 전에 격추되거나 파괴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폭격은 항공세력을 제 3군으로써 역할을 발휘케 함과 동시에 전략적 가치를 인정케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지상군과 협동작전(근접항공지원작전)에 있어서는 3인은 거의 무시하거나 경시했다. 그 이유는 공군의 전략폭격임무를 강조하고, 항공세력이 지상군의 지원화력의 일부분이라는 사상을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항공세력 단독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지 않고 3군이 각자 맡은 임무를 유기성있게 협조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미첼」은 공격목표로써 전선의 지상군을 고려한 근접작전의 개념까지 발전시켰으며, 「세바스키」도 협동군(통합군)의 구성을 주장하면서 전술공군은 지상전투력의 일부라고 까지 강조하였다. 3인이 지상군과의 협동작전을 경시했던 또 다른 이유는 이들 국가의 지리적인 조건때문이었다. 3군의 구성에 있어서도 「두헤」만은 3군의 균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미첼」과「세바스키」는 공군을 50%이상으로 하고 지상군은 최소로 감소한 형태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지상군을 경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이들 3인은 항공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독립공군은 반드시 필요하며, 독립공군은 제공권획득과 전략폭격을 위해서도 전제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하였다. 따라서 세계각국은 공군을 독립시켜 운용하게 되었다. 이들 3인의 이론중 제공권, 전략폭격, 지 해상군 합동작전은 전쟁을 통하여 중요성이 인정되었기 때문에 각국에서 교리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요성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들 3인이 주장한 항공전략이론을 분석한 결과 한국에 적용가능성은 첫째, 항공세력은 전쟁을 억제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리적으로 휴전선으로부터 수도 서울은 불과 40여km이며, 휴전선 인근 비행장의 전투기로 수분내에 공격이 가능한 짧은 방어종심 하에 위치하여 좁은 공간에서 극도의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좁은 공간 내에서 질서있고 안전한 항공기의 운항관리와 공중활동 능력을 최대로 발휘함으로써, 공중전투를 성공적으로 수행키 위한 효율적이며 융통성있는 공역관리가 우리의 과제라 하겠다.
최근 세계 각국은 자국의 방어력을 확대하고 국가자원을 보호하려는 목적 하에 국가공역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한국은 공군력의 수적을 병력의 자질과 장비의 질적 우세로 어느 정도 상살시키고 있지만 전체적인 공군력의 열세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국의 공군력은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침략억제에 큰 비중을 차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만일의 경우 주한미군이 철수한다고 가정한다면 군사력 중에서도 공군력에 있어서 힘의 공백상태가 현저하므로 북한이 침략해 올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와 같은 한국의 현실에서 볼 때, 그 어느 때보다 전쟁억제력으로서 공군력의 역할이 중시된다. 따라서 대전략적인 차원에서 타전력보다 우선해서 공군력을 증강해야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억제가 실패하여 전쟁을 수행해야 할 경우, 항공세력으로 제공작전, 근접항공지원작전, 항공후방차단작전(전략폭격)을 실시하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오늘날 현대전에 있어 군사기술의 백미는 스텔스 기술이다. 스텔스란 말은 영어로 「Stealth」로 영어의 「Steal」즉 「훔치다」의 명사형이다. 다시말해서 스텔스 기술이란 적의 레이더가 탐지할 수 없도록 만든 최첨단 기술이다. 걸프전쟁때 가공할 위력을 발휘하며 이라크군을 초전에 궤멸시켰던 미국의 F117A스텔스 폭격기는 적의 레이더 추적을 받지 않고 상대편 주요 시설물을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폭격기. 미국은 최근에 스텔스 함정마저 개발하여 공개한 적이 있다. 미국의 노스롭 그라만사는 B2폭격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폭격기는 아직 실전에 사용된 적은 없지만 F117A보다 스텔스 성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F117A와 B2폭격기의 레이더 포착 면적을 점보제트기나 다른 물체들과 비교해보면 B2폭격기의 레이더 포착면적은 점보제트기의 1만분의 1정도이고 사람의 1백분의 1, F117A폭격기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레이더 상으로 볼 때 B2폭격기는 참새와 동일한 크기로 간주될만큼 스텔스 기능이 뛰어나다. 항공기가 적의 레이더로부터의 추적을 피하려면 상대방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자파를 흡수해야 되고 전자파간의 간섭을 이용하여 산란시키거나 레이더에 포착될 수 없도록 엉뚱한 방향으로 전자파를 반사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본이 개발한 특수 페인트가 사용되어야 하며 구조 또한 괴상한 모습을 지니게 되는데 이 구조제작에도 일본이 수출하는 탄소섬유강화 복합재료가 다량 사용되고 있다. 일본은 올하반기부터 생산되는 차기 지원전투기에 부분적으로 스텔스 기능을 적용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첨단 군사기술인 스텔스기술 개발에서도 일본의 우위는 분명히 드러났다.
그 증거는 올하반기부터 생산되기 시작하는 일본의 차기 지원전투기다. 이 전투기는 세계 정상급의 전투기로 정평이 나 있는 F15와 한국공군의 주력전투기가 될 F16의 성능을 훨씬 능가할 최첨단 장비를 모두 갖추게 되는 가공할 위력의 전투기로 평가를 얻고 있다.
차기 지원전투기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하려다 미국에 제동이 걸릴 정도로 성능이 우수하다. 설계도를 면밀히 살펴본 미국이 이 전투기가 갖게 될 위력에 깜짝 놀란 나머지 공동개발을 강요해 일본과 미국이 공동으로 개발하게 됐다. 차기 지원전투기는 회전반경에서 F15와 F16을 크게 앞선다. 최고속도에서 한번 선회하기 위해 반경 5천m의 공간이 필요한 F15나 F16에 비해 차기 지원전투기는 1천6백m만 있으면 된다. 이 덕택에 상대방 전투기의 후미를 쉽게 따라잡을 수 있고 적기의 꼬리에서 나오는 열을 따라 쫓아가는 열추적미사일을 장착하고 있어 실전에서 F15와 F16은 이 전투기에 대항하기 어렵다. 여기에다 조종석 바로 아래 장착될 상어지느러미 모양의 장치는 기체를 변화시키지 않고 상하좌우로 방향을 전환시킬 수 있어 기동력이 탁월하다.
차기 지원전투기에 사용되는 또 하나의 첨단기술은 항공기 개발사상 최초로 사용되는 복합일체성형기술이다. 주날개를 이음새 없이 제작하여 기체를 가볍게 할 수 있어 운동력이 가일층 향상되기 때문에 미국이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일본의 독자생산을 저지한 것이다.
비단 전투기만이 아니라 군사 컴퓨터부문에서도 일본의 추격은 집요하다. 바닷속에 있는 잠수함을 추적해 내는데 탁월한 성능을 지닌 대잠초계기인 「P3C」에 내장된 비행제어 컴퓨터, 플라이트 컴퓨터(Flight Computer)가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이제 군사기술은 과거와 같이 미국에서 일본쪽으로 흘러드는 일방통행 구조가 아니라 쌍방교류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 좋은 예가 닥티드(DUCTED) 로켓 엔진의 공동연구 및 개발이다. 닥티드 로켓엔진이란 고체 연료를 1차연소시킨 배기가스에 외부로부터 공기를 주입시켜 2차연소시키는 초음속 로켓인데 이 엔진의 개발에 미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고 있다. 로켓기술은 미국이 앞서 있으나 닥티드, 즉 외부로부터 공기를 주입시키는 공기취입구의 기술은 일본이 앞서 있기 때문이다. 이 로켓엔진이 개발되면 로켓의 경량화를 이룰 수 있고 항속거리를 연장할 수 있어 장거리 미사일에 응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미국은 이제 군사기술개발에 있어 일본을 동반자로 간주해야만 되는 시대를 맞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군사기술 대국화 현상은 미국이 일본에 대한 방위력을 보다 현실적인 증강 요구에 따른 북 서태평양에 있어서 대소 전략의 일환으로 일본 주변의 3개 해협 봉쇄와 서 남태평양 전략 해역인 1,000마일 해상 수송로에 대한 정찰, 초계 방위의 책임을 이행하며, 주일 미군 유지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담과 최신 기술의 미국 이전, 그리고 아 태 지역에 있어서의 전략적 요충 및 지역 국가에 대한 안정을 위하여 전략적 경제 협력을 요구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일본의 지정학적 위치는 동북아의 최동단에 위치한 전형적인 도서 국가로 「혼슈」,「홋가이도」,「규슈」,「시꼬꾸」을 주축으로 하여 약 4,500여개의 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토면적은 37.7만평방 km로써 한반도의 약 1.7배에 이르고 전 국토의 약 74%가 산악으로써 평지가 협소하다.
따라서 산업 시설 및 도시는 주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연하여 발달하고,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년중 60여회의 화산 활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조건으로 수자원과 산림 자원이외에는 광물, 석유 자원을 포함한 부존 자원이 부족한 대표적인 세계적 자원 빈국이다. 더구나 자원 빈국으로 자원의 해외 의존을 통해서 국가 발전을 도모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환경 하에서 주변이 해양과 해협으로 둘러 쌓여 있어 육지와 국경선을 접하고 있는 국가에 비하여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방어에 유리한 천연적인 이점을 제공받는 대신, 전 해안선을 외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취약점을 안고 있고, 자유 진영과 공산 세력간의 대립하에 일본이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 측면에서 볼 때 동북아에서 이념 대립의 요충 지대에 위치하게 됨으로써 소련과 중국이 서남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데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지대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태평양 지역에서 소련 해상 세력의 동지나해 및 북 서 태평양 진출에 결정적인 견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대공산 전략 수행의 요충지로써일본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일본은 미국을 경제상의 사활적 시장으로 중요시하는 가운데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면서 대미 군사 협력을 통하여 소련 위협의 견제 정책을 시현하고 있으며, 최근에 있어서 미국의 방위력 분담 요구에 유연한 대응과 가시적인 협조를 이루면서, 대미 무역마찰 해소에도 노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판단으로는 적어도 현 군사력의 규모와 방위 체제를 유지하는 한 일본은 소련에 대하여 잠재적 위협 밖에 되지 못할 것으로 결론짓고 일본의 군사력이 방위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미국의 군사력과 일본의 지세상의 이점이 합하면 소련의 군사적 행동을 규제하는데는 효과적일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다.
반면에 소련은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동시에 경제 기술력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권유 등 경제 협력의 유도로 일본의 대미 경사를 약화시키면서, 정치 경제적 회유의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미 일 중국간의 군사 협력 관계 발전을 저지하는 정책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가 하면, 소련의 대일 정책에는, 첫째로, 일본과 미국의 군사동맹을 단절케 하여 서태평양에 있어서 미국영향력을 후퇴시키고, 둘째로, 일본이 군사적으로 대국화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로, 소련은 일 중국이 군사적인 것보다는 정치 경제적으로 결속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양국의 결속을 방해하고, 넷째로 일본 경제력과 공업력을 시베리아와 극동 소련의 개발에 이용하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안보적 기여나 한 일 안보 협력을 고려해 나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미국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한 미 일의 3국간 관계는 동시 다변적인 것이 아니라 미국에 집중된 쌍무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한국안보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종합해 본다면, 첫째, 동북아 지역내 동 서간 군사력 균형 유지에 기여한다는 주장이다. 즉 소련의 극동 군사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한 미국의 극동 군사력을 보완하게 됨으로써, 양진영간의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나아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케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서 분쟁 발생시 일본은 '미 일 안보체제'에 의거하여 직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있다. 즉 미국은 일본을 작전기지 내지 후방 병참 지원 기지로 사용하게 되고, 한국 전쟁시 UN군의 일부로 한국전에 자위대의 일부가 참가했던 것과 같은 자위대의 해 항공 병력 및 장비(함정, 항공기 등)가 직접 참가하게 될 것이며, 일본의 우수한 정보 능력은 한반도에서의 작전에 효율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일본의 강력한 대공 대잠 능력은 미국 자체의 해상 교통로 보호 뿐만 아니라, 일본과 산업 구조가 유사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해상 수로의 안전 유지에도 간접으로 기여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군사적 영향력이 현재보다 강화시켜 발언권이 커진다면, 일본은 자국의 안보 이익에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한반도의 안전 유지를 위하여 대 소, 대 중국에 대한 정치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다섯째,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따라 자위대의 작전 영역이 확대되면서 인접 국가인 한국과의 군사적 협력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은 특히 해 공군의 작전에 있어 더욱 중요시되리라는 점이다.
이는 한 일 양국간의 안보 협력과 더불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군사관계 정립을 의미한다.
향후 현대전은 최첨단 기술력에 의해 승부가 결정된다. 2차 대전 때 하나의 목표물을 파괴하기 위하여 5백개이상의 폭탄이 필요했으나 그후 기술 진보로 베트남 전쟁때에는 5개정도로 줄었고 걸프전쟁에서 1-2개가 됐다. 우리는 걸프전쟁 당시 카메라를 달고 이라크의 주요시설물에 정확히 명중하는 미국의 토마호크미사일을 안방에 앉아 직접 지켜볼 수 있었다. 그만큼 현대전은 첨단과학기술에 의한 전쟁인 것이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를 상정할 때 남한은 영변핵시설을 파괴하거나 또는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제재는 성공가능의문과 한반도 피해, 그리고 북한의 선제공격 및 대응공격가능성, 다국적군 참여회피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먼저 군사제재의 성공가능성을 살펴보면 영변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토마호크미사일로 공격하거나 공중폭격 또는 지상 특수부대 투입 등을 사용할 것이다. 북한핵시설이 요새화되어 있고 대공화기를 포함한 자체 방소시설 등으로 인해 성공가능성이 일단 희박하다. 그리고 북한핵시설파괴 또는 개발저지를 위해 UN결의하에 선제공격시는 UN군이 없는 상태에서 다국적군이 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한반도에는 중동지역과 같이 석유자원 등 타 국가에 이익이 될만한 결정적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가의 참여가 소극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UN의 군사제재가 예상되어 북한의 선제공격과 UN군사제재로 인한 한반도 전면전의 발발 가능성이 있으며 한반도 전쟁시 핵시설파괴로 인해 남북한 공히 결정적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북한이 스커드미사일이나 무인항공기를 이용해서 한국의 900Mw급 원전 1기(예 : 고리 3호기)를 공격한다고 가정할 때 다음과 같은 피해가 예상된다. 즉 콘크리트 격납용기가 파괴되어 고준위 방사능이 대기로 유출되는 사고는 발생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충격과 오염으로 각종 발전기기들은 망가져 버릴 것이며 교체나 수리에는 완벽한 방사능 제거 및 방호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상당기간 방치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새로운 원전 1기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1조 5천억짜리 원전이 없어짐과 동시에 새로운 원전건설비로 1조 5천억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이다. 오랜 기간동안 한국 전력예비율은 10%에 해당하는 전력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영변지역에는 현재 165MCi에 해당하는 방사능물질이 집적되어 있는 데, 이를 폭격시 히로시마 원폭의 1,600배의 오염강도가 된다. 결국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할 작전은 먼저 제공권획득을 위한 제공작전이다.
따라서 한국공군이 전쟁을 억제하고 항공작전을 통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가지 문제점이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조종사의 기량 및 전투경험상의 문제이다. 한국의 조종사들은 실전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북한은 오래전에 이것의 중요성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중동에 조종사를 파견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고 전투경험을 쌓게 하였다.
조종사의 기량향상과 전투경험의 증진은 항공기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국전쟁기간동안 39명의 미국조종사들이 "에이스"가 되었다. 그들의 평균 비행시간은 약 2,500시간이었고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80여회의 전투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12대의 미그기를 격추시켰다. 이 숫자는 한국전쟁중 격추된 총 미그기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것이다. 이것을 보더라도 조종사의 기량과 전투경험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 것이다. 한국공군의 조종사들도 평시에 실전적 훈련을 통하여 기량을 향상시키고 전투경험을 쌓는다면 수적인 열세를 극복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항공작전을 수행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관제능력상의 문제이다. 한국의 지형은 산악이 많으므로 지상방공레이다의 성능상 많은 제약조건이 수반되고 있고, 또한 방공레이다가 지상에 고정되어 있어 피폭될 가능성과 피폭후 복구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기동성과 통제능력이 우수한 E-2C와 같은 조기경보레이다 항공기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조종사의 출격회수 증가상의 문제이다. 항공기의 수적인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출격회수이다. 중동전에서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일일 평균 7-8회의 출격을 실시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한국조종사들은 과연 몇회를 출격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시 된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평소에 체력단련을 실시하여 강인한 체력을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
넷째, 전자전 수행능력상의 문제이다. 북한의 각종 SAM과 적 요격기로부터 아군항공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국공군도 최첨단 전자전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것은 아군항공기의 피해를 최소로 하여 조종사와 항공기의 수적 열세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동시에 아군기의 공격효과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전자전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는 F117A 스텔스 등과 같은 폭격기를 보유해야 한다.
다섯째, 정밀공대지 유도무기의 확보상의 문제이다. 견고하게 보호된 북한의 각종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정밀공대지 유도무기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일반폭탄이나 로케트만으로는 파괴 및 정확도 면에서 많은 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공격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정밀공대지 유도무기를 확보해야 한다.
여섯째, 공역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공역관리의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면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며, 단지 미국 공군에서 운영되는 교범과 규정을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번역에 있어서도 용어 및 개념이 통일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역관리는 바로 그 국가의 주권 행사이므로 그간 올바른 공역관리 방안의 효율적인 공역통제 개선책은 먼저 국가공역관리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교통부 주관하에 국방부 및 정부관련부서가 참여하여 국가자원보호 및 안보능력 확충을 고려한 공역관리법을 제정하고 국가공역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는 것이며, 한국여건에 맞는 합동운용교리를 작성하여 각 군작전 및 연합작전시 혼란방지 및 개념통일과 아울러 작전지휘권 이양에 대비해야함은 물론이고, 교리상의 공역통제원칙을 한국의 안보상황을 고려한 통제단일화, 상호협조, 제한최소화 및 신속성을 원칙으로 제시된 바 있다. 한편 전술항공통제체제로서는 공역통제소의 강화, 공역통제체제의 재편성 그리고 중앙방공통제소내 항공교통조정반의 신설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공역내 설정된 제한, 금지구역에 대한 재검토와 항로의 재선정이 요구된다.

3) 극동체제 내에서의 한반도 거시경제의 한계성
가. 한국경제와 경제이론적 한계성의 의미
한국경제는 7차 5개년계획기간(1962-현재) 동안에 한국경제가 성장과정에서 형성하고야 마는 그리고 노출시키고야 마는 질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 그 반면 「성장」과「경기」에 관계되는 사실과 현상의 문제만을 양적 측면에서 집약적으로 취급하여 왔다. 그 결과 질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의 취약성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부정적 효과들이 양적 측면에서 산출된 긍정적 효과를 잠식해 가고 있다. 이 문제는 경험적인 시간차분석에서 이미 밝혀진 것과 같이 국민경제가 경험하고 있는 경기추세와 성장추세를 구분하는 것과 같다. 즉 한국경제에 있어서 성장사이클과 경기사이클이 접근 또는 가능한 한 일치할 수 있는 균형성장과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성장사이클에 관련된 계량적 분석과 경기사이클에 관련된 경험적 분석 간에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 비교정태적 분석의 범주 내에서 말하는 성장사이클과 경기사이클이 상호 밀착한다든가 일치하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하는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경제변수의 지수변화나 상승은 항상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성장잠재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균형성장를 추진시키고 있는 국민경제에 있어서도 가격 수준, 고용수준 등은 변화 또는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불안상태를 계속 유지하면서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는 공급조건과 수요조건이 안정되지 못한 또는 보장되어 있지 않은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고도성장을 하거나 또는 1980년도와 같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동태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의 엄밀한 균형개념이 없이는 하나의 불균형상태를 규명할 수 있는 상대적인 기준이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경제의 성장추세를 Linear Trend-Function이나 Logari- thmically-Linear Trend-Function에 입각하여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한편으로는 경제현실과 이론 간에 당연한 불일치성이 유발된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허구적인 전제조건을 내세우는 것이 되므로, 현실적으로 거시동태성을 내포하고 있는, 한국경제의 성장목표와 성격 그리고 그 의미와 의의를 망각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 언급한 이론들이 한국경제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도리어 그 반대로 한국경제와 한국적 경제학의 개발을 위하여 의미와 의의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겠다. 예를 들면, 2차 대전 이전에, 특히 1930년대에 세계경제공황을 맞이하면서 전통적 서구공업국가들은 고전적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및 질서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적 자유주의를 경험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양적 측면, 질적 측면 그리고 질서적 측면에서 장기적인 과정을 거쳐 시장경제체제의 진화적 균형발전을 추구하였다. 즉 ⸁산업부문에 과잉투자가 산업생산품의 수요를 변화시키는 이유, ⸂이로 인하여 경기침체, 실업율상승, 인플레이션의 악화 등 불황의 요인이 발생하는 원인, ⸃농업이 경기사이클에 미치는 영향, ⸄국제적 여건과 경기사이클 간의 상관관계, ⸅경제구조와 제도의 수정을 통한 경기사이클의 개선과 피구효과의 활성화 방안 등이었다. 그러나 제 2차 대전 이후에는 전체경제적 행위의 고찰을 주로 성장사이클의 가속도와 지연도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마샬원조, 한국전쟁으로 인한 호경기, 브레톤우드제도의 성공, 세계금융 시장의 안정, 세계무역의 지속적 신장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시장경제체제를 지닌 전통적 공업국가들이 1956년 이후 제 1차 오일쇼크를 겪던 1973년까지 27년 간이나 역사적으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고도성장과 호경기를 누려 왔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체제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전체경제적 행위의 상향적 그리고 하향적 과정을 분석할 때에, 하버러식으로 경기사이클의 고도성장과 호경기에 도취한 선진국가들은 전체경제적 행위의 변동을 주로 성장사이클을 표시해 주는 사실과 현상에 관하여 계량경제학적 방법을 통하여 주변국이 세계시장에 통합되어 가는 핵심적 문제점은 어디서 발생하며 또한 중심국에 의한 변방국 침투확장의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에 관한 경험적 분석은 2차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세의 1차적인 원인은, 구체적이고 엄밀한 분석방법이 결여된 특히 정치경제학의 맹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원적인 원인은 1930년대 세계경제공황 당시에 경험하였던 마이너스 성장은 이 이상 없을 것이며, 오직 플러스 성장의 범주 내에서 성장율의 변동만이 있을 것이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제일 큰 문제점은 확대된 구조적 이질성과 거기에 상응하는 소득분배모형과 소비형태 및 사회기간시설로 특징되는 변방국 생산구조의 형성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발전양상은 소수층(전체국민의 5-1%)은 중심국 소비사회의 사회적 수준에 올라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민중(보통의 경우 60-80%)은 이러한 개발과정에서 제외되어 비참하고 형편없는 사회적 지위에 강요되는 등의 특징을 띠게 된다.
대중의 필요를 만족시켜 주기 위한 국민경제건설은 현금의 변방국들이 세계시장에 깊숙이 통합되어 있음으로써 도저히 불가능해지게 된다. 오늘날 지배적인 개발방법은 낭비적이며 또 너무 값비싸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수입품목이 상승된 수요에 맞춰 소비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수입이 꼭 필요하며 어떤 수입품목이 현실적으로 다수의 가난한 민중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의 의문제기는 개발정책적 논의에서 거의 논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렇듯 국제수지균형상 수 많은 어려운 적자문제들은 경제개발에 도움이 거의 안되는 수입에 그 원인이 있는 반면 그럼에도 변방국에 산재하는 중심국 경제의 일부분을 건설하는 데 어쩔 수 없이 들여와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한 수출입 구조가 바뀌어 대중의 필요를 총족하기 위해 정향된 생산구조만이 필연적으로 수입수요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대중의 소비를 위한 생산은 변방국 지역의 자원을 주로 원료로 할 것이며 자립자조적 정책수행을 위한 구조적인 토대도 생산과 소비의 그러한 재정향(개혁)으로 말미암아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한 생산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변방국 내수시장이 너무 좁다고 하는 종래의 여러 갈래의 주장들은 생산이 대중필요에 정향할 때는 무색해지고 만다. 오늘날 첨예화한 불평등 분배모형이 내수시장의 협소로서, 즉 소비시장이 좁다고 하는 도식으로 설명되어지는 사실은 비교적 큰 내수시장이 많이 생길 조짐을 보이자 그 허구의 마각을 들어내게 될 것이다. 어찌 되었든 그것은 유럽의 중소국가들의 내수시장보다는 큰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점에서 서독경제와 한국경제를 비교해 보는 것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서독경제의 경우, 성장사이클과 경기사이클은 1953-1974년간 상호 밀착한다든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이는 전체경제적 수요규모와 공급규모간에 합리적인 후방연쇄효과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성장사이클과 경기사이클을 상호 분리시켜서 검토할 이유가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가끔 실질적 총수요의 성장률에서 일어나는 변동이 잠재적 총공급의 성장률에 상대적으로 미약한 영향을 미칠 때가 있었으며, 그 결과로 실질적 국민총생산의 증가에 비교하여, 성장잠재력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오쿤이 개발한 측정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실화된 국민총생산과 그리고 잠정적으로 예측한 국민총생산의 성장률 간에 간격에서 경기변동의 규모를 확인하고 있다. 이 분석의 결과, 서독경제가 1975년도에 경기적 충격을 격음으로써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경제부문에서도 (하락하는) 성장추세와 경기편차의 변화율이 불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나타났다. 이것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간에 후방연쇄효과가 비록 규모의 상대성은 감소되더라도, 신축성있는 정책게임으로 최적 불안정척도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경제의 경우는 상이하다. 그 원인은 국민총생산의 성장을 실질적 구성성분과 인플레이성 구성성분으로 분리시켜 검토해 보면 국민총생산에 있어서 인플레이성 구성성분이 점하는 비율이 실질적 구성성분이 점하는 비율보다 무려 25.3배나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성 구성성분이 실질적 구성성분보다 25.3배나 높은 경상가격의 국민총생산은 시각적인 속임수가 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원인은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간에 후방연쇄효과가 대단히 미약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시해 주며, 따라서 한국경제가 불안전한 성장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에서는 경기사이클과 성장사이클이 상호 밀착한다든가 일치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경제에서는 잠재적 재화공급의 성장추세 즉 성장잠재력을 1차적으로는 실질적인 재화수요의 추세성장율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며, 그리고 이를 다시금 실질적인 재화수요의 변화추세(상승률 또는 하락률)로부터 분리시켜 검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는 경우, 생산잠재력의 성장률의 변동에서 성장사이클을 도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성장잠재력에 영향을 미치는 부담척도의 변동에서 경기사이클을 측정하고 그 내면적 원인과 성격을 규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신고전경제학이나 계량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이 문제와 이에 관련된 요소에 대한 사실적 현상을 분석할 수는 있으나, 이와 같은 현상을 발생시키게 하는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심층분석을 하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경제이론은 오늘날 전통적인 선진공업국에서보다 한국경제와 같이 급진적으로 동태적인 성장을 하는 신진공업국에서 그 신뢰성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점은 오늘날 한국경제가 비합리적인 동태성과 불균형상태를 수정하고자 하는 데 있어서 역시 케인즈학파와 금융론자의 견해는 오늘날 한국경제의 현상, 특히 ⸁아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지하경제의 기능,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이 각자의 영역을 유지하지 않음으로써 야기되는 각자의 합리적인 함수기능의 약화와 ⸃이로인한 민간부문과 공공부문간에 불투명하고 비생산적인 협동과 협조, ⸄혼합경제체제가 무질서경제체제로 되어 가는 구조적 취약성을 재조명시켜주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국경제에 있어서 케인즈학파나 금융론자들의 이론들의 한계성도 현재의 불균형상태와 이를 뒷받침하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존재하는 한, 비록 성장을 계속하더라도 진화적 균형성장이 임의대로 성취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밝혀준다. 따라서 목표가치에 입각한 경제성장률을 설정할 때에는 추세가치와 균형가치도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의 전체경제적 행위의 변동의 진폭을 두고, 상대적 안정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느냐, 또는 상대적 불안정성의 기준을 이탈하였다고 할 수 있느냐 하는 한계점을 확정지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최저수준의 균형상태와 안정성에 도달하기 위하여서라도 이를 위하여 허용될 수 있는 편차와 오차의 한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한계선을 이탈하였을 때는 그 원인을 규명하고 새로운 경제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경직화되지 않은 경제철학이 촉구된다. 동태적인 경제발전과정에서 경직화된 경제철학은 종국적으로는 균형과 안정을 확립하고자 하는 합리적인 경제성장을 방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오늘날 한국경제의 민간부문의 성장과정이나 그 성격을 이해한다면,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민간부문이 자체의 동태성으로 인하여 스스로 강화되는 변동을 야기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서 민간부문이 외부로부터 오는 요인, 즉 공공부문이나 외국으로부터 오는 방해요소들을 일정한 기간 내에 약화시킨다든가 또는 흡수-적응-극복함으로써 경제정책적인 문제성을 유발시키지 않을 때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비록 진폭이 점차로 감소되어 간다고 하더라도, 변동을 야기시킨다든가 또는 외생적인 충격과 쇼크를 신속히 흡수-적응-극복하지 못하였으므로 경제정책적인 문제성을 유발시킬 때에는 불안정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규범적인 기준에 입각하여, 거시동태적분석은 주로 모델 형성을 통하여 소득, 고용, 가격, 이율, 환율 등의 변동이나 성장률에 연관된 민간부문내부의 변수들이 충격이나 쇼크를 받았을 때 일단 균형을 잃었다가도 다시 상호수렴하는 적응운동을 통하여 안정성과 균형을 유지하느냐, 또는 상호 달라져 가는 운동을 통하여 불안정성을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를 케인즈론자나 금융론자가 제시한 시장경제체제에서 주기적으로 생성하는 전체경제적 사이클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민간부문이 공공부문이나 외국으로부터 오는 방해요인을 극복하기 위하여, 어떠한 유형의 그리고 얼마만큼의 적응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적용시키기가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로는 첫째, 한국경제는 남북분단(1945) 이후 보완적 경제구조가 무너졌고, 6.25사변(1950-1953)을 겪었으며, 그리고 필연적인 사정하에서 불균형성장전략을 택하여, 지난 30년간(1962-1991) 경제적 성장기를 경험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한국경제는 역시 불균형적 구조변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태 하에서 한국경제가 앞으로 최적안정성척도나 최적불안정척도에 도달하며, 거시동태적 분석 제도가 충격이나 쇼크를 극복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균형상태를 방해하는 외부요인을 흡수하면서 균형적인 성장을 하든가, 또는 ⸂제도내부적인 변수들이 충격과 쇼크에 대한 적응과정을 거쳐서 과거의 균형상태를 회복하든가, 새로운 균형상태를 형성해야만 한다. 이 점에서 이미 계량경제학적 의미에서 말하는 균형이나 안정성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불균형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한국경제는 제 1차 오일쇼크(1973)로 야기된 Propa- gation을 극복하기도 전에 제 2차 오일 쇼크(1978/79)를 맞이 하였고, 설상가상으로 기후의 변동이 가져 온 자연적 쇼크(1980)와 대규모 지하경제의 존재로 인한 사채스캔달과 같은 쇼크와 충격(1982) 등을 경험하여 왔다. 다시 말하면 신기루같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율산기업을 예로 들지 않더라도, 오늘날 대기업들의 재무구조에서 자체자본과 정부자본이 점하는 비율 그리고 이에 따른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함수기능이 실질적으로 경계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주시한다면, 결론적으로 한국경제는 균형상태에서 성장을 시작해 본 적도 없으며, 균형상태에 도달해 본 적도 없다. 그리고 지속적인 불균형상태에서 내생적인, 외생적인 또는 자연적인 쇼크와 충격은 일렬종대로 줄을 이어 닥쳐오고 있다. 이러한 상태하에서 거시동태적 분석방법을 통하여, 한국경제의 균형성장과 안정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한계성이 주어진다.
나. 세계경제 지배하는 머니게임
포성없는 경제전선 이제 국경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날의 국제금융시장은 이렇게 한 나라 경제정책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국가경제정책이 견실해 보이고 국민들의 의지만 있으면, 국제 금융시장은 무한정으로 자본을 공급해 준다. 즉 금융은 논에 물대기에 비유할 수 있다. 벼를 키우는 것이 실물 경제라면 물대기를 하는 것은 금융의 몫이다. 물이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흘러야 풍작을 기대할 수 있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국제 금융 거래가 장소와 시차를 극복하면서 투자 자금은 이제 가장 높은 수익과 이자를 보장하는 나라로 차별없이 흘러가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고도 성장도 선진국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자유롭게 흘러들었기에 가능했다(동남아 후발 개도국들이 한국보다 외환 거래가 더 자유로운 것은, 이들 국가들이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해외 투자자로부터 확보하기 위해 금융 자유화를 일찍 단행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해외로 나가는 선진국 투자 자금은 총 1조3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 금융 거래의 자유화조처는 80년대 들어 급속히 팽창한 국제 무역과 깊은 관련이 있다. 국제 무역이 확대되면 필연적으로 국제 금융 거래가 늘어난다. 국제 금융거래가 원활해지면 국제 무역도 더욱 신장된다. 무역과 금융은 동전의 양면이고 한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바퀴이다. 80년대 후반 이후 선진국 경제는 침체에 빠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과 영국을 위시한 선진국 정부는 과감한 금융 자유화를 단행했다. 금리를 자유화하고 금융기관간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제를 늦추었다. 특히 80년대와 90년대 들어 선진국들은 국제적인 금융 거래에 대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금융의 범 세계화는 바로 이같은 무역 자유화에 크게 영향받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보편적인 견해이다. 금융의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금융 사고가 발생한다. 세계 경제를 순식간에 휘도는 자본의 힘은 멕시코 같은 나라의 경제를 순식간에 거꾸러뜨리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다. 아무 것도 없는 멕시코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의 이웃국가로서 완전 개방을 서둘렀다는 점이다. 작년 한 해 개방된 멕시코 주식시장에 투입된 미국 자금은 4백50억 달러가 넘었다. 멕시코의 금융 위기는 멕시코 정국이 불안해지면서 이를 우려한 외국 자본이 일시에 국외로 빠져나간 데서 비롯했다. 세계적인 주가 하락을 유발한 멕시코 금융 위기는 개방 경제에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지 못할 때 외국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쉽게 그 나라 경제를 곤궁에 빠뜨리는가를 보여 준다. 또한 총자산 5조원을 가진 2백33년 역사의 은행도 하루아침에 파산할 만큼 국제 금융시장은 넓고 험난한 대양과 같다. 하나로 통합된 금융시장을 향한 금융의 세계화 현상은 각국의 금융자유화와 정보 통신 발달로 점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국제 금융환경의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주류 경제학자들은, 세계경제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시장의 효율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가 증진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금융거래의 증권화를 초래시키는 일시적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한다. 그 결과 금융의 세계화와 금융기관간에 금융서비스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통합되는 국제 금융체제 밖에 머무르는 것은 그 나라의 자유로운 선택이지만 그것을 선택한 대가로 그 국가는 경제적 번영에서 탈락하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백년 동안 금융시장은 변했다. 금융기관의 역할과 생존 논리도 달라졌다. 그러나 지난 백년 간에 일어난 변화의 대부분은 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금융 자유화로 파생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여기에는 정보통신 발달도 한몫을 하고 있다.
전화와 컴퓨터 단말기로 모든 거래와 결제가 끝나는 '보이지 않는 시장'이라고 불리는 외환시장의 하루 거래액은 현재 1조 달러가 넘는다.
단말기 앞에서 딜러의 손가락 하나로 이루어지는 거래는 1년 365일 24시간 중단되지 않는다. 선물 거래도 더 이상 정해진 거래소에서 할 필요가 없다. 규제가 없는 장외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세계의 주요 선물거래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나 거래할 수 있는 '글로벡스' 같은 첨단 거래 장비를 속속 들여놓고 있다. 자본의 이동이 국경 안으로 제한되어 있었던 백년 전 아니 불과 몇 십년 전만 해도, 중앙 은행은 국가 경제의 파국을 막기 위해 대표적인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경제 논리는 이제 학술회의에서조차 내놓기가 어려운 지경이다.
돈의 흐름에서는 이제 국경이나 시간이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 단 1초에 수백만 달러가 국경을 넘어 거래되고 동시에 결재가 완결되는 것이 오늘날의 금융시장이다.
뉴욕증시가 폐장하면 런던에서, 런던 증시가 폐장하면 홍콩에서 주식 거래는 쉬지 않고 계속된다. 세계 어느 주식시장에도 기업을 상장할 수 있고, 또 누구든 국적에 관계없이 사고 싶은 기업의 주식을 마음대로 살 수 있다.(금융 자유화 초기에 들어선 한국에서는 아직 '마음대로'가 아니다) 돈이 필요한 기업은 가장 높은 수익을 보장하는 나라의 채권시장에 가서 채권을 발행하면 된다. 각국 정부도 정부채를 해외 투자자에게 발행하면 부족한 재정을 외국 자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정부채 시장 규모만도 현재 16조 달러가 넘는다.
각국 중앙 은행이나 국제기구가 가지고 있는 자본의 규모 역시 국제 민간 자본시장을 떠도는 투자 금액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지난해 여름 달러가 폭락할 때 선진국들은 달러화 폭락이 세계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미 경제전문가들은 최근 달러화 가치 폭락이 이미 바닥선에 도달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최소한 일본상품의 손익분기점이라 할 수 있는 90엔대 이하에서 환율이 고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하기 때문이다. 일본 기업들은 엔고 상황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 상품 개발로 타격을 최소화하리라는 전망이다.
그런가하면 프랑크프르터알게마이네 차이퉁지도 3월 6일 지금까지 일본경제의 저력으로 볼 때 엔화 80엔 시대가 고착된다고 할지라도 일본 경제가 결국 중장기적으로 쇠락의 길로까지 가리라고 보는 독일 경제인들은 별로 없는 것 같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미 일 무역의 기형적 구조 때문에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면 그만큼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자진, 엔 폭등으로 어렵겠지만 내년쯤부터는 오히려 본격적인 회복 또는 호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경제가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 들면서 지난해 상반기 일본제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수입은 33.1%나 증가했다. 또 일본제 자동차 부품의 수입도 16.1%가 늘어났다. 결국 88년부터 「일본의 위기」로 지적되어 온 「일본상업의 공동화」마저도 일본에게는 미국의 엔고 공습대상이 되는 「전략산업」을 동아시아 등 해외로 피신시킨 결과라는 설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제 특히 「화폐」는 동전의 양면처럼 이중적인 면이 있다. 일본의 성장률과 「일본 산업의 공동화」라는 것에도 이 양면성이 존재한다. 미국 역시 의도적으로 달러화 하락을 방치한다고 가정해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미국은 달러화의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상실을 수수방관하거나 미국의 존재를 무색케 할 경제 대혼란은 바라지 않고 있다.
한국경제는 올해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큰 변화를 맞고 있다. 한 나라 경제에 가해질 수 있는 가장 큰 외부적 충격, 즉 금융시장의 환율변동압력이 가해지고 있다. 더구나 93년 6월에 만든 '개방 교과서' 격인 블루 프린트(3단계 금융 자유화 및 시장 개방 계획)가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2000년이 되기 전에 한국 시장은 거의 개방된다. 이때는 국내외 금융시장을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 된다. 금융시장 개방 순서에 정설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금리 자유화 같은 국내 금융자율화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시장을 열기 전에 국내시장을 단단하게 만듦으로써 개방이 초래할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가 선진화 세계화하려면 금융시장의 성공적인 개방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어떤 관점에서든 한국은 지금 국가 운명을 좌우할 대전환기에 서 있음이 분명하다. 한국은 기존 질서와 양식을 더 이상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어떤 방향으로든 변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문제는 이런 전환기에 한국이 선택할 변화의 방향은 반드시 옳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올 시간이 한국에는 없다는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지난날의 중요한 경제 법칙이 있다. 투자를 계속 늘리면 절대 생산량은 늘어난다. 그러나 투자의 단위 증가분에 대한 생산량 증가는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그리고 투자를 무한대로 늘리는 것 역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바로 우리가 지나온 최근의 역사에서 확인한 현상이다. 환율 결정 방식은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운 수급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우 은행들이 달러를 사고 원화를 팔거나,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려는 수급 변동에 의해 매일 환율이 달라진다. 단기적으로 보면 절상과 절하가 쉴새 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그러나 절상과 절하의 큰 추세에는 그 추세를 유도하는 거시적 변동요인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다.
작년 말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원화 절상이 통상 환율절상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는 무역수지나 경상수지 흑자에서 기인한 것은 아니다. 94년 무역수지는 현재 약 26억달러 적자이고, 총괄적인 자본 이동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도 약 47억달러 적자이다. 그런데도 국내에서 달러 값이 떨어지는 것은 수출로 벌지 않은 대량의 달러가 국내 흘러들어 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주식 투자 한도가 늘어나면서 주식 시장에 외국 자본이 대량 유입됐다. 나라 밖으로 나간 자본과 나라 안으로 들어온 자본의 수지를 보여주는 자본 수지가 작년에 90억 달러나 흑자를 기록했다.
지금의 원화 절상 추세는, 원화 절상의 부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이를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와 맞물려 그 추세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정부는 기업들이 외국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적극 허용하겠다고 이미 밝혔다.
외화가 우리 경제권으로 들어오면 결국 그 돈과 바꾸게 될 원화의 시중 방출량이 늘어난다. 시중 통화량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돈 값이 떨어지고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인플레가 발생한다.(경제에서 정부가 할 일은 인플레를 막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하리만큼 인플레는 경제에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온다) 외화유입으로 인한 인플레를 막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에는 한국은행을 통해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사들임으로써 환율을 일정 수준에 묶어두려는 노력을 할 수 있다.(이 때 원화의 시중 방출량이 늘어 물가가 올라간다) 따라서 환율 절상을 용인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의지는 이러한 시장개입을 자제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의 섣부른 개입은 '환율조작극'이라는 거센 미국의 비판을 또다시 부르게 된다. 게다가 정부의 비밀스런 시장 개입에는 규모에 한계가 있어 거시적인 추세를 바꾸어 놓기는 불가능하다.
절하이든 절상이든 환율 변동이 한 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복잡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환율 변동의 원인과 영향이 기본적으로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환율 변동은 수출이나 수입, 혹은 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면서도 그 자체가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복합성을 갖는다. 거시적으로 보면 환율은 한 나라의 총괄적인 자본 이동을 보여주는 경상수지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환율과 경상수지는 2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맞물려 움직인다. 경상수지 변화는 환율 변동을 유발하고, 반대로 환율변동은 경상수지에 영향을 미쳐, 이를 곡선으로 그리면 거의 비슷한 형태가 2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국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경우 환율 절상에 따르는 가장 큰 염려는 수출 경쟁력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일본과는 달리 한국의 수출제품은 대부분 가격 경쟁력에 의존하고 있다. 환율 절상은 결과적으로 기업이 수출 단가를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80년대 후반 한국의 수출이 급격히 곤두박질쳤던 이유는 당시 큰 폭으로 올랐던 금리나 임금이 아니라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었다.
지난날의 눈부신 경제적 성공이 오늘을 가능케 했지만 한국은 그 성공이 가져온 과제들에 정면으로 맞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다. 과거의 성공 뒤에 드리운 그림자 가운데 재벌 문제는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숙제이다. 그러나 재벌 문제의 심각성은, 정작 그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조차 정확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재벌의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시중 금리를 밑도는 정책 금융을 독식해왔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재벌 문제가 부각되면서 정책 금융을 줄이려고 꾸준히 노력해 왔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정부는 이 부문에서 좀더 과감한 개선 노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실세 금리가 모든 대출 자금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 금융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 물론 금융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은행의 자율 경영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정부는 통화량 조절에서도 은행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자제해야만 한다. 글로벌화 시대에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금융 시책으로 급변화된 세계경제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도 금리자유화 같은 금융개방의 길은 재벌문제가 아니더라도 한국이 가야할 길이다. 향후 시장개방이 가속화될수록 정부의 규제력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정부의 규제력이 약해지면 이미 한국경제와 정치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재벌의 힘은 어떤 형태로든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오늘날 한국의 재벌이 탄생할 수 있었던 뒷심은 정부가 그들에게 준 금융상의 특혜였다.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을 정부가 실질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이러한 금융특혜가 가능했다. 이를테면 많은 재벌들이 경쟁력 없는 계열기업을 흑자 계열사의 수익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재벌들은 유망한 산업분야가 있으면 거의 본능적으로 뛰어든다. 일단 뛰어든 다음에는 반드시 설비나 생산량을 늘려 몸집을 키우는 수순을 밟는다. 재벌들은 몸집을 키운 다음에는 설혹 사업이 어려움에 빠지더라도 정부가 이를 구제해주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이들은 이를 교묘히 감추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이를 막아야만 재벌들이 경쟁력 없는 업종을 창의성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재벌에 의한 생산 집중은 개별 시장에서의 독과점 문제와, 경제 전체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어느 국가든 시장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수단은 경쟁법 혹은 독점 금지법이다. 그 법 논리는 대부분 독점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사업자의 경쟁 제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시장 경제의 핵심인 경쟁을 보존하는데 있다. 특히 한국은 산업 정책적 진입규제와 같이 정부 스스로 경쟁을 제한하는 사례가 많고, 여러 시장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재벌들이 다변화한 지위를 이용하여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재벌의 문어발식 다변화는 비효율 비합리적인 것이므로 정부가 이를 직접 규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주력 업체 제도를 강화한 최근의 업종 전문화 정책도 그 연장선에 있다. 이러한 정부의 '문어발식 규제'에도 불구하고 왜 재벌의 문어발은 계속 늘어가기만 했는가. 중요한 점은, 과거의 백화점식 규제가 재벌 다변화의 근본원인에 대한 처방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정공법은 전통적인 경쟁을 보장하고 정부 스스로 불합리한 진입 규제를 풀고 해외 경쟁을 적절히 유도하여 구조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는 것이다.
다변화의 수수께끼 중 하나는 다변화한 재벌이 성장에 따라 새롭게 나타나는 보호된 시장의 이윤 매력에 이끌려 이루어지거나, 부동산 이득이나 차입 확대를 위한 법인 신설 동기가 작용하였으며, 금융과 같은 소요 시장의 수익성이나 생산성 측면에서 재벌은 평균적으로는 비재벌에 비하여 오히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효율성 차원에서 단적인 결론을 내리고 이에 근거한 정책을 편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재벌의 비중 및 다변화와 관련해 끊임없이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은 여신한도 관리와 출자총액 제한 정책이었다. 이러한 총량적 규제는 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의 기능이 정상화하는 시점에 맞추어 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히도 지금 그런 조건이 충족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또 하나는, 재벌의 비중이 클수록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유인 또한 더욱 커진다는 정치경제학이다. 이러한 영향력이란 정치 사회적인 영향력일 수도 있으나, 경제의 영역에서는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자기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하는 힘을 말한다. 만약 정부가 종래의 보험자 역할을 포기한다면, 다시 말해 기업 도산을 처리하는 퇴출 시장이 발달한다면, 그리고 재벌간 상호 담합 가능성이 줄고 경쟁이 치열하다면 이러한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 증여세를 법대로 엄격히 집행하고, 기업공개를 촉진하며 연결 재무제표를 의무화해야 한다. 금융시장이 정상이 되면 주식 부채전환과 같은 소유분산 일정을 앞당기고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높이는 것도 유력한 방안이 될 것이다. 다원적인 차원에서 이를 분석해 볼 때 국민정서에 따라 국내에서는 재벌의 문어발식 경영다각화를 막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은 한국의 내수시장을 개방해 그들로 하여금 내수 시장이 더 이상 편안한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는 방법 밖에 없다.
정부가 재벌을 중심으로 한 한국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말할 나위도 없이 클 것이다. 그 비싼 청구서의 납부자는 결국 누구인가. 재벌이 아닌 한국의 서민들이 곧 납세자들이다.
이와 같은 처방은 재벌해체와 같은 극약보다는 소유집중과 현재의 경영구조에 대하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으로 효율과 경쟁을 중시하는 재벌정책이 채택되어야 함을 노린 것이다.

3. 4+2 군사 외교 실상과 군비경쟁/신국제 질서
한반도의 남북한은 군사적으로 많은 근원에서부터 주변 혹은 열강에 대하여 의존하여 왔고,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 의존할 수 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열강의 군사기술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는 기술(technology)상의 문제이며, 또한 무기체계에 대한 사용이라는 각도에서 군사 사상상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남북한이 다같이 군사기술상의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역시 기술이라는 원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의존을 앞으로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소련은 한반도의 군사환경에 대하여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또한 과거의 침묵과는 달리 한반도의 군사상황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이며 공식적인 발언을 통하여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소련의 반응은 과거의 침묵과는 판이한 관심이라고 평가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대한 관심을 미국과 함께 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하지만 미국은 1987년초부터 군사 전략면에서 '유연반응 전략'의 기조하에 '선별적 억지 전략'을 채택하여 현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같은 '선별적 억지 전략'은 '저규모 군사력 균형 전략'으로써, 소련과 군축 교섭의 진전과 군편성, 병력원, 기지의 정비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1990년대에 점진적으로 일본의 대국화를 유도하면서 이탈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 된다.
이같은 분석이 가능한 것은 미 외교 정책 분석 연구소장인 'R 페츠그라프' 박사는, "한국이 원하면 언제든지 미군 철수의 발언과 국방예산상의 압축을 견디기 위해서도 현 수준으로 해외 주둔군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정부의 실상이다."고 대담에서 말했던 것을 깊이 새겨야하며, 87회계년도 방위예산 수정토의에서, '팻 슈뢰더' 의원(여, 민주, 콜로라도)이 유럽 주둔군의 50%, 기타 지역 주둔군의 33% 감축 주장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미의회, 정부관계관의 목소리를 종합할 때, 미군의 해외 주둔정책이 항구적으로 현 상태로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며 어떤 형태로든 점진적으로 약화 내지는 감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반응은 특히 미군 한반도이탈과 동시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와 함께 한국군에 대한 강화, 즉 한국군현대화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고 미국에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군철수과 함께 반사적으로 또는 반대로 한국군의 강화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한반도의 군비통제적 성격에 관심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소련은 이 이외에도 한국의 국방예산의 증가라든가 또는 한국의 핵무기화가능성 등을 여러 가지로 간단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며, 한국군사의 증강경향을 우려하는 반응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는 무기체계를 소련에게 의존하여야 한다고 볼 때 특히 최근 소련의 나진항 사용에 대한 협정을 한 것 등으로 보아서 점차 남한의 군사증강에 대하여 역시 소련에게 의존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에 대한 소련의 반응을 이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소련의 한반도에 대한 군사지대로서의 반응은 이중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첫째, 소련은 미군철수에 따른 한국군의 현대화를 균형상 우려하고 있으며, 이의 강화가 남북한균형에 영향을 미칠 때에 소련으로서는 북한이라는 완충지대에 대한 관심이 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한국군 자체의 군사적인 강화가 미국과의 연결은 당연하더라도 남한의 군사가 일본의 군사강화와 연결되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소련의 최근 반응 중 한 미 일 3각관계의 군사적 형성을 비난하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었다.
지금은 이른바 공존의 시대로 표시되고 있다. 공존은 필경 강국간의 것이 위주가 되어 사용되고 있다. 강국 간의 공존과 3강간의 관계는 1950년대에서 1960년대를 거치면서 다음과 같이 발전되었다고 하겠다. 1950년대:중 소>미 소=미 중, 1960년대:미 소>미 중=중 소, 1970년대:미 중>미 소=중 소, 1980년대:미 중>미 소=중 소.
그러나 소련은 중 소군사선을 감안한다면 가능한 한반도에서의 남북한 군사관계를 현상유지라는 정책적인 선을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인 지원이나 개입도 한계가 있으므로 더욱 북한의 군사강화가 소련의 군사이익에 일치한다고 평가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소련이 중국 이외의 다시 일본이라는 군사강화를 유발할 북한의 침략적인 군사력의 강화, 즉 일본이나 이 지역의 군사 블럭을 강화시킬 북한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으로 할 것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소련은 꾸준히 북한에 대한 군사지원은 계속할 것이며, 특히 북한의 군사강화라는 지렛대를 통하여 한국의 군현대화라는 미군철수를 상쇄할 군사내용을 억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볼 때 한반도 지역의 군비경쟁이 북한에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는 군비증강에 대한 정당성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들에게 불리한 요소인 경제난 심화와 이로 인한 체제적 위기, 국제적 고립, 한국과의 국력격차로 인한 군사력에서의 우위 상실 등도 북한으로서는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들이다.
현재 북한은 1948년 정권수립 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북한내부사정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정치적으로는 족벌주의와 김정일 후속기도에 따르는 모순과 문제점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외채사정의 심각성과 국내경제의 악화가 있다. 즉 북한은 현재 공산권 붕괴라는 이념적 기반 상실, 남한의 한 중 및 한 러 수교로 인한 국제무대에서의 외교적 고립심화,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 및 군사원조 중단과 매년 GNP의 20-25%라는 과도한 국방비의 투자로 인한 심각한 경제난, 그리고 핵무기 개발 및 NPT 탈퇴에 따른 국제 여론의 악화 및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들의 냉대와 제재 압력앞에서 체제적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최근 북한이 아시아 지역 군비경쟁에 대해 군사적 측면에서 군사제의를 할 때에는 군축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결코 군비통제의 성격을 띠는 제의는 하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실현가능하거나 남북한간의 현실적인 문제의 성격으로는 제의형성을 취하지 않는 것이며, 언제나 실현불가능한 군축제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사실상 남북한간의 현실로 볼 때에는 군비통제적인 성격의 해결이 가능하나 북한은 언제나 직선적인 내용을 띠는 군축제의를 하고 있으며, 완전히 정치적인 선전이나 의도에서 한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북한군의 건군 초기부터의 10만으로 감군하자는 제의가 그것이다. 1년내에 남북한간의 군사력중 각기의 병력을 10만이하로 감축하자는 제의에서 잘 나타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제의 특징은 북한의 군사가 악화되었을 때에 잘 나타난다. 특히 이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군사력이 극도로 붕괴되었을 때와 같이 그의 군사력이 약화되었을 때에 정치선전이나 그의 군사약화를 강화때와는 반대로 이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축제의를 반복 제의하면서 그의 군사약화를 캄푸라치하기 위하여 군축제의를 반복한다는 말이 된다. 왜냐하면 북한은 1960년대부터 4대 군사노선에 의해 군비증강을 지속시켜 왔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제까지 남침을 하지 못한 것은 한반도에서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이지 그들의 군사력이 결코 약해서만은 아니라는 점에서도 이점은 명백하다. 즉 북한은 지금도 휴전선 일대에 병력의 60%이상을 집결시킨 상태에서 무력 적화 통일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군비증강은 이와 같은 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출발하여 체제적 위기로 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점이 보다 설득력있는 분석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현재 경제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그들의 외채 상환 능력과 국제수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이 지고 있는 외채의 규모(1992년 97억 달러)는 얼마 안되지만 그 얼마 안되는 외채상환은 물론이고 이자도 거의 갚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 가를 알 수 있다. 또한 국력의 척도로 이용되고 있는 북한의 수출 규모도 남한 수출액의 75분의 1에 해당하는 약 10억달러(1992년 남한 766억 달러)에 비교해 볼 때 그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은 현재의 경제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고 이것은 급기야 북한 주민들에게 더욱 더 나쁜 생활 조건을 강요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붕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등장할 것이 틀림없다.
이러한 내부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부로의 군사행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외부로의 군사행동이 성공을 거두어 내부 불안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나 가능하다. 지금의 상황에서 남침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내부문제해결수단으로서의 남침은 감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더구나 미 소 중 일의 4강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정책방향인 현상유지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은 크게 억제되리라는 점이다.
아시아로부터의 발뺌 정책을 서서히 진행시키고 있는 미국이나 한반도에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일본이나 모두가 그대로 현상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중국이나 소련도 근본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상태는 공산통일이 된 한반도이지만 그것은 희구일 수 있을 뿐 지금의 현실로는 가능성이 희박한 것이다. 탈 냉전 이후 북방 삼각관계는 한국이 소련에 이어 중국과의 국교를 수립함으로써 매우 이완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인데다 '93년 1월 러시아는 북 러 군사동맹의 개정을 통하여 북 러의 이데올로기적 유대를 청산하고 실리주의 노선을 채택, 북한에 대한 경제 군사원조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됨에 따라, 북한은 양쪽날개중 한쪽날개를 잃게 되었고, 나머지 한쪽 날개인 중국도 한국과의 경제협력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엉거주춤한 지지국으로 잔류하고 있는 상태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세계적 관심사항으로 등장하였고, 미국, 일본, 구소련은 공동 보조를 맞추어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이 과거 돈독했던 형제국인 중국 구소련과의 관계가 소원해짐에 따라 극도의 외교적 고립을 경험하고 있으며 "자력갱생"을 표방한 극단적, 폐쇄적, 통제적 경제체제와 막대한 군사비의 조달로 경제상태도 악화되고 있으나, 핵무기 개발의혹과 맞물려, 경제적 회생과 외교력의 회복에 필수적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개선 뿐만 아니라 형제국과의 관계개선도 보류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쇄국정책을 고수하여 "국제사회의 기아"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이를 탈피하기 위하여 "체제유지"를 포기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다. 최근 북한은 한반도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로부터 가중되고 있는 핵시설 개방 및 사찰에 대한 국제적 압력 속에서 "생존전략으로 선택한 핵개발 카드"는 체제의 안정 및 유지의 위기를 당분간 연장시키는 "응급처치형" 대안이라는 점이다.
상호배반적 딜레마에 빠져 있는 북한에게 동북아 공동안보체제의 구상이 제의된다면, 현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북한은 초기에는 미온적 반응을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역내 국가로부터 북한의 안보에 대한 보장을 받고, 국가위기시 역내 국가의 협력을 얻어 낼 수 있다는 유일한 생존대안이라는 판단 하에 이를 적극 수용할 것으로 본다.
결국 북한의 핵개발 목적은 대남침략수단, 체제유지수단과 외교적 정치협상카드화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대남 전략수단으로는 효과적인 대남 군사우위 및 위협수단을 확보함으로써 힘에 의한 대남 입지를 강화하여 통일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있다. 또한 남북한 공멸위협으로 주한미군의 전쟁억지력을 약화시키는 한편, 남침실패시 최악의 경우 핵무기사용을 위협함으로써 미중원군 파병 저지효과와 연합군의 반격의지를 저지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한국내 핵공포분위기 및 사회불안을 조성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북한주민의 사기를 앙양시킨다는 것 등이다.
체제유지 수단으로는 핵무장을 통해 내부적으로 정권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킬 수 있으며 군부지지를 얻어 김정일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또한 악화일로에 있는 경제난 때문에 남한과 재래식 무기경쟁을 더이상 할 수 없으므로 적은 비용으로 남한과의 군사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 비밀판매를 통한 극적인 무역수지개선으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할 것이다. 세계적으로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내는 부분이 무기수출이기 때문에 북한은 그 동안 알게 모르게 제 3세계에 무기수출을 해왔다. 따라서 북한은 핵무기와 개발기술을 중동의 호전적인 국가들, 시리아, 리비아, 이라크 등에 비밀리에 판매하여 세계평화를 교란하는 것은 물론 북한의 무역수지를 개선하려는 이중적 이득을 시도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정치적 협상카드로서의 활용이다. 북한핵개발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 팀스피리트 중지, 나아가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의 철거, 북미관계정상화 등의 협상카드로 활용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국을 포함한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경제협력의 획득을 들 수 있으며,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세계사적 변화에 대한 적절한 수단으로 핵무장을 함으로써 국제적 발언권 향상과 비동맹 및 제 3세계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저의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한 경시풍조를 불식시키고 군사적 의존을 탈피하며 자주국방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1945년 8월 일본의 히로시마에는 우라늄폭탄이, 나가사끼에는 플루토늄원폭이 투하된 것을 계기로 인류복지의 증진수단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원자력은 궁극적 의미를 모두 상실하고 인류멸망을 재촉하는 악마의 대명사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리고 핵에 대한 거부감도 증폭되어 아직도 세계는 이러한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핵은 평화적 에너지로 이용되느냐, 아니면 핵무기로 이용되느냐에 따라 상반된 의미의 이중성을 안고 있다. 신국제질서하에서 핵의 의미변화와 함께 핵개발 효과도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총체적 국가힘의 수단으로 핵의 의미가 변화됨에 따라 핵개발 효과가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핵개발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면 남북한 공히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핵에너지이용확대 등 국가경쟁력확보와 미래 국가자산에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긍정적인 결과로 작용할 수 있으나, 핵무기로 개발시는 한반도 통일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 핵상황으로 하여금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이라는 한국의 대북한 핵무기개발 관련 대응책 발표는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미보유'라는 내용은 국내 많은 학자들과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과연 합리적인 대응책인가하는 의문을 낳게 했다. 왜냐하면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미보유'는 남북한에게 공히 핵무기개발의 저지를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원자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핵심기술의 포기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비핵화과정은 한반도국익과 통일에 영향을 미친다. 한반도 주변 4강국과 핵보유국의 핵금정책은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남북한 국익과 통일한국의 자산으로서 큰 손실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작용하게 된다. 한반도 비핵화과정은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니면서 전개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핵화과정은 단순히 군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을 띠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미 중국간의 disengagement정책의 밑바닥에는 미 중국간의 핵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 중국간의 상호핵배제정책이라고도 하며, 미 중국간의 핵정책을 규정할 수 있는 것이다. 미 중국간의 핵대결을 피한다는 이 지역에서의 핵타결의 진행은 자연히 미국의 핵지대화하였던 한반도 또는 더우기 중국의 개입으로 한반도에 전술핵을 도입하였었다는 한반도 핵화의 근원으로 볼 때에 당연히 한반도의 비핵화와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Disengagement정책 은 원래 중부 유럽에 대한 열강의 정책에서 기원하는 정책이었다. 유럽 특히 중부유럽인 독일의 분단을 중심한 미 소간의 핵대치를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 하는 미 소간의 핵전쟁의 방지를 위한 정책으로서 독일을 비핵화하거나 또는 라파키안과 같이 중부유럽 전체를 비핵지대화한다는 것으로서 미 소간의 핵대치를 피한다는 정책에서 연유하였던 것이다.
1970년대 초의 미 중국간의 화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미 중국의 핵분리정책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1964년 중국의 핵실험으로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에서의 핵대결 혹은 핵정책에 대한 딜레마에 처하였었다. 이에 중국과의 본격적인 핵타결을 시도한 것이 미 중국간의 화해정책의 본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Disengagement정책을 비핵화 혹은 핵의 분리라고 규정할 때에 미 중국간의 핵분리의 기점은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형태 혹은 기점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한반도의 휴전선이 미 중국간의 핵분리의 기점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미 중국간의 핵타결로부터 시발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중부유럽에 대한 미국의 핵강화와는 극히 대표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한반도로부터는 미국의 전술핵이 적어도 지상으로부터는 철거되어 가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disengagement정책은 본질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촉진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중국의 핵무기체계는 소련을 향하고 있으며, 태평양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미국의 핵기동대의 중심지였던 오끼나와로부터 괌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설명될 수 있다. 이러한 미 중국간의 핵분리는 한반도를 비핵화로 유도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군사환경의 본질적인 변화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과정은 미지상군의 철군과 함께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는 아래와 같은 이론에서 비핵화 혹은 미국의 전술핵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전술핵이 한국이나 혹은 북한의 테러리스트(terrorist)에 의해서 장악될 것이 아닌가 하는 미의회의 의심에서 출발하고 있다. 1974년 9월 10일의 미상 하원합동원자력소위원회에서의 라록크제독의 증언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북한에 의해서 점령 또는 점거될 경우와 그 위험성, 그리고 한국이 몰수하여 강제적으로 사용할 경우 등을 인정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전술핵의 무용성 이론이다. 한국내의 휴전 이래 도입된 미국의 전술핵은 그 사유가 중국군과 북한군의 합동공격의 가능성 때문이었다. 중국의 인해전술이나 연합적으로 공격하여 살상이 전술핵을 사용한 이상 나올 수 있다는 경우를 상정하여 전술핵의 도입이 타당화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중국군의 남한공격이라는 것은 가상할 수 없으며, 단순히 북한군에 대한 전술핵의 사용은 필요없다는 데서 핵의 철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셋째, 이러한 한반도의 비핵화문제는 실제상 브레진스키가 78년 5월 중국을 방문하였을 시 한반도문제에 대한 토의 내용 중 그 첫째가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전해지고 있다. 미국으로서는 중국과 견해일치를 쉽게 할 수 있다는데서 한반도의 비핵화라는 문제가 가장 손쉬운 문제라고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 비공식이긴 하나 그 내용은 첫째, 주한미군의 철수의 핵심문제인 전술핵무기의 철수(약600기), 둘째, 남북한이 핵을 만들지 않는다는 비핵지대의 설정, 셋째, 한반도의 비핵화는 중국이 두려워하는 일본의 재무장, 즉 일본의 핵화 또는 일본의 비핵화에 대한 국제적인 보장문제 등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정책적인 기초자료가 아마도 미 대통령각서 10호라는 미국의 극비안보사항이 중국에게 의사전달되었다는 것이며, 그 내용은 한국을 미국의 기지선으로부터 제외시킨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일본의 비핵화 선언의 대가로 핵무장화를 경계하는 핵강대국으로부터 우라늄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기술의 보유를 승인받은 일본의 핵정책과 비교하면 한국의 비핵화정책은 더욱 많은 회의와 의문점을 갖게 한다. 그리고 1993년말에 이루어진 UR(Uruguay Round)협상은 타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불리한 결과를 안겨주었고, 그 여파는 국민들에게 많은 충격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개발은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온 남북대화를 이중성의 불신구조로 전략시켜 민족통일문제를 같이 사는 공존의 통일보다는 승자와 패자가 철저히 구분되는 남북의 영화(Zero-Sum)관계로 변질시켜 버렸다. 또한 북한의 핵개발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최소한 5-6개의 핵폭탄을 휴전선근방, 혹은 대단히 민감한 지역에 실전배치한다면, 한국측의 강력한 대응책을 유발할 수도 있는 바, 민족간의 화를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남북한간에 군비경쟁을 유발시켜 한민족 통일을 시기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영원히 불가하게 만들 수도 있다.
오히려 '힘의 지배' 논리가 적용되는 신국제질서 하에서 핵이 갖는 의미와 역할도 양극체제하의 군사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모두를 망라한 총체적 국가문제로 범위가 확대되고,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자원의 핵의존이 심화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핵보유국에 의한 핵전쟁의 가능성만이 아닌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핵전쟁의 가능성이 도사리고 있다. 더구나 에너지 자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 개발이 그대로 핵무기확산의 잠재적 힘이 되고 있는 한, 즉 핵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목적의 구별이 모호해진 지금에 와서는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제질서 하에서 핵개발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WTO(World Trade Organization)체제하의 GR(Green Round), BR(Blue Round), TR(Technology Round) 등 자국의 이익을 위한 국제적 조치는 국가간에는 '힘의 지배' 논리가 작용한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강력한 국제적 힘의 필요성을 더욱 갈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 정치, 경제 등 총체적 국가이익수단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핵개발에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핵강국들은 기존에 확보된 핵패권이 지니는 효용성의 상대적 상실을 우려하여 핵개발을 극구 저지하는 정책 및 제반조치가 강구되고 있음을 간과해 볼 때 21세기에 제반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이 필요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따라서 통일이 이루어지기 이전까지 북한의 핵을 억지하기 위한 확실한 방안이 있어야 하며,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중국, 일본의 잠재적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국방전략이 필요하다. 북한이 만약 핵폭탄을 보유한다면 한국은 우선적으로 미군의 핵 및 재래식 군사력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을 억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상대방의 핵을 억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삐에르 갈로아 장군이 말한 독자적 핵 억지능력 즉 자국의 핵 군사력인 것이다.
일례로서 최근 급격히 현대화되고 있는 중국과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 이미 여러차례 언급되었듯이 일본은 핵능력을 갖고 있다. 일본이 핵무기를 제조할 경우, 동아시아 전체에 핵무기가 파급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핵무장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관측되어지고 있다. 1992년 3월 11일자 동아일보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위한 효과적인 연료이면서 동시에 10Kg만 있으면 원자폭탄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 이처럼 두개의 얼굴을 가진 플루토늄을 일본이 대량 반입하고 국내 생산체제도 크게 확충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미국의 유력 신문들인 헤럴드 트리뷴지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지가 일본은 93년부터 2천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상시 보유할 수 있게되며 95년에는 미국과 프랑스에 이어 세계 세번째의 핵연료 재처리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보도,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은 1993년 1월 벽두부터 일본정부 산하의 원자력위원회는 2010년까지의 원자력발전용 플루토늄 수요를 85t으로 추정, 향후 20년간 플루토늄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원자력위원회는 이 85t의 공급을 위해 향후 10년간 영국과 프랑스에서 30t을 반입하고 나머지 55t은 국내에서 생산한다는 계획도 아울러 발표함과 동시에 프랑스에서 핵무기 제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을 도입하였으며, 금년 4월 5일에는 꿈의 원자로라 불리우는 플루토늄 고속증식로 원형로「몬주」의 가동으로 일본을 보는 세계의 눈을 차갑게 하고 있다. 지혜를 상징하는 몬주보살의 이름을 빌린 「몬주」증로의 건설비는 6천억엔(약 4조 6천억원)으로 일반 경수로의 약 2배 정도이고, 핵연료 처리 싸이클을 완결하기 위해서는 플루토늄 연료 가공공장, 고속증식로용 재처리공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등이 필요해 플루토늄 재처리 싸이클은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세계 공통적 견해이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구소련이 핵무기를 감축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플루토늄이 남아돌게 된 시기에 일본은 거꾸로 플루토늄확보를 본격화하려 하는데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플루토늄은 천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에서 우라늄을 태울 때 생기며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추출한다. 일본이 영국과 프랑스에서 반입키로 한 플루토늄도 일본이 사용한 핵연료의 재처리를 영국과 프랑스에 위탁, 이를 돌려받는 것이다. 흔히 「반입」이라고 하지만 일본은 이를 「수송」또는「반환」이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플루토늄은 또한 이를 연료로 사용하면 사용한 분량이상의 플루토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것이 이른바 증식로로서 한때는 세계의 원자력 선진국들이 앞을 다투어 그 개발에 나섰었다. 그러나 이같은 플루토늄 생산은 경제성이 나쁜데다 핵무기 확산으로 연결되기 쉽다는 이유로 미국과 독일이 이를 포기했으며 지금도 플루토늄의 이용에 집착하는 나라는 일본, 영국, 프랑스 정도다.
어쨌든 일본은 이처럼 영국과 프랑스에서 플루토늄을 반입하는 한편 국내 생산체제도 확충하기 위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대형 핵연료 재처리공장을 '93년에 착공, 99년에 완공키로 했다. 2백10만평의 광활한 부지에 지어질 이 공장은 단일규모로는 세계 최대가 된다. 연간 재처리능력에서도 지난 77년에 완성된 도카이무라의 공장이 2백10t인데 비해 롯카쇼무라의 공장은 4배인 8백t에 이르게 된다. 일본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최근 사설에서 지적한대로 일본이 플루토늄 양산체제를 구축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플루토늄이 핵무기 개발을 쉽게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본의 플루토늄 비축노력은 2004년까지 15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정도의 양이면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원자탄보다 강력한 핵탄두를 2,000개 이상 제조할 수 있다. 이러한 핵에 대한 인식과 함께 중국의 핵정책은 핵확산방지정책을 추구하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패권정책을 비난하는 등 이중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대한반도 정책은 '비핵화지대'를 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핵개발이 한 중관계 및 중 일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북한핵개발을 저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통일된 하나의 한국보다는 남북한간의 적절한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과 국제위상에 유리하므로 이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사실상 북한핵개발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중국은 1992년에야 핵확산방지조약에 가입함으로써 북한보다 늦게 가입하였고 핵무장을 원하는 잠재 핵보유국가에 대해서 핵물질까지 판매해 옴으로써 핵확산을 방조하는 국가로 의혹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1993년 10월 5일에 39번째 지하핵실험을 실시함으로써 핵확산방지 의지를 더욱 의심하게 하였고, 이는 북한 등 핵개발시도국에게 개발가능성을 촉진시켜준 셈이 되었다. 중국은 핵확산금지체제에 동의하고 있지만 북한핵무장이라는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매모호한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한반도에 추구하는 국가이익과 북한핵문제 해결이라는 정책목표가 상충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중국의 실질적인 힘을 보유한 마지막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세계에 몇 안남은 사회주의 우호국으로서, 그리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요한 국가로서 전략적 가치를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는 반대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궁극적으로 중국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핵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조급하게 해결하기 위해 강제적 제재를 취한다면 북한이 궁극적으로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며, 아울러 자신의 외교적 입지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이다. 홍콩의 중국문제전문가들은 중국의 북한핵문제를 대미협상카드로 이용하고 있다고 관측하면서 오히려 북한이 대미강경자세를 취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한다. 중국은 북한핵카드를 대미무역협상과 인권문제에 대한 미국 압력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핵상황과 북한핵문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을 분석해 볼 때 앞으로 대한반도 핵정책은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첫째, 북한핵문제를 직접적인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지렛대로 이용, 즉 미국으로부터 최혜국대우의 계속확보와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미국의 압력약화, 또는 남한으로부터의 유리한 경제, 외교적 양보 기대 등이다.
둘째, 북한을 중국의 정치, 외교적 맹방으로서 계속 확보하고, 핵개발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한국이나 일본의 핵무장의 구실을 주지 않도록 통제하기를 원한다.
셋째, UN제재로 인해 야기될지도 모르는 한반도 긴장이나 몰락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이 중국 개방정책 및 근대화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따라서 한반도 핵상황과 관련하여 중국 스스로가 훼방과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여 정치, 경제적 이익,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핵의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의 병존은 그만큼 핵개발의 가능성을 촉진시키고 국제적 관심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힘의 지배'논리가 적용되는 국제관계 속에서 국가의 총체적 힘의 수단을 추구하기 위해선 더없는 선택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국제질서 하에서 핵의 의미변화는 양극체제하의 군사안보적 무기차원의 의미와 정치, 경제, 사회심리 등 모두를 망라하는 일국의 총체적 힘의 수단으로 의미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다국화시대의 신국제질서 하에서 핵의 의미변화와 함께 그 활용가치는 더욱 높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관계의 변화를 시카고 대학의 Mearsheimer교수는 International Security지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세계정부가 있을 수 없는 상태에서 모든 주권국가들도 국가안보 및 세력확대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경쟁할 수 밖에 없다. 냉전종식으로 미 소가 물러난 상태의 국제관계는 더욱 심한 경쟁양상을 보일 것이다. 즉 Thomas Hobbes가 말한 "만인 대 만인의 투쟁"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따라서 Mearsheimer교수의 주장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국제관계를 설명하는 3가지 이론인 현실주의(Realism), 세계주의(Globalism), 그리고 복합적 의존주의(Complex Interdependence)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즉 국제관계에 대한 Mearsheimer교수의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는 '힘의 지배'논리에 의해 형성되고 변화, 발전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냉전체제 붕괴 이후의 신국제질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 극을 형성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원적인 수단과 방법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냉전체제기간 중에는 국가간의 관계가 동맹관계, 적대관계, 그리고 중립관계로 나뉘어져 함께 병존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명확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국제정세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지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는 크게 달라졌다.
구소련의 붕괴로 인해 미 소양국 중심의 이데올로기적 냉전체제의 구조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히 걸프전은 냉전 후 모색된 새로운 국제관계의 시금석이 되었다.
미국이 기존에 천명한 팍스아메리카(미국주도의 평화질서)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일본의 재무장음모, 러시아의 잇단 내부혼동의 정치현실과 계속되는 중국의 불안한 행보, 그리고 지구촌에서 이미 패망한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상황은 통일 후 동북아 전략적 구도 변화에 대비한 핵무장인식과 최소한 잠재적 핵역량을 보유할 수 있는 현실대응이 요구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 소관계가 극적으로 변화되었고, 독 소관계도 바뀌었다. 여타 국가들은 냉전체제를 이탈하여 자국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었다. 결국 새로운 국제관계는 냉전체제의 압도적인 국가간의 괴리는 없으면서도 인종적, 민족적, 경제적, 문화적 대립관계를 보이는 신국제질서를 낳았다.
이러한 신국제질서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경제력의 상대적 약화, 일본 경제력의 부흥, 독일의 재통일, 동구공산권의 몰락, 중국의 현대화, 소련의 붕괴 및 분열, 유럽통합 등이 그 동안 미 소에 의해 직접, 간접으로 행동의 제약을 받아왔던 국가들로 하여금 국제정치에서 보다 강화된 역할을 행사하도록 만들고 있다. 즉 미국의 유일 초강대국과 러시아,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이 자국을 중심으로 세계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극을 형성함으로써 미 소 초강대국 지배의 양극체제에서 다극화체제로 재편되고 있다.

4.주변4강의 정세변화와 한반도 핵정책과 관련된 현상분석
국가운명결정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은 지리적 조건이다. 국토와 국민의 질과 양이 중요한 운명결정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것들은 또한 불변수적인 안보여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토를 정적 측면에서만 파악하여 안보와 연관지을 수는 없다. 거기에 동적인 요소, 즉 국가간의 정치관계를 가미시키는 지정학적인 것으로 파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우리 국토가 호주 옆에 위치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의 운명은 지금과는 크게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것이다. 또 우리 주변이 약소국들로만 둘러 싸였다면 역시 우리의 역사는 전혀 딴 내용이 되었을 것이다.
정치적 요소를 빼고 순전히 지리적 측면에서만 본다면 한국은 중국과 일본 및 소련의 3강에 둘러 싸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소련의 동진(1850년대에서 1880년대에 동진이 가장 활발했지만)과 일본의 개화, 명치유신 후의 근대화가 있기까지에는 삼각중앙의 위치 개념이 성립될 수 없었고 다만 중국대륙에 부속된 위치개념이었을 뿐이다. 대륙부속의 위치에 있었을 때는 한반도의 운명은 중국(중동)에서의 변화에 따라 변화되었다. 설상가상으로 한반도는 중앙적 위치라는 지정학적 특성 때문에 완충을 위한 현상유지가 되도록 하는 힘의 작용이 있었던 반면에 한 나라가 그곳에 독점적 영향력을 보유하려는 작용도 있었다.
이러한 지정학적 여건과 분단된 상태 하에서 관계되는 강대국들이 현상유지(완충)를 취할 때는 전쟁의 위험이 줄어들지만 분단상태의 해소, 즉 통일은 어렵게 된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영향력의 독점화를 추구-이 경우 그 나라는 분단된 2개의 개체중에서 어느 1개의 개체를 활용하게 되지만-할 때는 통일의 가능성은 커지나 전쟁이 거의 필연적이라고 할 수 있다. 4강의 정치적 영향력에서 생기는 힘의 작용 때문에 중앙적 위치는 2국중앙에서 3국중앙 및 4국중앙으로 바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강국에 싸여 있는 소국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영향과 운명에 빠지기 쉽다. ⸁대국에 의한 분단과 분할. ⸂대국 중 1국이나 국가군에 의한 지배. ⸃완충 또는 중립적 위치로서의 존속.
앞의 세 가지 중에서 완충(중립)지로서 존치되는 것이 상례이지만 어느 한쪽이 그 소국을 장악함으로써 유리한 세력관계를 유지하려는 기도가 많이 생긴다. 일본이 지배하기 이전까지는 완충지대로 있었지만 일본이 청국 및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는 일본의 일방적 지배하에 들어갔고 해방 후에는 분할이라는 운명에 빠지고 말았다.
이러한 4강중앙의 위치와 분단된 지금의 상태 하에서 다음의 세 가지 경우와 관련하여 우리의 운명은 중대한 방향결정을 하게 된다.
하나는 대국들이 최소 개입을 하는 태도(손을 떼는 소극정책)를 취할 때는 남북한에 「결판개념」이 나타나 전쟁의 위험 속에 빠질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미군철수와 같은 현상은 바로 그러한 조건이 된다.
다른 하나는 강대국들이 현상유지의 완충지대화(또는 중립지대화)를 추구하면서 안정에 합의할 때는 전쟁의 위험은 줄어들지만 분단의 해소, 즉 통일은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중국 및 소련이 각각 한국이나 북한과 맺은 집단안보체제를 공동화(무실화)하거나 또는 평화제도화에 합의하거나 평화를 보장하는 따위는 완충화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현상의 동결을 뜻하는 것이어서 통일이 어렵게 된다.
또한 국방이라는 보다 좁은 측면에서 한국의 지리를 볼 때 몇 가지 특징적인 성격을 생각할 수 있겠다.
첫째, 중국 소련과 육지를 접경한 사방형의 반도국가라는 점이다. 한반도는 북한 33도에서 43도에 이르는 10도 내에 전개되어 있으며 동경 124도에서 131도 내에 위치하여 동서가 좁고 남북이 긴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북에는 중국과 소련에 접하는 반도가 형성되어 있다. 그런데 남한은 33도에서 38도 내에 전개된 정방각형의 반도상을 이루고 있어서 매우 좁은 국토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국토형성 때문에 우리는 국토상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북한은 중국이나 소련으로부터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나 우리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지원투입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지원세력을 현지에서 확보(주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다. ⸂면적이 좁아 현대적 장비에 의한 공격에서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내에 위치한 어떤 공군기지에서 이륙한다고 하더라도 현대적 전폭기로 공습을 해 올 경우에 전남한지역이 수 분내에 공습을 받게 된다. 즉 공군작전종심이 짧기 때문에 대응 조치를 하기 전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불안정요인은 한반도에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은 위기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메카니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최근 '다자간안보협력기구' 창설 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균형자로서의 미국은 지역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제외하면서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다자간협력체제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불안정 요인을 관리해 나가는 것으로써 한반도주변 4강의 역학관계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소위 한반도에 대하여서는 하나의 군축 혹은 군비통제라는 개념에서 특이한 강제군축의 가능성이 열강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점이다. 과거의 군비축소나 군축사상이나 정책은 모두가 열강간의 군사협상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열강간의 군사균형이 그 연구의 대상이었다면 한반도의 남북한간의 군사균형문제와 열강간의 관계는 특이한 군비통제의 연구대상을 낳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핵이 개입되어 온 군사환경이었다. 한반도의 군사환경은 본질적으로 핵과 깊은 관련을 가져왔다. 한반도의 핵화과정은 전술핵과 관련하여 한국전쟁 이래 상당한 시간적인 성격을 띠면서 진행되어 왔다. 다만 미국의 맥마혼법에 의하여서 핵의 배치와 사용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며, 개인적인 책임하에 놓여 있으므로 크게 한반도의 핵화과정이 알려져 있지 않았을 뿐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맥마혼법에 의하여서 핵의 배치에 대하여서는 시인도 부정도 하지 않는 관례가 핵의 한반도 배치에 대하여서도 애매한 것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핵의 내용이 서서히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맥마혼법에 의한 제약으로 자료상의 부족이 있으나 얼마간의 한반도의 핵화에 대한 추측은 가능하다. 그 당시 미국의 한반도핵화과정은 앞으로 한반도의 비핵화과정과도 깊은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한반도핵화과정은 한국전쟁중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한반도의 핵지대화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논의되었거나 진행되었던 것이다. 특히 한반도의 핵무기와의 관련은 중국군의 한국전쟁 개입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최근 발표된 미국의 외교문서에 의하면 한반도에 원자폭탄 도입은 미국의 기본적인 발상이며, 그 발상 밑에는 중국과의 군사적인 대결, 특히 인해전술에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깊이 깔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의 핵지대화가 중국과의 관련을 가지면서 진행되었다면 한반도의 비핵화 혹은 비핵지대화라는 것도 중국과의 관련에서 파악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군축이라는 문제점에서 핵과 관련하는 부분은 미 중국간의 핵화정책과 깊은 관련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한반도의 핵지대화의 과정이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그 근원과 원천이라고 볼 때에 오늘날의 미 중국간의 데땅뜨정책은 응당 한반도의 핵화정책과 깊은 관련을 갖게 되며, 이는 한반도의 핵에 대한 군사적인 통제나 군축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게 되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 그리고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은 국토분단과 민족분열의 남북관계, 주변국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좁은 국토와 자원제한 등 한반도 특수상황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중국의 정치 및 군사적 역할의 증대가능성과, 정책방향의 불확실성은 일본안보에 새로운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상태의 지속, 국제정치상 국익추구 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중시경향, 동북아 지역에서 미군사력감소 등의 주변환경 요소는 일본의 핵무장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능력이 없는 국가들 마저도 핵보유를 추구하거나 핵능력을 보유하고도 비핵을 고수하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더우기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무기의 원료를 추출할 수 있고, 핵물질의 우회거래 및 불법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핵능력에 관계없이 핵탄을 보유할 수 있는 길은 한층 더 넓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핵기술, 경제력 산업기반 등 핵무기 생산에 필요한 기술수단(Tec- hnical Means)을 보유하는 나라는 그 수단을 활용하여 자동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수 밖에 없다고 기술이론에서 제시한 "통제와 봉쇄"만으로 핵확산 방지책이 될 수 없고, 핵보유를 억제하기 위해서 군사적 정치적 긴장완화, 강대국 방위공약의 강화, 집단안보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이 바로 동기이론(Motivational Theory)이다.
동기이론에 의하면, 핵능력은 하나의 필요조건에 불과하며, 그 중요성도 계속 감소하고 있어, 향후 핵확산의 속도와 형태는 주로 핵무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동인과 함수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과 대만의 핵보유 시도는 미안보공약의 약화로 인한 국가안보의 절실한 요구가 주요동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영국, 프랑스, 중국 등의 핵무장은 안보 측면 이외에 국제관계에서 국위선양과 자국의 영향력 향상이라는 정치적 동인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동기이론 역시 미비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 이론에서 핵능력을 완비한 일본과 서독이 핵무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미국의 핵우산 하에서 핵무장을 회피하는 것이 더 많은 정치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인데, 이것도 역시 동기이론으로 뒷받침이 가능하다는데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이 동기이론적 차원에서 근거할 때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그동안 미국의 절대적인 안보 우산 속에서 안주해왔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찰을 자임해 온 미국이 제 1의 가상적이었던 구소련의 붕괴에 따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킬 의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자칫 2차대전 이후 동유럽에서처럼 힘의 공백상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이 지역에서의 전략적 후퇴와 함께 나타난 지역적 특성이 결부되어 세계적인 탈냉전과는 달리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강국들의 군사력 질적증강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역학관계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변국으로부터 위협이 전망된다. 또한 북한은 대남무력적화통일이라는 기본목표 하에 4대 군사노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스커드B를 개량한 사거리 500Km급 스커드C를 실전배치, 평양-원산선 이남에 전술기의 41%, 지상군의 65%를 전진배치하여 최대한 기습효과를 달성토록 하였고, 최근에는 핵무기개발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핵사찰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은 현재 7-8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재처리시설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7-40Kg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약 3Kg의 플루토늄으로 나가사키급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볼 때 이것은 1-8발의 핵탄두를 제조할 수 있는 양이다. 북한은 80년대 초반부터 90년대까지 약 10년동안 73회의 핵뇌관실험을 하여 핵폭발장치를 완성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 중국 역시 한국을 위협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먼저 갖추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결과적으로 일본, 중국과 군비경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설혹 재래식 군비경쟁을 위한 경쟁력이 확보된다고 해도 중국의 핵무기를 억지할 수 없을 것이다. 통일된 한국의 군사력이 지향하는 바는 한국을 방위하는 데 충분한 것이면 될 것이다. 방위에만 충분한 군사력도 일본, 중국으로부터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한국을 방위하는데 충분한 재래식 군사력의 수준이 어느정도 이어야 하느냐의 문제이다. 재래식 군사력만으로 방위충분 군사력을 갖추고자 한다면 그 비용이 엄청날 것이며 얼마만한 군사력이 방위충분 군사력인지 측정하기도 힘들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소해 주는 수단이 핵무장일 것이다. 물론 핵무기는 가지지 않을 수 있는 한 가지지 말아야 한다. 핵무장을 한 국가는 동시 상대방의 핵공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그 자체를 제거해 버려서는 안된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핵상황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서는 핵상황과 관련된 한반도의 특수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만약 일본이 핵무장하게 될 경우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모든 국가들(일본, 중국, 러시아) 이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만이 비핵국가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자주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결국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아래 온갖 압력과 개입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 몰릴 것이다. 그러므로, 장래 우리의 외교정책이 독자적이고 자주적이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핵무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핵무장유인은 군사안보적 요인과 국내외 정치 및 경제적 유인의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는 군사안보적 유인이다. 북한이 핵무기개발 완료단계에 와있는 시점에서 북한의 공격에 대한 억제수단으로서 필요하다. 또한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성의 우려 때문이다. 전진방위와 연합전력화라는 미국의 세계전략적 맥락에서 한미간의 국가이익이 일치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할 수 없는 것이며 미국의 핵우산을 전제로 한 대한방위공약은 허와 실이 있는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안보공약에 대한 신뢰성의 보장이 국제정치적 및 제도적으로 불안정하며,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에 따라 미군의 철수, 핵무기 철수사례 등을 감안할 때 최악의 경우를 전제로 한 국가생존전략의 일환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당연한 동기라 할 수 있다.
둘째는 국제정치적 유인이다. 국제정치에서 힘이 약한 국가가 살아나가는 양식중 하나는 약한자가 스스로 고슴도치가 되는 일이다. 고슴도치는 공격적인 동물이 아니지만 맹수들은 고슴도치를 쉽게 잡아먹을 수 없다. 고슴도치의 가시란 국제정치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궁극적인 군사력, 즉 핵군사력인 것이다.
핵보유국은 국제질서하에서 국제적 위상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각종 국제적 흥정에서 유리한 조건 확보와 압력에 매우 효과적이다. 즉 국제적 관심 유도, 경제정치적 지지를 증대시켜주는 수단이 된다. 서방산업국들의 인도에 대한 경제원조가 핵시험폭발 이후 1개월 이내에 2억불까지 증가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실례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이 핵보유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국제질서하의 지위격상과 주변 4대강국들과의 대등한 지위확보, 특히 대미관계에서 유리한 흥정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정치적으로는 북한핵개발위협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자긍심과 사기를 앙양시켜 국민단합으로 국내정치를 안정시킬 수 있다.
셋째는 경제적 유인이다. 부존자원이 부족한 한반도에서 발전단가가 비교적 저렴하고 안정적 공급을 할 수 있는 핵발전을 시킬 수 있고, 우주공학을 비롯한 첨단과학 기술과 연계되어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래식 무기증강을 감소시킬 수 있어 국방비절감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핵폐기물 저장한계 등을 해결할 수 이는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21세기의 한국은 금세기의 이스라엘처럼 지하실속의 핵무기(Bombs in the Basement)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반사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86년 10월 5일자 런던 선데이타임스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이 사실은 지난 77년부터 85년까지 이스라엘의 Negev에 있는 Dimona 기밀핵개발기지에서 근무한 천재 핵기술자 Mordechai Vanunu의 확인으로 보도되었다. 그 수량은 60기에서 100기나 되고, 일반적으로 플루토늄 5-8Kg으로 핵폭탄 1기를 만드는 것보다 더 발달한 4Kg짜리도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다. 그 뒤 5년 후 91년 10월 20일자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이 예상보다 훨씬 많은 3,000개 또는 그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정부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핵무기보유를 공식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약소국의 핵개발성공을 비공식적으로 흘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NCND(Neither Confirm!! Nor Deny) 정책이며 핵억지란 바로 상대방의 심리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은 안보를 위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국가의 핵무장 여부는 주변의 안보환경에 의거하는 것 이어야만 한다.
따라서 국제환경적 요인이 한국의 향후 핵정책을 결정 지우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물론 국가들이 핵무장을 하는 이유는 국가의 명예(Prostige), 국내 정치적인 요인 등 안보 외적 요인이 있을 것이지만 핵무기의 보유가 초래할 국제적인 부정적 반응을 고려할 경우 핵무기는 국가안보를 위한 궁극적인 수단으로서만 그 보유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21세기의 국제질서는 한국의 안보가 어느 하나의 강대국으로부터 강력하게 보장받는 그러한 국제체제는 더이상 아닐 것이다.
지난날 4강체계란 미 소나 미 중 소의 양극성과 삼극성 또는 중 소대립 등을 뜻한다. 그리고 삼각안보체계는 남쪽의 미국 및 한국 간의 안보조약체제와 북쪽의 북한과 소련 및 북한과 중국간의 안보조약체제를 말한다. 그런데 냉전체제하에서 현대세계는 기본적으로 미 소중심의 양극체제를 이루었으며, 이데올로기와 군사안보문제가 국가간의 주요 쟁점을 실증시키고 있는 체계이기도 하다. 남북관계체계는 한국과 북한 간의 관계 체계를 말하며 내부체계는 한국과 북한의 자체적인 능력이나 상황적 특징 등을 말한다. 그러나 80년대 말 동구권의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구소련의 붕괴 등으로 인해 냉전체제가 무너지면서,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고 독립국가연합(CIS :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 중국, EU(Europe Union), 일본 등이 중심이 되어 각자의 극을 형성함으로써 세계질서는 다극체제로 재편되었다. 국가간의 주요 쟁점도 군사안보와 이데올로기 문제보다 경제문제 위주로 전환되어 각국으로 하여금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펼치게끔 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이(미국을 포함하여) 한반도의 군비통제에 대하여서 깊은 관심들을 표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한반도에 대한 군비통제에 대한 정책적인 안들을 제시하기까지 하고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북한의 평화공세적인 내용이나 미군철수를 촉진시켜기 위한 정치적 의도도 물론 깊이 관련하고 있다.
미국의 태도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이중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 하나는 미국은 한국과 같은 약소국에 대하여서, 특히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킬 군비증강에 대하여서 일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비단 무기체계나 공급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작전에서 잘나타나며, 군사작전과 관련하는 무기체계는 말할 필요없이 보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또 한편 최근 특히 월남전 이후부터나 혹은 북한의 군사강화론을 전후하면서부터는 적극적인 균형론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경향은 과거 한 미군사관계에서 오랜 기간 그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군의 강화를 여러 측면에서 지원하였으나 그 하나의 특징이 뚜렷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의 특징으로서, 첫째, 한국군을 공격적인 성격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 둘째, 따라서 공격적인 무기체계는 가능한 한 미군이 장악한다는 원칙, 셋째,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유발시킬 우려에서 항상 한국군에 대하여서는 북한측보다 한 차원 낮은 균형체계를 유지하는 것, 넷째, 적어도 미군이 전략적 균형에 필요한 무기체계를 장악함으로써 한국군을 군사전략적으로 견제케 한다는 것, 다섯째,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장악 하면서 최종적인 군사를 견제한다는 것이라고 미국의 태도를 특징지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국방부분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소요로 하는 전략무기 부문, 해외주둔미군에 대한 감축 문제를 고려하게 되었으며, 결국 주한미군에 대한 감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미국과 구소련을 승계한 러시아가 전략무기감축을 단계적으로 실시한데 이어 최근에는 미국이 이른바 별들의 전쟁으로 불리는「스타워즈」(star wars)계획마저도 포기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주한미군 감축시 군사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군사력을 어떻게 증강하여야 할 것인가이다.
왜냐하면 미국과 러시아간의 군비감축 추세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이에 역행하는 군비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탈냉전이라는 전세계적 흐름에 관계없이 아시아에서 군비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 국가간에 이념과 정치는 말할 것도 없고 인종, 종교, 문화 등 전통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질감과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 각국의 군비경쟁 상황은 최근 미의회의 무기통제 및 외교정책평의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 각국의 무기수입이 80년대 중반부터 가속화되기 시작, 걸프전 이후 최근 3년동안 전세계 무기거래량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무기수입국은 오일 달러의 막강한 위력을 지닌 중동 지역 국가들이었다.
그러나 이란-이라크전이 끝나고 다국적군과 이라크군의 한판 승부가 지나간 후 세계 무기시장의 최대 고객은 아시아 지역국가로 바뀌어 졌다. 이것은 중동 지역 국가의 같은 기간중 무기수입이 전체의 21%를 차지한데 비해 아시아 지역국가는 이보다 14%나 많은 35%를 차지한데서 알 수 있다.
한편 탈냉전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는 냉전기에 비해 국제화해 차원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유럽에서처럼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라든지 탈이데올로기 현상, 그리고 국가들간의 불신과 적대감의 해소에 따른 우호 협력관계의 활발한 추진과 군비감축을 위한 노력은 아직 가시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것은 북한의 핵개발, 중국의 군비증강, 일본의 재무장 가능성 등이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이들 지역 국가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군비증강과 일본의 핵무장을 유도하고 있고, 중국군부의 군현대화 노력은 대만과 동남아 신생국들의 전력증강을 가속화하는 등 군비경쟁에 연쇄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이같은 불안감은 클린턴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점차 가시화되고 있는 역내 미군의 조기철수 및 미국과 아시아간의 무역분쟁 가능성으로 인해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처럼 냉전종식으로 유럽전체가 군비삭감에 몰두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자체 군사력밖에 믿을 것이 없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에 서로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 형상이다. 이것은 2차 대전 이후 약 45년간 역내의 안보를 담당해온 미국군사력의 퇴조로 중국과 일본의 지역패권 경합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역내 약소국들도 안보 불안감 때문에 군비경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중국과 일본의 절대적인 영향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은 한국의 통일노력에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할 것이 틀림없다. 또한 이것은 2000년대를 향해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의 전역량을 경주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발전에도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미국의 아 태지역에서의 전략적 환경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때 2차 대전 이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미국의 의지에 관계없이 상당기간 한반도에서의 상황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시아 지역과 북한의 군비경쟁은 통일후 동북아시아 지역의 주변 정세가 1890년대 말 한반도에서의 열강의 각축전과 비슷한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은 통일 이후 동북아시아에서의 세력균형의 축으로서의 물리력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위상,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은 자위적 차원과 이 지역의 세력균형의 축으로서 전쟁 억지력을 갖추어 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군사력 그 자체는 물론 안보지원 약속이라는 정치차원의 지원으로 한국방위에 큰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역할을 대신하고 장차 2000년대의 국가방위를 수행할 군사력 증강은 다음과 같이 전력 구조면과 총체적 군사력 규모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전력구조(force structure)는 통합전력 발휘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육해공군의 균형건설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 육군위주의 작전을 해공군이 지원하는 개념은 통합전투력발휘에 한계가 있다. 전력 구조도 무조건 북한 군사력구조와 유사성보다는 우리의 독자적인 군사전략에 기초하에 발전되어야 한다.
둘째, 군사력은 장비별 피 아 전투력지수를 컴퓨터 워게임에 입력한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적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하고 군사력의 총규모는 남북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병력비율도 전세계적인 수준인 1-1.5%(인구대 병력비)수준으로 유지토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주한 미군감축시 근본적인 문제는 현 연합작전 수준이상의 전쟁수행능력을 한국측주도하에 보유하는 문제다. 남한은 북한보다 군사력도 열세고 우리의 주변국은 우리보다 강국이다. 우리가 북한 또는 주변국과 비교시 우리의 강점을 얻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지적능력 개발을 통한 무형전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현 연합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고도의 연합작전능력을 완전히 우리 것으로 정착하는 것이다.
특히 워게임기법을 활용한 작계발전의 과학화, 고도의 용병술 능력개발, 군사전략, 전력구조 및 무형전력개발은 상호간의 긴밀한 연계 하에 발전되어야 한다. 따라서 주한미군감축에 따른 한국의 안보는 기존의 한미방위조약의 기초 위에 발전되도록 해야하며 이는 한반도의 통일 이후에도 지속되도록 한 미의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이에 대처방안의 일환으로 1989년 10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은 UN총회의 연설을 통하여 동북아 지역안보의 협의를 위한 "6개국 협의체" 개최를 제안한 바 있으며, 이는 여타 제안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안보, 안정,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제안은 주변관련 국가들간의 사전준비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협의체의 목적이 명목상으로 동북아지역을 겨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한반도의 평화를 겨냥하였기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별다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이와 관련 1991년 9월 27일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전세계적인 지상전술핵무기를 해외기지로부터 제거하고 일부를 미국 내에 저장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 이어, 미국 정부관리들이 한반도에 비축되어 있는 공중전술핵무기를 모두 철수할 것이라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11월 8일 '한반도 비핵화선언' 및 12월 18일 '한반도 핵부재선언'을 재창하였다.
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문'은 '한반도 비핵화 및 농축, 재처리시설 미보유'를 골자로 하고 있다. '비핵화'부분은 한국의 북한핵위협제거와 핵강국의 핵확산방지 목표라는 과제해결에 적절한 내용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농축, 재처리시설 미보유'는 북한 핵사찰이라는 당면 과제의 정책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해서 포기해도 좋은 것인지 의문이 간다. 특히 신국제질서의 핵의 다극화 현상과 핵개발 의미와 효과에서 나타난 국가 총체적 이익수단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북한이 핵사찰을 수용하고 상호사찰이 실현되면 한반도주변 핵상황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가? 정부의 국제화, 세계화라는 정책 목표 추구를 위한 무한경쟁 하에서 핵에너지와 핵기술은 더이상 발전하지 않아도 가능한가? 그리고 원자력폐기물처리장 건설반대와 2004년 이내로 임시핵폐기물 만원사태로 더이상 보관장소가 없다라는 문제의 해결은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라는 질문들은 '농축, 재처리 시설의 미보유'와 무관한 것이 아니다. 농축, 재처리시설 포기선언이 의미하는 손실은 막대하다. 이들은 핵무기제조기술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긴요한 평화용기술인 것이다. 한국의 경우 이미 9기의 상용원자로가 있고 2010년까지 5기를 추가건설하게 되어 있어 농축, 재처리시설의 필요성은 절실하다. 예를 들어, 핵연료주기의 순환적 성격상 보유원전이 10개정도 되면 농축시설의 보유는 필수적인 것이 되며 세계 11대 원전국 중에서 농축시설을 보유하지 못한 나라는 한국뿐이다. 아울러 재처리도 획기적인 자원재활용기술이자 그 자체가 훌륭한 폐기물처리기술이 된다. 결국 핵강국들은 자신들이 농축, 재처리시설을 악용하는 주범이면서 다른 나라에게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는 '힘의 정치'를 펴온 셈이다. 농축, 재처리가 지니는 양면성이 힘센 나라들의 이해에 따라 이렇게도 해석되고 저렇게도 해석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농축, 재처리시설 미보유선언은 핵연료 공급국의 의지에 의해 우리의 원전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핵종속화를 의미한다. 북한핵개발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적 협상과 조치는 당사자인 한국을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제 3자와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핵주권을 상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핵주권의 의미가 확대되고 다양한 가운데 한국의 핵주권의 실상은 어떠한가? 만약 남북한의 동의아래 1993년 2월 18일 발효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을 국제조약화할 경우 단기적으로 북한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는 핵주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다. 농축 및 재처리시설의 보유는 핵잠재력 즉 한국적 핵선택권의 보유를 의미함과 동시에 주권국가임을 상징할 수도 있다. 따라서 핵주권은 국가의 독립성이라는 정치, 외교적차원 뿐만 아니라 한국의 생존권이라 할 수 있다.
첫째, 핵의 의미와 역할의 확대 및 핵개발이 갖는 정치, 경제, 군사적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체제 이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남북한관계 속에서 한반도 주변 핵상황, 특히 북한의 핵개발상황과 정책은 남북관계에 불신을 조장하여 남북회담, 남북교류, 관계개선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주변강국의 이해관계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영역확대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와 정책을 추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복잡한 핵상황과 북한 핵개발위협은 한국의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시킴으로써 안보체계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반면 자주국방의 지연과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압력을 가중시키고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이 심화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자주국방을 위한 전시작전권환수와 독자적 정보수단 등 군사자주권확보를 추구하고 있으나 북한의 남침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이를 실현하기 어렵고 대신 주한미군 및 한국군에 신형무기도입 압력과 방위비분담 요구를 증대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대북한 힘의 균형과 전쟁억지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무기재배치와 주한미군증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반도 안전보장을 지렛대로 정치, 외교, 경제적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궁극적으로는 종속의 심화로 이어질 것이다.
둘째, 에너지자원부족과 국토협소, 제반자원의 제한이라는 한반도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특히 고도 첨단과학의 시대적 요청의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잠재능력의 확보차원에서 핵개발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타국가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
셋째, 한반도는 주변 4강의 지정학적 역학관계 속에서 남북대치상태에 있고, 한반도의 안보상의 변화는 주변4강의 역학관계를 변화시켜 즉각반응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개발시도와 저지과정에서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이 높아진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의 대응개발 및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국의 패권정책과 상충된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핵강국과 한반도 주변4대 강국은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며, 북한의 고립심화와 체제불안의 돌파구를 위한 남침가능성이 증가될 것이다. 또한 미국의 경제 및 군사제재가 가해질 때 필연적으로 북한의 응전이 예상된다.
넷째, 국제법이나 국제기구에 의존하는 접근책은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다. 핵확산금지의 대상으로 올라 있었던 대부분의 요주의 국가들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NPT는 알맹이 없는 조약으로 출발했다.
조약의 발효 이후 서명국 숫자는 158개국으로 늘어났지만 이중 대다수는 NPT와 관계없이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나 동기가 없는 나라들이다.
따라서 NPT는 성격상 핵강국의 패권정책이며 불평등조약일 수 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심각한 '핵제국주의'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 2조와 3조에서 규정한 바에 의해 비핵국들은 핵무기의 제조나 보유를 포기해야 함은 물론 모든 평화적 핵이용에도 IAEA의 핵사찰을 받을 의무를 가지는 반면, 제6조에 기술된 핵군축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기존핵국들은 핵무기의 생산과 배치를 계속함은 물론 IAEA의 핵사찰 또한 받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NPT는 수평적 핵확산만 규제하고 수직적 핵확산은 허용하는 불평등조약으로 모든 비핵국가들은 여원히 비핵국가로 남게 함으로써 기존 핵국들에게는 핵기득권의 보호측면에서 획기적인 외교적 이득이 되는 반면 핵국과 비핵국 사이의 개발갈등을 영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핵개발갈등구조는 NPT에 있어서 한계성을 의미할 수 밖에 없다. 핵폭발물제조는 기술의 보편화, 상대적 경제부담감소, 불법거래 등 우회경로의 다변화 등으로 인해 많은 나라의 경우 정치적 결정만 있으면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 단적인 예로 1979년 파키스탄 과학자 Abdel Quadeer Khan은 근무하던 네덜란드 Urenco사로부터 우라늄 농축기술을 빼내어 본국으로 들어가 Kahuta에 농축시설을 설립했으며 이후에도 파키스탄은 미국, 영국, 서독 등으로부터 핵탄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반입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프랑스의 지원으로 건설된 이라크의 OSIRAK원자로는 프랑스의 사찰하에 있었지만 핵탄제조에 이용되고 있으리라는 의혹이 짙은 가운데 1981년 6월 이스라엘이 전폭기를 동원하여 이를 폭격하게 된다. 결국 국제적 사찰로 집요한 핵개발의지를 가진 주권국가의 계획된 위장행위를 모두 규명하기는 무리이며, 우리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시설건설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북한이 국제사찰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대의 문제이지만, 허용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핵개발 유인요인을 가지고 있는 한 결코 안심할 수 없는 문제가 된다.
오늘날 일본은 1966년 동해발전소를 가동한 이래 93년 말까지 현재 총 42기의 원자로를 가동중이고 12기를 건설중으로서 세계 제 3위의 원전국이 되었다. 핵연료 주기 자체개발을 완성하고 우라늄 농축 및 플루토늄 재처리 자체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1994년 4월 초 고속증식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고속증식로는 사용한 핵연료를 재처리하여 얻은 플루토늄을 우라늄과 혼합해서 사용하는 원자로이며, 처음 장전한 양보다 연소 후 더 많은 플루토늄을 생성시키는 장치이다. 이는 우라늄 자원의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에게 차세대 전력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고속증식로는 핵탄원료인 플루토늄을 대량생산 및 비축을 정당화시키는 장치이기도 하기 때문에 미국은 핵확산방지 차원에서 이의 세계적인 상용화를 저지시키고 있다. 고속증식로는 핵연료가 고준위의 방사선을 발산하므로 조작에 고도의 기술을 요한다. 따라서 고속증식로를 운영하는 국가는 핵탄제조에 기술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85년 '분자레이저법'으로 첫 저농축 우라늄 6kg을 회수하였으며, 1987년에는 민간 전력업계를 중심으로 레이저농축 연구조합을 설립하여 레이저농축 개발을 거국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동년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이 기술의 개발에 성공하였다. 따라서 일본은 세계최초로 레이저농축의 상용화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핵연료 확보능력에도 괄목할 만하다. 원전용 저농축 우라늄을 연간 330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의 소요량 및 예비량으로 23만톤의 해외 천연 우라늄을 이미 확보해 두었다. 그리고 플루토늄도 핵탄두 3,700여개 제조가능량인 3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0년까지 총소요량 85톤을 해외위탁처리와 자체처리를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대형 H2로켓을 자체개발함으로써 ICBM에 적용할 수 있는 군사기술수준을 갖추고 있고, 1990년 현재 135대의 F-15를 비롯하여 단거리 SSM 등 자체개발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의 조선국 일본은 원자력 잠수함 건조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일본이 재처리시설 및 플루토늄확보는 물론 비밀가동이 가능한 고속증식로 및 핵융합장치의 자체개발능력과 레이저농축기술, 핵물질 운반수단, 영 프에 필적하는 항공산업, 우주산업등과 결합시킬 때 쉽게 핵탄두를 설계, 제작할 수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짧은 시일 내에 핵무장이 가능한 소위 핵옵션을 갖고 있다. 일본 뿐만 아니라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원자력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핵옵션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본이 핵옵션을 갖고 있는 것은 핵무장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요즘 화제가 된 바 있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체제는 본래 전승국들이 일본과 독일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IAEA는 일본과 독일의 핵관련 시설을 감시하는데 예산의 대부분을 쓰고 있을 뿐더러, 플루토늄과 관계있는 일본의 재처리 시설에는 7명의 IAEA 사찰관이 상주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이 이러한 국제적인 핵확산 방지체제를 깨고 핵무장을 시도한다면 국제사회로 벗어나 독자의 노선을 걸어야 할 정치적 판단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 한가지 일본이 핵무장하기 어려운 요인은, 일본 국민의 반핵감정으로 전후 일본에는 놀라울 정도로 다원주의적 자유민주주의가 정착되어 왔다. 자유민주주의하의 일본 지도자들은 국민여론을 무시할 수 없으며, 핵무기의 공포를 경험한 유일한 국민인 일본인의 반핵여론을 반영한 일본의 핵정책은 평화헌법, 핵무기의 제조 및 보유와 반입을 금지하는 '비핵3원칙', 그리고 '원자력 평화이용 원칙'(군사적 이용을 절대배제하고 평화이용에 한정시키는 공개원칙, 외국의 비밀지식을 배우지 않는다는 자주원칙, 원자력발전의 독선적 전횡을 금지하는 민주원칙)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일본이 이들 기술을 확보하고 시설을 가동하게 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핵농축 및 재처리시설 확보 노력을 국제원자력기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다.
핵물질의 농축이나 재처리기술을 갖는다는 자체가 바로 핵무기 제조기술과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핵개발과정과 추구하고 있는 전략은 상기 핵정책에 의문을 가지게 한다.
일본의 경우 실제로 핵에너지확충에 국가의 장래를 걸다시피하면서 핵에너지자립, 핵외교, 잠재 핵군사력 향상이라는 목적을 설정하여 최상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핵개발과정은 평화적 명분속에서 정당화되었다. 1977년 가동에 들어간 실험용 상양 고속증식로 및 1994년 4월 5일 상업용 가동을 개시한 몬쥬 고속증식로와 1990년도 중반부터 본격화될 새로운 연료계획(MOX) 등은 플로토늄 비축계획을 정당화시킬 것이다. 또한 대규모의 핵외교팀을 외무부와 제네바에 포진시키고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는 일본 핵외교는 국제적 마찰을 해소시키고, 평화적 이미지에 비례하여 반대급부를 얻어내는 실리외교를 계속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핵정책의 목적설정과 추진방법면에서 일본과 상반된 과정을 거친 인도의 핵정책을 살펴 보면, 인도의 경우 핵제국주의론을 앞세워 노골적으로 NPT를 거부하고 자국의 핵보유권리를 포기치 않은 가운데 고도의 핵기술과 다양한 핵시설을 보유케 되었으나, 아직도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의 2%에 못미치고 있는 등 핵무장의 의도가 상당히 노출된 상태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를 '유증후전략'을 추진한 개발과정이라면 일본은 '무증후전략(Asymp tomatic strategy)'을 답습해온 셈이다. 따라서 일본의 핵정책은 잡음없이 경제적 실리와 핵능력을 쌓아 올린 대표적인 핵개발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은 한반도 '비핵지대화'정책을 지지하면서 북한핵개발을 적극 저지하고 있다. 이것은 일본의 지정학적 여건과 과거 한민족의 식민지압박의 역사적 교훈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되면 한국도 대응핵을 개발하여 궁극적으로 일본안보에 위협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분명히 일본의 안보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며 일본은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보유한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이 곧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만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만으로 일본이 핵무장을 한다는 가정이 옳다면, 이미 오래 전에 일본은 핵무기를 가졌어야 한다. 사실 일본의 핵정책 논의는 1964년 핵실험 성공으로 중국이 다섯번째의 핵국가로 등장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러나 현실주의적인 일본 지도자들은 핵무장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일본의 핵무장은 미 일동맹의 파기를 의미하여 미국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힘이 쇠퇴하여 일본의 독자노선을 경계하는 경향도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며 특히 군사력에 있어 압도적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약점을 잘 아는 일본이 미 일 안보체제를 벗어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미 일 안보체제는 여전히 일본의 번영에 있어서 불가결한 요소이다. 따라서 미 일 안보체제가 유지되는 한 일본의 핵무장은 있을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역으로 일본은 북한핵 개발에 관해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핵안전조치협정 규정을 완전히 이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또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의 선행조건으로 핵사찰수용과 핵연료재처리시설 포기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우려깊게 지켜보고 있는 미국 핵관리연구소의 폴 레벤탈소장은 일본의 핵정책과 관련 1991년 10월말에 가진 미국상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미국에서는 일본같이 늘 세심한 주의를 하는 국가가 무엇때문에 비경제적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까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면서 「일본 경제계의 리더는 이에 대해 우리는 몇세기 앞을 내다보고 계획한다고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핵무기를 만들려 하지 않느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위협하는 것은 일본이며 앞으로 20여년에 걸쳐 미국 전체의 핵무기 플루토늄에 해당하는 100톤의 무기급 플루토늄을 손에 넣을 계획이라는 것으로서, 일본은 이를 모두 평화적으로, 발전에만 이용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일본에 강점을 당한 남북한에게는 일본의 핵무장을 포함한 정치 군사대국화와 같은 위협실체를 결코 가볍게 판단해서는 또다시 역사적 과오를 되풀이하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며 요지의 증언을 함으로써, 또 다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북한측이 일본의 핵의혹에 대한 남북공동의 대처를 제의한데 대해 한국측이 「일본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고 일본 외무성에 대해 직접 「한국은 일본이 핵무장을 할 것으로 우려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불확실성의 세계 정세속에서 한국의 독자적이고 자주적인 핵정책의 부재로서 지적된 가운데 「일본이 핵무장을 비밀리에 추진, 준핵무기보유국이 됐다」는 경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일본은 이미 핵의 기술 축적단계를 지나 제조 및 상용화 단계에 이르렀다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일본은 2차 대전 패전과 함께 강요된 「평화헌법」을 보호막으로 삼아 군사적 의도를 내비치지 않고 핵무기의 생산 및 사용을 위한 준비를 완료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일본의 핵잠재력은 생산규모와 운반수단면에서 기존 핵강국인 미국, 소련, 중국에 버금가는 막강한 수준에 이미 도달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세계 4위의 원전국으로 2030년까지 1조달러를 투자, 총1백20기를 보유할 장기계획을 갖고 있다.
일본 원자로의 주축은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혼합해 만든 연료를 사용하는 신형전환로와 고속증식로로 이들 원자로는 부존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 차세대 전력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동시에 핵탄의 원료인 플루토늄의 생산 및 대량비축을 정당화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미국 주도로 핵확산 방지차원에서 상용화를 저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가운데 신형전환로의 경우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위험이 있는 농축우라늄을 수입해 경수로에 사용하는 재래식 방법보다 경비가 6배나 비싸 경제성이 없는데도 유독 일본만이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본은 이미 자체 생산한 플루토늄 비축분 2t에 추가해 올해부터 20년간 유럽으로부터 40t을 수입한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이같은 계획대로 간다면 2020년까지 일본은 핵강국들이 보유하는 플루토늄 총량보다도 많은 플루토늄을 갖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플루토늄 1t은 통상 핵탄도 1백50개를 제조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일본의 핵전력부상은 사실상 80년대 후반 미국이 재처리와 플루토늄 수입을 허락하면서 묵인 내지 방조돼 온 측면도 있다.
이미 정치대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본이 이같은 핵기술 유입으로 얻게 될 효과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되었고, 또한 92년 3월 30일자 사설에 따르면, 일본이 농축우라늄시설을 자체 기술로 개발, 27일 농축우라늄을 생산함으로써 세계 핵강대국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보도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을 부정하는 국제적 규약인 'NPT조약 가입'과 '미 일 안보지원체계 존속' 이라는 논의는 일본 외교의 이중성에 비쳐볼 때 절대적 사안이 아니다.
첫째,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은 출발부터 모순점이 많은 조약이며 호혜평등한 국제조약이라기보다 결과적으로 핵보유국의 핵기득권을 유지하고 비핵국의 핵종속을 영구화시키는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으로 위협받고 있으며 최근 북한의 핵개발을 중심으로 다국간 갈등은 NPT체제의 존속에 중요한 고비가 되고 있으며, 1995년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의 기한연장문제를 둘러싼 NPT체제의 위기상황은 앞으로 미국이 계속 핵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의 갈림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핵무기확산금지조약이 효과적으로 핵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국제적 조약으로 그 제도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매우 의문시되고 있다.
둘째, 일본은 유사시 핵공격에 사용할 수 있는 운반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F-4E 팬텀기(핵폭탄 탑재), P-3C대잠소형기(핵탄두 부착) 등을 보유하고 있다. 즉 일본 자위대의 항공기도 핵무기 탑재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일본의 과학기술청이 우주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로케트도 핵탄두를 부착할 경우 준중거리 미사일로 사용 가능하다. 특히 '94년 2월 4일 국립 우주센터에서 상업로켓으로 자체 개발한 H-II형의 발사성공은 다량의 플루토늄 보유국으로서 핵개발 우려와 군사적 이용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핵무기라도 방어적인 것일 경우 그 보유가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까지도 개진된 바 있다.
셋째, 일본 정부는 요코쓰카, 사세보 등 항구에 기항하는 미국의 군사용 선박들의 핵탑재 여부를 불문에 부쳐왔다. 1988년 핵을 장착할 수 있는 토마호크 미사일이 미태평양함대에 배치되면서 이러한 함정이 일본에 기항할 경우 비핵3원칙중 세번째 「반입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더욱이 미 일 양국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60년 교환한 공문에서 지상반입에 대해서는 「불가」라고 규정했으나, 기항이나 영해 통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핵무기 탑재함정의 기항이 사실상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최근 자민당의 일각에서는 반입금지원칙은 시대에 뒤떨어진 정책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넷째, 이처럼 일본의 비핵3원칙을 예외적 유예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융통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미-일간의 경제마찰에 의해 재추진되는 슈퍼301조의 부활이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일본내 신민족주의의 대두로 염려되는 것은 일본이 제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라는 사실과 다시금 지역내 패권장악 경쟁선상에 서있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냉전구조의 종식과 함께 일본의 방위정책은 수시로 일본국에 이익이 된다면 상황적윤리에 의해서 방위정책을 변화시켜 나아가 결국은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방위정책으로 종착할 것은 물론이고, 이에 따른 동북아지역의 전략적인 구도가 새롭게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서, 일본 자위대의 병력배치 특징중의 하나는 지금까지 소련을 주적으로 겨냥, 북방의 훗카이도에 병력과 장비를 편중 배치해 왔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미 러협력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등 냉전의 그림자기 엷어지면서, 주적개념이 변화, 북방보다는 한반도와 중국의 위협에 대비한 병력 배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의 유력 일간지 '조일신문'은 94년 5월 15일자에서 일본 및 수도권을 중시하는 부대배치의 재편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보도를 하고 있다. 남북 분단으로 인하여 한반도에서는 아직도 냉전적 구조가 계속되고 있지만 통일후 한반도 상황에 대비 예나 지금이나 일본의 핵심적 안보전략 지역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막강한 경제력과 첨단 핵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빠른 시일내 핵무장을 이룰 수 있는 잠재적 핵강국이다. 뿐만 아니라 방위력 증강의 기준이 되고 있는 방위계획 대강과 비핵3원칙 및 무기 금수 원칙, 전수방위전략, 자위대의 해외파병 등 제반 방침도 사실상 그 의미가 퇴색되었으며 개선 및 완화 분위기가 거국적 차원에 이르기까지 조정되고 있다.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비핵3원칙의 핵심은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일본에 있어서 "핵무기를 가지지도, 만들지도, 들여오지도 않는다"라는 것이 국시로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연료의 확보와 우라늄의 농축기술로써 핵 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캐나다 등 각국과 공동 탐사 실시와 농축 우라늄은 미국과 프랑스에 의존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이의 확보를 위해 기술의 적극적인 축적으로 1990년까지는 연간 3.2% 농축 우라늄을 250톤 규모로 생산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용 pu을 얻는 결정적인 과정인 원자로의 가동으로 이를 얻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명분하에 모든 형태의 핵력을 적극 개발하여 실용화하고 있으며 핵무기 개발직전 단계까지의 제반 기술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은 1930년대와 1940년대의 군국주의로 되돌아가는 징조가 아닌가 하고 우려해 볼 수도 있다.
그런데도 1973년 2월 자민당의 안보문제 연구보고서, 1973년 3월의 다나까 전 수상은 중의원 증언에서 "자위목적의 핵무기 보유는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었다.
둘째, 무기금수3원칙은 1974년 사또 내각시 발표된 정부 방침이었다. 그 후 1976년 2월 미끼 내각에서 새롭게 규제되었는데, 이 새로운 규제는 대상국가, 기타 지역의 신중한 고려와 무기제조 기술은 무기에 준하여 규제한다고 수정하였다. 물론 이 역사적으로 보수정당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어온 재계와 오래 전부터 무기생산 요구에 대한 대안임을 쉽게 짐작케 한다.
예컨대, 일본 상공회의소는 방위산업의 육성과 무기수출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또한 재계의 소위 '안보총본산'이라는 경단련 방위 생산위원회가 방위비에서 더 많은 비중을 신무기 연구개발에 투자할 것을 주장해 온 것 등은 방위정책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의 '무기금수3원칙'은 예외적유예조치를 취하면서까지 미국과 고첨단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또 미국의 기술요구에 대해서도 이를 이전해 주고 있다.
미국은 이를 군사용으로 전용하여 만성적 무역적자를 해소하는가 하면 서방국가와 또한 미 일 군사기술 협력과 연관하여 일본에서 개발된 기술이 미국에 이전될 수 있다는 예외적 유예조치를 취함으로써, 일본이 군사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이 미국에 다량으로 이전되고 있다.
셋째, 전수방위전략은 수세적 방위전략이다. 물론 핵을 포함한 항공모함, 전략폭격기 등 공격용 무기의 사용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일본의 방위력과 현대전에서의 미사일 등 무기체제를 고려할 때 공격용, 또는 방어용 무기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곤란해짐에 따라 전수방위 운운은 일본의 속성을 대변하는 다분히 정치적 용어인 것으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실은 1989년 9월 28일 마쓰모도주로 방위청 장관은, "소련이 아시아에서 군사력을 강화함에 따라 자위대의 방위 전략을 방어 위주에서 '전진 방위'로 전환한다는 계획에 동의했다."고 방위청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또한 전진 방위로의 전환은 자위대의 합동참모위원회가 마련한 전략 개념으로 향후 3-8년간의 국내외 정세 전망에 바탕을 둔 것으로 특히 소련이 극동에서의 군사력 위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졌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일본은 전수방위를 표방하고 수세적인 전략을 겉으로 채택하고 있으나 공공연히 전진방위로의 전환의 강조가 1990년도의 "국토 방위 계획"에 포함시키는 등의 기정 사실화한 것은 공세적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천명하는 것이다.
넷째, 일본 방위 정책의 기본에는 자위대 병력의 해외파병은 헌법에 위헌으로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 또한 동일하게 해석되어 지고 있으나, 1962년 2월부터 6월까지 작성된 "三矢 연구"에서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핵 장비 보유를 이미 암시하고 있었던 점도 주시해야 하겠지만, 가이후 총리는 1989년 10월 5일 의회에서 "국민의 의견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자위대의 해외 파견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해 사실상의 일본 군사력인 자위대의 파견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또 "평화 목적의 자위대 해외 파병용의"를 묻는 민사당의 나가쓰중의원 위원장 질문에 총리는 "무력 행사를 동반하지 않은 평화 목적의 해외 파병은 국제 협력 및 긴급 사태 발생시에 해외 일본 국민 보호와 UN평화 유지 및 감시 활동 등의 경우가 발생시에는 파병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열거한 바 있으며, 이 논의의 결과 일본은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연료 재생과 공장에 일본의 핵발생기로부터 사용된 플루토늄을 보낸후 1992년 가을 이후 다시 반입하기 위해 "해상 자위대의 순양함(6,500-7,000톤급)이 유럽과 일본을 연결시키는 어떤 항구도 거치지 않고 항해토록 결정했다는 것은 일본 헌법이 국제 문제 해결에 군사력을 투사할 수 없다는 조항과 더욱이 해외에 대한 파견도 금지된 것으로 해석해 왔던 과거의 관행에서 크게 벗어난 행동이다.
이는 "GULF전"의 절호의 기회를 이용하여 자위대를 파견함으로써 이면에 핵무기 제조의 핵심이 되는 "플루토늄"의 수송 문제를 선례화시켜 당연시 하고자 하는 충분함 속셈이 숨겨져 있다. 뿐만 아니라 냉전이 종식된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동북아 안보환경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군사적 행보는 한층 빨라지고 있다. 일본은 유엔평화유지활동의 명분으로 육상자위대를 '92년 9월 캄보디아에 파견한데 이어, '93년 5월에는 아프리카의 모잠비크에 PKO(유엔평화유지활동)를 파병했다. 비록 전투부대가 아닌 공병, 수송부대 등에 국한된 것이라 하지만, 전후에 처음있는 일본군사력의 해외 진출로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PKO에 이은 순수 전투부대의 해외 파병도 점차 가시화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자위대의 캄보디아 파병 얼마 후인 지난 '93년 1월 와타나베 당시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일본 국회에서 행한 외교 연설에서, "PKO를 넘어서는 새로운 UN활동이 필요한 사태가 올 수 있다"면서 PKF(유엔평화유지군) 해외 파견을 시사한 바 있다. 'UN 활동이 필요한 사태'는 소위 일본의 '비원'이라 할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유엔안보리 상임 이사국 진출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무력 사용을 금지한 평화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됨은 더 말할 나위 없다.
일본의 이같은 일련의 경향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일본이 여기에 합치되는 정치, 군사적 영향력을 국제사회에서 갖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그렇다면 일본 군사력은 궁극적으로 어떤 진로를 택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는 지난 과거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전전 명치정부가 새로운 국가 체제를 결성하면서 내건 국가전략은 '부국강병'이었다. 이 가운데서도 명치정부는 '강병'을 '부국'에 우선하여 국가의 역량을 결집시켰다. 이러한 국가전략은 신정부 주역들도 미처 예상못한 높은 효율을 발휘, 청 일, 러 일의 두번에 걸친 전쟁에서 잇단 승전보를 울리고, 곧 주변 조선과 만주 일대를 영향권 아래 두게 된다. 당시 일본은 후발 군사강국으로서의 실력을 차츰 쌓고 있긴 했지만, 여전히 서구 열강과 맞겨루기에는 힘이 벅찼다.
일본의 이러한 위치는 1931년의 '만주사변' 이전까지 군사 외교전략을 철두철미 '현실타협 추종형'에 기반을 둔 서구열강과 '협조주의 외교'를 취하도록 했다. '협조주의 외교'는 1920년대 추진된 시데하라 기쥬로 외상의 외교전략으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안전과 독립을 보장받기 위한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궁여지책의 안보전략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 권력의 핵심에 있던 명치 원로 이토오히로부미는 명치 정부 후반 무렵 서구 열강과의 협조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 조선과 그 외의 지역에서 일본의 지위를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구 국가들과의 밀접한 협조가 필요하다".
일본의 서구 열강과의 협조주의 외교는 1929년에 발생한 '세계 대경제공항'으로 파멸을 맞는다. '공항'이 일어나자 각국은 저마다 문을 걸어닫고 자기 중심의 경제정책을 폈다. 일본 국내는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이러한 까닭에 '협조주의 외교'는 현실과 부합 못하는 한갓 몽상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군부 중심의 급속한 대외팽창을 지향, 결국 태평양전쟁에서 파국을 맞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그 하나가 어째서 일본이 경제공항 이후 군부가 국가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면서, 급속한 대외팽창으로 치달았나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일본으로 하여금 명치-소화 초기까지 협조주의 외교를 취할 수 밖에 없게 한 근저가 무언가 하는 점이다. 이는 아무래도 당시 일본이 지니고 있던 허약한 국가 체질에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일본은 서구 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토가 협소하고, 자연자원이 극히 빈궁한 대외의존도가 아주 높은 나라다. 말하자면 허약한 국가체질의 일본은 국제질서를 크게 해치지 않는 수동외교=열강과의 협조외교로 명치 이후 얼마간 독립과 안전을 보장 받았지만, 세계 대경제공항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당해서는 이의 돌파구로 대외팽창=기존 질서에 도전, 패망을 자초한 것이다.
일본은 패전후 군에 대한 피해 의식과 문민통제하에서 정부의 군사정책에 순응할 수 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아 태지역에서의 지역분쟁을 방지하고 광범위한 위기 관리 기능을 수행한다는 명분아래 자위대에 대한 제반 법적, 사회적, 정책적 제약이 유명무실화 내지는 퇴색 및 개선 분위기에 편승하여 목소리를 높이면서 군사력증강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일본의 군사력증강의 실제적 여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군사 기술은 어느 정도일까.
기본적으로 지금의 첨단 과학기술은 경제력의 바탕이 되는 민간기술이 군사기술에 그대로 적용, 군사력의 원동력이 되고 있어, 사실상 구분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인구 1억이 넘는 일본의 경제는 세계 제 2위이며 실질적 경제성장율은 년 평균 10%이상을 기록해 왔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의 '93년 10월 발행 '밀리터리 밸런스('93-'94)'에 따르면, '93년도 일본의 군사비는 397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1위인 미국 2,588억 달러에 이은 세계 2위에 해당된다. 참고로 다른 주요국의 군사비를 보면 프랑스가 일본 다음으로 많은 358억 달러, 영국이 351억 달러, 독일이 312억 달러, 러시아가 291억 달러로 각각 나타났다. 군사비는 '93년 달러를 기준으로 환산한 것이다.
일본이 GNP 1% 안팎의 낮은 군사비를 책정함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액수가 큰 것은 세계 2위로 평가되는 경제력 덕분이다. 그러나 일본의 방위비 397억 달러라는 수치는 지난 '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급속한 엔고로 그동안 일본 엔화가 달러 대비 2.4배 이상으로 상승한 점을 감안 할 때 실제보다 높은 거품 수치임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겠다.
일본의 막대한 경제적 능력을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 수준은 현재 근대적 고능률을 자랑하는 철강, 제강, 화학, 전력, 알미늄, 자동차, 조선업 분야에서 그들이 필요로하는 모든 무기와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무기와 장비를 여타국에 못지않게 혁신할 수 있고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과학적, 기술적 능력은 일본이 어떠한 군사정책을 구상하느냐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
지난 걸프전에서 처음으로 실전에 사용된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 이 미사일은 오차 반경(CEP)이 30m로서 경이적인 명중율을 자랑한다. 또 초저공 비행이 가능해 레이더가 탐지하기도 어렵다. 이 크루즈미사일의 핵심은 바로 지형대조법(TERCOM)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에 세라믹으로 처리된 일본산 반도체칩이 내장되어 있다.
다음은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로서 '93년 3월 진수한 일본 최초의 '금강형' 이지스함(AEGIS, 7,200천톤)이다. 이지스함의 핵심은 복수목표동시처리 기능인데 기능의 주역은 이 시스팀의 '눈' SPY-1A 위상배열 레이더이다. 이 레이더는 종래의 약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각 지역을 없애고, 무려 154개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지 식별 추적 공격할 수 있는 가공할 능력을 갖고 있다. 요컨대 이지스시스팀은 공격에서 최첨단 세대가 '토마호크 크루즈미사일'이라면, 방어에서의 이와 견줄 수 있는 최첨단 무기이다. 일본은 이 함정을 선체는 일본이, 이지스 시스팀은 미국에서 들여와 건조한다고 한다. 일본이 이지스시스팀을 미국에서 도입하는 것은 기술 부족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지원전투기(FSX)를 개발하고 있다. 이 전투기를 일본은 처음에는 독자적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제동으로 공동개발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투기에 사용될 첨단기술의 대부분은 일본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 한다. FSX는 비행경로를 바꾸지 않고 자유자재로 고도와 기수방향을 바꿀 수 있는 경이적인 기능을 소유할 것이라 한다. FSX에 장착될 Active Phased Array식 레이더는 지금까지의 레이더와 달리 전방위에서 복수의 목표물을 동시에 탐색할 수 있다. FSX에는 스텔스기술 전복합재제익 기술도 채용된다.
가장 주목되는 무기는 조기경형관제기 AWACS. 일본 이름으로 E-767이라 부른다. 이 기종은 조기경계감시 정보처리능력과 지휘 통신 통제기능까지 갖춘 일명 '하늘을 날으는 사령탑'이다. E-767의 활동반경은 한반도 전역과 중국의 북동북부 시베리아까지 미친다. 이로써 일본은 원격작전 능력이 크게 향상되게 되었다.
일본의 자국산 90식 전차. 세계 최강이라 불러도 모자람이 없는 전차다. 90식 전차는 세계 최고 기량인 미국의 M1A1이나 독일의 레오폴드II보다도 우수하다는 평이 있을 정도이다. 90식은 최첨단 기술인 유도조준장치 ECCM 열선영상장치 레이저거리측정기 세라믹복합장갑 등 갖가지 첨단기술이 채용되고 있다.
또한 중국은 1959년 말 중 소간의 국방신기술협정을 소련이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독자적인 핵개발에 주력하여 1964년 10월 16일 최초로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에 이어 5번째 핵보유국이 되었다. 중국은 핵실험성공 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중국의 핵실험은 전적으로 방어 때문이며 초강대국의 핵독점을 타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이며, 우리는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다른 나라보다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국가와 함께 핵무기의 완전폐기라는 숭고한 목표를 위해 계속 투쟁할 것이다.'
이는 핵무기 '선재불사용(NFU : No First Use)'을 강조하는 것이다. 중국은 핵무기 '선재불사용'원칙을 전제로 강대국들의 핵군비통제안을 무시하고 핵확산방지조약 가입을 지연하다가 1992년에야 가입하였고,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중국의 핵능력은 다른 중간규모의 핵보유국인 영국, 프랑스와는 달리 미국, 유럽대륙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두미사일(ICBM)을 구비하고 있으며, 국경지대의 무력분쟁에 대비하여 국지전에서부터 세계전에 대비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1964년 10월부터 1993년 10월 5일까지 39회의 핵실험을 하였으며 현 전략핵 1,320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15종(20Kt-400Kt급)의 신형 핵탄두와 다탄두미사일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중국의 군사력은 핵전력 이외에도 육 해 공군으로 이루어진 인민해방군, 인민무장경찰대, 그리고 민병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정규군인 인민해방군의 육군은 총병력 약 230만명으로 규모로는 세계 최대이나 화력과 기동력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중국은 이러한 병력위주의 군구조에서 기술장비 위주의 군구조로의 개편을 위해 병력의 삭감과 조직 및 기구의 통폐합에 의한 단일화로 100만명 이상의 병력을 삭감하는 한편 기존의 11개군구를 7개군구로 개편하고 있다. 또 작전능력 향상을 위해 보병사단 위주로 편성된 군(군단에 해당)을 보병, 포병, 기갑 등 제병과를 통합한 집단군 형태로의 군구조개편을 서두르고 있다.
해군은 전략목적상 북해, 동해, 남해의 3개 함대로 함정 약 1,360척(이중 잠수함은 약 100척) 약 98만톤, 해군 항공기 약 870대를 보유하고 있다. 함정의 대부분은 소형위주의 구식이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헬리콥터와 신형 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호위함으로 구조를 변경하고 있다.
공군은 약 6,260대의 각종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소련의 제 1,2세대의 항공기를 중국이 자체 개량한 것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F-8과 같은 신형 전투기를 개발 및 실전배치하고, 또 전투기에 탑재한 전자기기를 최신의 것으로 교체함으로써 전력향상에 힘쓰고 있다.
구소련의 동부지역과 미국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두미사일」(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을 보유하고 있고, 또 구소련의 극동지역과 아시아 지역을 공격할 수 있는 「중거리 탄두미사일」(Intermediate Range Ballistic Missile, IRBM)과 「준중거리 탄두미사일」(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MRBM) 을 100기이상 보유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중거리 폭격기(TU-16) 약 120대의 보유, 「수중발사탄두미사일」(SLBM)의 개발, 「탄두미사일탑재 원자력 잠수함」(SSBN)에서의 미사일 수중발사시험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전술핵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함으로써 핵전력의 다양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러한 기존의 군사력에 만족하지 않고 아시아에서의 패권추구라는 목표달성을 위해 최근 10여년간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발판으로 러시아로부터 막대한 무기를 사들여 세계 군사강국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다.
중국은 금년에만 해도 10억 달러를 들여 러시아로부터 Su-27기 26대를 구입했으며, IL-76 군수송기 6대도 사들였다. 또 걸프전 당시 미국이 사용한 패트리어트 미사일체제와 유사한 러시아 방공 미사일 S-200을 도입해 왔으며, MIG-29기와 MIG-31기의 추가 도입을 위해 러시아측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군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오는 21세기 초까지 함재기 40여대를 탑재할 수 있는 중형 항공모함 2척을 자체 건조, 「항공모함 함대」를 창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다.
중국은 이 계획을 위해 1974년부터 항공모함의 작전, 조직, 지휘 체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연구에 착수하였고, 지난 91년에는 건국후 최초로 「전해군 공작회의」에서 이를 최종 결정했다. 중국은 한때 우크라이나 등 외국으로부터 항공 모함 도입을 검토한 적도 있으나, 구입시 40억 달러 내지 50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문제로 이의 결정을 철회하였다. 대신 중국은 약 8억 달러가 소요되는 항공모함 건조로 방침을 굳혔다.
탈냉전 이후 중국의 군비증강은 가히 혁명적으로 부를 만큼 질과 양 모두에서 획기적이었다. 중국은 최근 대잠함 미사일을 장비한 신형 구축함 1척과 호위함 25척을 배치하고, 「하」전략 원자력 잠수함 2척, 5척의 「한」공격형 원자력 잠수함 이외에도 84척의 재래식 잠수함의 장비를 새로 교체하고 있다. 육군도 입체기동작전과 기동성 확보를 위해 새로 항공국을 창설하여 24개의 집단군에 헬리콥터부대를 각각 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1세기를 향한 국방력 확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같은 중국의 방위력 확충계획은 아시아에서의 패권추구를 위한 근본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기동력과 유사시의 즉응전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마련됐다.
이처럼 군비증강을 꾀하고 있는 중국의 의도는 아시아에서의 패권 추구라는 근본적인 목표 달성외에도 여러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우선 중국 지도부내에는 전후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중국은 2차 대전의 패배로 총없는 경제대국이 된 일본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중국 고위층의 생각이다. 또한 군비증강에 보다 타당한 이유는 1,400km에 달하는 중국의 해안선 보호에 있다. 연안지역이 중국전체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을 하고 있는 만큼 해안선 방어는 중국안보의 최대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NPT 탈퇴에서의 유동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북한의 "전승 40주년 기념행사"에 때맞춰 압록강 하류 북한과의 접경 도시인 단동에 대규모 한국전 참전 기념관과 기념탑을 건립하고 북한에 고위 당 정 대표단을 파견함으로써 작년 8월 한 중 수교와 관계 없이 친북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한 중관계는 수교이후 통상 관광, 그리고 민간교류 및 경제분야로만 확대되었고, 러시아와 같은 군사협력관계는 아직 요원한 상태에 있다.
이외에도 중국은 스프래틀리 군도(Islands of Spratly, 남사군도)의 석유 및 해상수송로 안전확보를 위해 남중국해와 인도양까지 손길을 뻗치고 있다. 기존의 안보전략개념을 연안방어에서 공해방위로 전환한 것도 이 때문이다. 92년 2월 군사위원회에서 남중국해의 스프래틀리 군도를 중국영해로 선포한 중국은 4월초에 황해에 머물던 로미오급 잠수함 3척을 남중국해로 이동 배치했으며, 순양함을 베트남의 통킹만 주변에 파견해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 러시아로부터 사들인 수호이 27기를 동남부 안휘성에 배치,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무력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해 공군력 증강은 스프래틀리 군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말레이지아는 향후 3년간에 걸쳐 노후한 F-5 전투기 20대를 교체하고, A-4 스카이 호크기 30대도 점진 교체하기 위해 총 120억 달러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말레이지아는 또 대공 방위력 강화를 위해 러시아로부터 MIG-29 18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미국의 록히드사와도 항공기 공동정비협정을 체결해 항공기술 이전을 약속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관련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 모하메드(Mahathir Mohamed)수상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다. 어쩌면 중국의 이러한 군비증강으로 일본이 중국과의 군사력 균형을 위해 재무장을 가져오게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라면서 중국의 군비증강에 대해 우려성 경고를 하고 있다.
중국과 해안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는 대만은 중국 팽창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92년에 프랑스로부터 미라주-2000 전투기 60대를 구입한데 이어 미국으로부터 총 150대의 F-16기 도입을 추진중에 있다. 대만은 또 중국의 해상봉쇄에 대비, 프랑스로부터 프리킷함 16척, 미라주 전투기 5대외에 재래식 잠수함 6척에 대한 구입도 추진하고 있다.
대만은 91년 프랑스로부터 48억 달러어치의 라파예트급 프리킷함 16척을 도입한 것이라든지 올해 들어 미라주(Mirage)2000 전투기 20억 달러 규모의 도입 계획도 따지고 보면 중국의 이와 같은 군비증강에서 나타난 반사적 자위책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에는 프랑스만이 아니다. 미국도 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물론 대만의 요구에 따른 것이지만 미국은 최근 프리킷함 3척을 대만에 임대하는 것을 시작으로 F-16 전투기의 대만 판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구식 전투기인 F-104와 F-5E 전투기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대만 공군이 프랑스제 신형 전투기인 미라주를 구입하는데 대해 미국도 방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만은 총병력 36만명으로 육군이 22개 사단에 약 26만명, 해군이 함정 약 660척(약 23만톤)에 3만명, 해병대가 2개 사단에 3만명, 그리고 공군이 전투기 약 460대에 7만명의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력을 토대로 대만은 그동안 추진해온 군 현대화 결과 지대공 미사일"천궁"을 양산화시키고 있으며, 또 F-104와 F-5에 대신할 자체 개발 전투기인 "경국"호의 실전배치, 구축함과 프리게이트함 24척을 정비하는 등 군 현대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대만은 약 200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장비를 프랑스로부터의 추가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대만이 구입할 무기로는 개량형 전면 장갑차 1,000대, 다량의 자동차 운반장치, 105밀리 대포, 아고스타급 잠수함 6척이 포함되어 있다.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C-130기 12대와 6대분의 예비엔진 및 부속품과 기술자료 등을 들여올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만은 군 현대화를 위해 아르헨티나로부터 잠수함, 군함, 항공기, 전차 등 100억 달러 상당의 각종 무기구매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대만은 전속무기 중계상을 앞세워 잠수함 10척, 군함 6척, 군용항공기 50대, 그리고 다수의 전차 및 부품 등 100억 달러 상당의 무기구입을 위해 아르헨티나정부와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은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는 대만을 위협하기 위해 군사훈련을 모색하고 있다.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은 '95년 9월 12일 아사히(조일)신문과의 회견에서 만약 중국이 무력사용을 포기하면 평화통일은 불가능해진다며 대만과 통일 실현에 불퇴전의 결의를 강조했다.
강주석은 이 회견에서 최근들어 독자적인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대만과 이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해 질문을 받고 "조국을 분열시키려는 어떠한 기도도 반드시 실패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강주석은 이와 함께 현재 제네바에서 협의중인 포괄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발효될 때까지는 중국은 핵실험을 중지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3차에 걸친 미사일 발사훈련, 대만령 진먼도에 대한 지형훈련 등 최근 대만에 대한 중국의 군사압력이 계속되면서 중국이 과연 대만 무력침공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 홍콩 시사 주간지 중국시보는 13일자 최신호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본격적인 상륙작전에 앞서 여론조성, 대만봉쇄, 전자전, 핵무기 및 대륙간 탄두미사일(ICBM) 발사시험의 4단계 시나리오를 거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첫째 단계는 전쟁을 위해선 국민과 군인들의 전쟁의식 고취가 우선이라는 점에서 대륙인들을 격분시키고 대만인들을 동요시킬 여론공세가 절대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번째 단계는 대만의 대외루트를 차단하는 봉쇄작전으로 이는 대만 경제 사회의 혼란 또는 붕괴를 위한 노림수다.
다음 단계는 현대전에 필수인 전자전으로 대만의 일반통신과 해 공군 레이더 및 군사통신시설 등에 대해 대대적 교란작전을 펼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에선 핵무기와 ICBM의 시험발사 등으로 중국-대만전쟁에 끼어들 소지가 있는 미국 일본의 움직임에 미리 쐐기를 박는다는 것이다. 이밖에 대만 후방에 침투, 유격전을 펼치는 교란작전이 병행될 수 있다.
이같은 4단계를 거친 다음 실제로 대만을 공격할 때 중국은 「적을 공격할 때 보통 3-5배의 우세한 병력으로 일시섬멸작전을 노린다」는 모택동 군사이론에 따라 1백20만-2백만명의 엄청난 병력을 동원(대만군 40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 숫자는 현재 3백만명인 중국 인민해방군 전체 병력의 약 3분의 2까지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만상륙작전시 중국은 포사격->함정을 이용한 병력이동->상륙이란 과거의 삼단식 전술 대신 91년 걸프전에서처럼 대규모 미사일 선제공격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 약 20만개의 각종 미사일을 동원, 대만의 중추군사시설을 파괴해 지휘체계를 무력화한 뒤 혼란을 틈타 본격 상륙작전에 드러간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이 미사일훈련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는 분석이다.
한편 최근 홍콩 성도일보가 비교한 양측의 군사력은 중국이 총병력 3백11만명으로 대만의 42만4천명에 비해 약 7.3배 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이 될 공군력에서 대만은 숫자상 중국의 10분의1에도 못미치고 있다. 대만이 한가닥 기대를 거는 것은 중국군 현대화 작업의 역사가 10여년에 불과, 아직 첨단장비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것과 비상시 미국의 첩보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세계체제내에서 한 국가의 위치는 그 국가의 내부구조와 그 체제 내에서의 기능적 역할에 달려 있다. 한 국가의 내부구조와 세계체제 내에서의 그 국가의 기능적 역할은 물론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즉 '70년대 러시아의 정책은 구소련의 군사전략에 기초하고 있고, 군사전략은 주로 대 미, 대 중의 대외정제에 기초하고 있었다. 구소련은 1949년 원폭개발에 성공하여 1954년에 핵무기가 실전에 배치되었다. 따라서 스탈린시대의 핵전략은 지상군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핵무기는 단지 2차적인 군사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세계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한 후르시초프시대는 미사일, 핵우선주의의 군사사고를 갖게 하였고, 소련의 쿠바에서의 굴욕, 중국의 핵실험성공 등은 핵전력의 증강을 가열시켰으나 1985년 3월에 고르바쵸프정권의 등장으로 '국제사회의 상호의존과 상호안전보장' 이라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인식, 적극적인 군축을 시도하여 1987년 중거리 핵미사일전폐조약, 1991년 전략핵무기 감축(START : Strategic Arms Reduction Talk)조약 등을 체결하였다. 1991년 12월 25일 성립된 독립국가연합은 각 공화국간의 군사정책 대립으로 핵을 둘러싼 갈등을 겪고 있으며 핵의 통제와 일원화된 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핵기술자 및 첨단과학 종사자들의 연구비부족과 생활고의 이유로 전직 또는 해외유출 등은 각국의 핵개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92년 12월부터 5년간 계약조건으로 러시아의 핵 및 첨단과학 기술자들이 입북하려다 체포되었고, 8명은 입북 그리고 수십명이 북한을 왕래한 사실과 독일의 「슈테른」지의 폭로에 의한 50kg이상의 플루토늄의 북한 밀반입설은 러시아의 핵상황을 대변해 주고 있으며, 러시아의 각종 핵폐기물 투기는 한반도 주변을 오염시키는 환경파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러시아는 1959년부터 1992년 사이에 오호츠크해 10곳과 동해의 6곳 등 극동지역 16개 장소에 수천톤의 액체 및 고체의 폐기물을 투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로 러시아가 극동해역에 버린 핵폐기물의 총량은 1만 8천5백 Ci(1 Curie : 1년간 성인 1인의 방사선 허용치는 20마이크로큐리. 1마이크로큐리는 1/1,000,000 큐리임)와 핵잠수함의 원자로 2기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러시아 연방의 대한반도 정책은 한반도의 정치, 경제, 군사면에서 평화공존유지, 한국과 경협관계 확대, 북한과의 관계회복, 한반도의 '비핵지대화'정책이라 할 수 있다. 러시아 연방은 접경지역에서의 핵부재를 국익과 연계시키고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위하여 한반도 '비핵지대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5. 유엔평화유지활동과 한반도의 역학적 관계
평화유지는 단테에서 루소 칸트에 이르는 세계평화사상을 토대로하여 질서와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개념에서 출발하였고, 유엔헌장 설립자들의 계획이 실패함으로해서 대안적인 수단으로 탄생한 것이다.
과거의 시대에서 설득력을 지녔던 세력균형모델은 점차 빛을 잃어가고 있다. 세계는 정치, 군사, 경제, 과학, 기술 등의 전과정은 물론 구조 자체가 발전 변화하여 새로운 특수성을 수용하는 가운데 심대한 전환기에 처해있다. 새로운 세계질서의 조성과 평화분위기의 정착에 대한 인류적 염원은 이전의 동서경쟁과 냉전대결의 현실을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변화의 윤곽은 아직 너무나 모호하다. 오늘날 국제관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제현상들을 보면서 새로운 세계질서의 형성과정에 과연 국제연합과 평화유지활동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즉 새로운 세계적 도전, 진보 및 발전에 관한 새로운 전망, 신종의 위협에 직면한 이슈에 있어서 새로운 다극체제의 모습을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들의 상호연결고리 속에서 향후 국제관계 및 분쟁시의 군사력의 역할, 그리고 새로운 상호의존적 세계질서 내에서의 국가의 힘과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질서의 근본적인 변화 속에서 91년 벽두부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걸프전의 처리와 관련하여 유엔이 보여준 적절한 대응은 유엔의 존재가치를 새롭게 일깨워준 사건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탈냉전과 탈이념의 국제조류 속에서 동 서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시대가 탈이념적 공존 공영을 지향하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전환되고 긴장완화와 안정정착을 위한 분위기가 국제정세의 대세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여전히 동 서간 및 국가간의 복합적인 대립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호 우호 협력 증진에 주력하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아 태 지역의 긴장완화를 위해 해외 주둔군 철수와 군사력 감축을 실행하고 있으나 유사시 대응전력의 질적 증강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첨단무기에 비중을 둔 군사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80년대 이후 군의 정예화와 무기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중국의 군사력은 괄목할만한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군비증강이 두드러진 분야는 해군이다. 「적극방어 근해 전략」을 내건 중국해군은 대 잠수함전 능력증대를 비롯해 병참능력개선, 기동력향상, 외양에서의 항공 지원강화 등에 심혈을 쏟고 있다. 약 1천척으로 추산되는 각종 함정 가운데 관심의 초점은 잠수함이다.
잠수함전력을 개선하기 위해 중국은 재래식 잠수함은 물론 핵잠수함도 직접 건조하고 있다. 83년에 실전배치된 하급의 해잠수함은 은밀성 기습공격 장거리항해 심해항해 및 장거리전투를 수해하는 등 모든 작전요소를 충족시킨 첨단 잠수함이다. 중국은 앞으로 4-8척의 핵잠수함을 추가로 건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해군은 궁극적으로 항공모함을 보유, 작전지역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때 우크라이나가 건조중인 항공모함구입을 위해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보도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함재기 50대의 갑판능력을 갖춘 항공모함을 직접 건조, 2005년경 실전배치할 방침이다. 6천대에 육박하는 각종 전투기를 보유한 공군력도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걸프전 이후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24대의 수호이27 장거리전투기를 구입하고 구소련의 미그 27이나 F16에 필적할 수 있는 F9프로젝트를 개발, 90년대 중반 이후 실전배치할 계획이다. 미사일에 관한 한 중국은 세계최고수준인 프랑스에 버금가는 개발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륙간탄두미사일(ICBM)과 중거리탄두미사일(IRBM)을 보유하고 있으며 원격 해격 비룡 M9, M11 등 각종 미사일을 생산, 실전배치와 함께 이란 이집트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북한 등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지상군의 경우 90년대초에 긴급전개군을 편성, 분쟁지역에 병력과 장비를 급파할 수 있는 능력을 크게 증대시켰다.
무엇보다도 중국은 핵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 핵보복능력을 갖춘 핵강국이라는 점이다. 64년 최초의 핵실험에 성공한 중국은 30여년 동안 핵탄두의 성능과 운반체계면에서 괄목할만한 개선을 이루어왔다. 현재 대 미, 대 러시아 핵억지력의 핵심은 지상기지 미사일체계이나 21세기를 넘어서면 핵잠수함 발사미사일체계로 이전될 것이다.
이처럼 중국이 아시아의 군사강국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것은 대만 티베트 홍콩 마카오 등 국가주권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외교수단과 함께 강력한 군사력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바닥에 깔려있기 때문. 또 남소군도를 둘러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등과의 갈등요인도 군사력증강의 배경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대 중반에는 세계최강국으로 발돋움한다는 원대한 목표도 작용하고 있으며 등소평시대 이후의 대비에 박차를 가하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최근 중국의 군사력시위는 두 말할 나위없이 대만에 대한 경고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대만의 이등휘 총통에 대한 목조르기와 독립움직임을 견제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봐선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시위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만국경 바로 근처까지 겨냥한 미사일발사 등 위협적인 군사작전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외교생존전략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당국이 맹비난했던 이 총통에 대한 대만인들의 지지가 더욱 높아졌고 그는 대만의 경제력과 그에 바탕을 둔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 본토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자세다.
군사력이라는 측면에서만 보면 대만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비해 대만은 핵은커녕 미사일조차도 제대로 된게 없는 형편이다. 그렇다면 전쟁이 일어날 경우 대만은 중국에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말 것인가.
이같은 가정에 대해 군사전문가들은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국면이 실제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으나 전쟁이 발발할 경우 아세안국가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게릴라 전법보다는 공중과 해상에서의 무차별 화력전으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그렇게 만만히 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리적으로 중국본토와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어 중국군의 육군이 힘을 쓰기 어려운데다 대만의 해군 공군첨단무기들이 상당한 억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근 중국 대만간 전쟁이 발생할 경우 러시아 인도 베트남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 군사력동원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아시아지역에서 고조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하고 미군철수에 따른 안보상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이 본격적인 군비확장에 나서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국가들은 특히 중국이 남소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군사적 위협을 가시화하자 중국의 가장 큰 라이벌인 베트남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역내 세력균형을 꾀하는 등 전략적인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이 아세안에 가입함으로써 아세안과 중국간의 육상 국경선은 한층 확대됐다. 아세안은 중국과 보다 직접적으로 접촉하게 된 것이다.
베트남은 아세안회원국 가운데 최대 병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전경험도 가장 풍부하다. 지난 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침공했다 격퇴당했을 당시 베트남의 병력은 57만여명에 달했다. 베트남은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또다시 최전선에 설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나 대만은 중국의 군사력위협에 대해 정면으로 대응할 것 같지는 않다. 전쟁에서의 승산이 없는데다가 얻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 총통은 지난88년 취임이래 끊임없이 중국지도부의 심기를 건드려왔다. 중국을 공식승인한 수십개국가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휴가외교」에 나서기도 했다. 「하나의 중국」에 묶여 고립을 강요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나 국제사회에 재편입돼야 한다는 생각인 것이다.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양안간의 통일은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대만은 오는 10월의 일곱번째 유엔가입시도를 이 총통의 방미와 연전 행정원장의 동유럽순방에 이은 대만외교의 세번째 고지로 간주, 총력을 경주하고 있다.
대만은 외환보유고 1천억달러라는 거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생존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상태 역시 여전히 변함이 없으며 이는 북한의 변화되지 않는 대남 적화전략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다. 남 북한의 관계는 어느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일면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외부변화에 대한 북한의 수용 태도와 내부상황 변화의 유동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반도는 결코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미국은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려는 이라크의 후세인을 응징한 상태에서 현재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북한을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파괴하는 유일한 집단으로 보고, 북한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즉 IAEA의 사찰, 남 북한 대화, 미 북한 직접대화, 강대국들을 통한 강제적 수단, 그리고 군사적 행동 등을 고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북한의 극한적인 태도를 볼 때 이러한 제제방식도 결코 낙관적이지 만은 아닌 것 같다.
남북관계는 한국전쟁이래 극단적 대립 대치관계를 지속해 왔으나, 한국은 북한의 후원국이자 이념적 지지국이었던 소련에 이어 중국과 국교관계를 수립하였고, 1991년 12월에는 "남북사이에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 및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체결함으로써 서서히 "공존시대"와 "협력시대"에 다가서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 개발 의혹"으로부터 해방되지 못한 채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국내적으로는 경제회생을 위한 개방과 협력이 필요하나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통제와 폐쇄를 감수해야 되는 이율 배반적 딜레마에 처해있어, 사실상 남북관계는 정체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한국은 남북한간의 대결과 체제적 경쟁은 민족적 역량의 낭비를 자초할 뿐,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적 경쟁체제에서의 생존력에 전혀 도움이 못됨을 인식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의 일환으로 1989년 10월 노태우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동북아 평화협의회의"를 제의한 바 있다.
북한은 구소련의 전아시아회의('85. 5) 블라디보스톡선언('86. 7)에 대해서 적극적 지지를 표명하다가 한 소수교가 가시화되자 이 제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이는 북한이 줄곧 주장해 온 "하나의 조선" 논리가 깨어질 것을 우려한 마지막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 유엔가입과 한국의 소 중과의 국교정상은 "1민족 2국가"체제를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서, 이제 북한은 "하나의 조선논리"에서 벗어나 대외적으로는 외국의 기술과 자본을 도입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과도한 군사비를 절약하여 「선경제 부흥」「후체제 개혁」「우의 경제정책」「좌의 정치노선」이라는 중국식의 발전모델을 채택함으로써 1차적인 북한 인민의 불만을 무마하는 것이 경제회생과 체제유지의 양대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회생과 체제유지의 양대 목표를 실현하고, 미국의 한반도 개입을 약화시키고, 부상되고 있는 일본의 대국화 위협을 무마시키는 안보체제의 대안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체 구상을 선택할 가능성은 높다고 하겠다. 남북한의 신뢰구축은 남북간의 자주적 민족적 노력이 제 1차적이나, 40년이상 냉각된 관계를 정상화 시키는데에는 과거 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한반도 통일 및 아 태지역의 지역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주변 4강국과의 폭넓은 협력관계는 절대적이라 하겠다.
우리는 CSCE 가 "독일통일이 유럽안정을 위협하지 않을 것임"을 주지시키는 통로역할을 수행하였고, 냉전이후 체제개혁의 몸살을 앓고있는 동유럽국가와 독립국가연합에게 안정되고 선진화된 서방국가의 지원과 협력을 갈망하고 있는 점을 상기할 때,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걱정하는 남과 북은 공히 미국을 포함한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며, 협동적 역할은 양자관계보다는 다자간체제에서 보다 거시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 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체제의 성격과 참가국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체제는 유럽의 안보협력체제와 같은 공동안보의 성격을 띠면서 경제적 협력을 추구하는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70년대의 평화유지 활동에서는 창설권, 통제권 뿐만 아니라 재정문제에서도 안보리의 역할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평화유지활동의 본질적 요소인 '자발성'을 대신하여 어느 정도 '강제력'이 개입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엔평화유지 활동의 변질을 시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에 참가하는 국가도 기존의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체인 ASEAN(동남 아시아 국가연합)과 ANZUS(태평양 안전보장 조약기구)의 참가국들을 비롯한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필요하다면 북한까지도 참여시키는 범아시아 지역적 성격을 띤 아시아 지역 안보협력체제만이 이 지역에서의 전쟁을 불식시키고 진정한 의미의 평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것이 성공되면 아시아 지역은 북미의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 North America Free Trade Association), 유럽의 EC(유럽공동시장)와 같은 경제적 성격의 기구로 발전되고 나아가 이러한 역내의 협력과 공영의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전쟁억지력의 확보는 물론 아시아 지역에서의 항구적인 평화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질서 재편기를 맞이하여 동북아 지역에 상존하고 있는 안보 위협요소들의 해소를 위해 동북아 지역국가들간에 역내 공동 안보체제 구성의 필요성이 활발히 제기됨에 따라 동북아 안보 환경상 체제 구성의 가능성을 정치적이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평화의 문제를 접하면서, 그 해결방안으로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및 군비감축은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 또는 제한시킨다는 측면에서는 서로 상반된 입장에 처할 수 있으나, 세력 균형유지를 위한 국제체제하에서는 상호 보완적 기능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70년대부터 점차 미 소양국은 평화유지 활동의 견해차이를 좁히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은 안보리의 역활 강화추세이다.
그러나 평화유지는 그것으로써 평화를 위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평화를 위해서는 분쟁의 근원을 장기간에 걸쳐서 제거해야 하는데 이것을 평화창조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평화유지는 평화창조의 시작이며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양자가 상호 관련되고 통합된 요소로 인식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평화형성활동이나 평화강제활동(P.E.O)은 국제평화에 관한 절박한 위협에 대해서 취해지는 조치이고, 평화유지활동은 분쟁이 일단 종식된 후에 요청되는 활동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분쟁의 발생이 미연에 방지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엔의 정보기능의 강화, 관계국의 정보활동의 협력조정이 불가결하며 지역분쟁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관계국사이에 신뢰조성 조치가 취하여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유럽에서의 CSCE와같은 지역적 국제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지역적 기구와 국제기구인 유엔을 상호밀접한 관계로 연결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의 연구와 무기 특히 대량파괴무기의 국제관리에 대한 관리체제 및 투명성의 강화도 도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적 제재 라 함은 국제적 기준이나 국제적 의무준수를 이행치 않은 대상국가에 대해 위협하거나 행사하는 벌칙으로서 국제사회의 공동가치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UN안보리는 북한핵사찰과 관련하여 UN회원국인 북한에게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위협에 대한 제재여부를 결정 또는 권고(39조)' '비군사적 방법에 의한 제재, 즉 경제외교적 제재를 포함한 조치(41조)' 이러한 것이 불충분할 시 '군사력 사용, 즉 시위, 봉쇄를 포함한 조치(42조)' 등을 취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국제공동체에 의한 직접 군사행위는 동서대립 이후의 현시기에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도 나타나게 될 비군사적 충돌과 인종적 민족적 갈등 등의 중재에 제한적 가치만을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국제연합 안보리의 군사 혹은 경제적 제재조치는 대상국가로 하여금 안보리 요구에 따라 행동하는 것으로서 만족해야 한다. 가장 보편적인 제재방법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경제적 제재의 구체적 내용과 수준은 제재대상국의 경제구조와 수준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이다. 경제제재 이전에는 무기금수를 우선 취하고 석유금수, 해외재산 동결, 그리고 해상, 공중 등의 봉쇄를 실시한다. 이러한 경제제재는 대상국가의 경제구조와 각 국가의 협조체재가 성공의 열쇠이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행해진 각종 집단적, 개별적 경제제재는 그 성공률이 30-40%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를테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가 가해질 경우 경제난은 더욱 더 심화될 것이다. 대 북한 경제제재는 성공가능성의문과 전쟁발발가능성의 문제가 있다. 먼저 성공가능성 여부에 있어서 회의적이다. 중국, 러시아로부터 석유금수, 일본으로부터 연간 6억내지 10억 달러로 추정되는 송금차단, 중국 및 동남아로부터 식량수입중지 등 단계적 혹은 전면적 경제제재가 이내 파산 지경에 이른 북한경제에 치명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외부로부터 고립된 자급자족의 경제구조와 이미 습관화된 생활방식, 그리고 낮은 대외무역 의존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적은 만큼 제재의 효과가 높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관련국가의 협조가 관건인 만큼 중국, 러시아, 일본 동남아국가 등이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대 북한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고 경제사정이 악화됨으로써 북한체제존립에 위협이 될 때는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이 충돌을 완벽하게 중재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긴 안목으로 볼 때 최근 안보리활동을 중심으로 유엔은 과거시대에 보여주었던 이름 뿐의 집단안보체제가 아니라 걸프전이나 유고사태, 캄보디아사태, 소말리아 등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새로운 국제정치의 주역으로 등장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EC 및 NAFTA 등과 같이 집단적 행위주체가 새롭게 평가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그 기능과 역할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정치현실 속에서 평화의 문제를 거론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정치구조의 틀에 착안하여 접근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 개별국가의 평화에 대한 인식수준의 정도에 기반을 두고 국내와 국제수준의 평화, 구체적으로는 전쟁을 막고 구조폭력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적 가치관의 형성이 어느정도 성숙했는가에 다가 평화를 신탁해야 하는가? 의 문제를 당면하게 된다.
물론 여전히 세계정부는 존재하지 않고 많은 비용의 해결이 걸림이 되고 있으나, 걸프전쟁은 어떤 다른 것이 할 수 없는 기여를 유엔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유엔의 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결코 어느 한가지로 평화의 문제는 해결될 수 없고, 평화에 대한 고귀한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아래에서 유엔의 평화유지 활동과 같은 제도적 틀이 수립되어 상호보완적 관계로서 인류의 공감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전쟁의 상황을 전세계에 중계할 수 있는 현세계의 발전된 통신과 언론매체는 세계여론을 통해서 오늘날 유엔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인류에게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댓글 없음: